초고령사회의 그늘 '녹내장'…

"정기검진이 실명 막는 최선책"

 

/ 김길원

 

60대 이상 고령층이 과반…

2019년 97만→2023년 119만명 4년새 20%↑

"대부분 증상 없이 서서히 발생…

눈앞 뿌옇고 구토·두통·안구통증 땐 응급상황 녹내장환자 시력교정술 신중해야…

당뇨병·고혈압·가족력은 위험요인

 

매년 3월 둘째 주는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가

녹내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녹내장 주간'이다. 올해는 3월 9∼15일이다.

 

녹내장은 국내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19만명으로,

2019년 97만명에서 4년 새 약 20% 증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녹내장 환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녹내장학회 김태우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안과)은 8일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으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는 만큼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요구된다"며

"평소 녹내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녹내장학회 제공]

 

◇ 시야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눈앞 뿌옇고 안구 통증 땐 병원 찾아야

 

한국녹내장학회에 따르면 녹내장은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의 이상으로 시야에 결손이 생기는 질환이다.

 

예컨대 사람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볼 수 있는 범위가 전방 180도 정도라면

이 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는 의미다.

 

이런 시야 결손은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없이 서서히 발생한다. 녹내장을 스스로 알아채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녹내장은 내버려 두면 점차 실명으로 진행할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녹내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눈의 둥근 형태를 유지하는 '방수'라는 액체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눈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는 것이다.

 

안압이 상승하면 눈은 공기를 빵빵하게 넣은 타이어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시신경을 훼손한다.

그렇다고 안압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는 없다.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시신경유두가 물리적 압박을 받거나, 혈류 장애 등으로

시신경이 손상돼 녹내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자가

전체 녹내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녹내장 중에서도 방수 유출로가 완전히 막히는

'폐쇄각 녹내장'은 급격한 시력 손실로 진행할 수 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구토를 동반하거나 눈 주위 통증과 충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72시간(3일)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실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당제생병원 안과 장윤경 과장은 "대부분의 녹내장 초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주변부 시야가 좁아지다가 말기가 되면 터널을 통해 보는 것처럼 시야가 더 좁아져 결국 실명하게 된다"면서

"만약 눈앞이 뿌옇게 변하면서 두통과 안구 통증이 느껴지거나,

빛을 바라보면 주위에 달무리가 생기는 증상을 느낀다면

최대한 빨리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도근시, 녹내장 발병 위험 높여…녹내장 환자 시력교정술 신중해야

가까운 물체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근시는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안구 앞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두께가 얇고

힘이 약해짐에 따라 시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고도 근시와 녹내장을 모두 앓는 환자가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다면

이 과정에서 안압이 상승하고 녹내장이 악화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라식의 경우 수술 때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눈을 압박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

렌즈삽입수술도 안구 안에 렌즈를 넣는 것이어서 눈

구조상 공간이 부족하면 안압 상승을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 두 조직 사이 공간이 좁아

홍채와 안내렌즈가 맞닿게 되면 마찰이 생기면서 홍채 색소가 떨어지고

방수의 흐름에 영향을 줘 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안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수 배출로를 만들거나

원활한 방수 배출을 위해 구멍이 뚫어져 있는 렌즈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안구 내 공간이 좁다면 렌즈삽입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시력교정수술 후 일정 기간 스테로이드 약물도 녹내장 환자에게

안압 상승을 부를 수 있어 세심하게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이윤곤 전문의는 "녹내장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안약 점안 등을 통해 안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녹내장 환자의 시력교정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력교정술이 녹내장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술 전 정밀검진 및 전문의 상담을 통해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특별한 예방법 없어…주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치료가 최선

 

녹내장은 그 종류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하다.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 안압이 정상이라도 안압을 조절해

시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막아야 한다.

 

만약 약물로 안압을 조절하는 게 힘들 때는 방수 유출로인 섬유주를 수술하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나 섬유주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폐쇄각 녹내장은 빠른 치료로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존하는 게 관건이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맥주사와 함께 안약을 사용하며,

안압이 내려가면 레이저 홍채 절개술 등을 통해 방수가 배출될 길을 내주게 된다.

 

최근에는 안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전신적인 이상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추세다.

 

녹내장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 주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녹내장을 발견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처법이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40세 이상,

고도 근시,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 6개월∼1년 이상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해당한다.

 

특히 신생혈관이 안압의 상승을 일으키는 '신생혈관 녹내장'의 경우

오랜 기간의 당뇨병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는 만큼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또 계단을 헛디디거나 자주 넘어지고, 낮은 문턱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운전 중 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녹내장을 의심하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윤경 과장은 "시신경 손상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될 때까지는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를 느끼지 못해 건강검진을 하다가 녹내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본인이 녹내장 증상을 자각할 정도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만큼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를 넘은 윤석열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주장] 농촌과 식량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개발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주말 체험 영농 등을 위해

농막 혹은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농지 전용을

단지 규모로 쉽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농촌체류형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최대 3헥타르(ha)까지 조성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이하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촌소멸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지구 내 농지는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한다.

각종 시설물 설치도 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자율규제'니 '혁신'이니 하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농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과 비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자율'이란 그동안 정부가 농지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기업이 더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혁신'은 기존의 농지 규제(예, 농업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를

완화하거나 없애서 개발을 더 쉽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책은 겉으로는 농촌소멸 대응을 내세우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투기와 개발로 내모는 정책이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농지 규제 완화가 농촌활성화보다는

농지투기, 난개발, 농업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특히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읍·면 단위로 시행되므로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복합단지 사업과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3개소와 10개소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전 농지로 확대되면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지속적인 흐름

이 같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정리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지 규제 완화를 구체화했다. 2025년 1월에는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흐름은 농지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농업과 농촌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발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수직농장, 스마트팜, 주차장, 판매시설,

화장실 등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농업이라고 하면 흙(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하지만 요즘은 20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된 시대"라고 발언한 것은

농업의 본질과 식량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농지 규제 완화, 농촌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투기 조장

정부는 농지 규제 완화가 농촌소멸 대응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농지를 자본에 내어주는 정책이다.

 

사회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재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은 위기와 재난 상황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농촌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만들어 낸 사회적 재난이다.

지방소멸(농촌소멸)의 원인은 말할 나위 없이 중앙과 대자본 중심의 성장주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중앙집권적인 성장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는

지방소멸이란 재난을 빌미로 끊임없이 자본에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 준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철도, 도로 등 대형 SOC 개발 사업을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각종 개발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시행한다.

체류형 복합단지와 규제혁신지구는 과거 농촌관광단지 사업,

농공단지 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의 이름을 달리한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행정 주도로 추진되며, 정작 농촌 주민들의 삶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 농업인은 더 이상 농지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농업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농지는 공공자산, 무분별한 전용을 막아야 한다

농업은 농촌사회의 기간산업이고, 농지는 농업생산의 근간이다.

한 나라의 주권을 유지하고 안전한 수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농지보전이 필요하다.

농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농지를 너무 가볍게 본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70년 229만 8천ha에서

2022년 152만 8천ha로 30% 이상 감소하였다.

주된 이유는 농지 전용 때문이다. 최근에 올수록 농지 전용에 의한 경지 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전용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전체 농지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량농지는 2004년 92만 2천ha에서 2019년에는 77만 6천ha(49.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매년 전체 전용 농지 면적의 20%에 달하는 2000~3000ha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의 70% 이상이

공용·공공·공익 시설의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새로운 농지정책으로 이제 민간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와 농업 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농용지 면적의 89.6%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지면적은 0.03ha로

세계 평균(0.24ha)은 물론, 일본(0.035ha)보다 적다.

 

곡물자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지 전용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쌀 재배면적 감축, 식량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을 빌미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을 '농망법'이라고 거부하고 나온 대책이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과 재배면적은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꾸준히 심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서 논 면적을 줄이는 건 온당치 못하다.

눈앞의 쌀 과잉을 피하려고 식량안보라는 국가 책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전환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줄이면서

농지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공익형직불금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대 농정공약인 공익형직불금 5조 원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농지규제완화, 국회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농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부는 마치 망나니의 칼춤을 추듯

농지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언론은 오랫동안 건설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농지 규제 완화에 앞장서 왔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불과 3년 전,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국회는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농지 규제를 다시 완화하려는 13개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지 규제 완화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농민들은 농지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이상이 비농민 소유이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면 농지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단기적인 표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법'을 제정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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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제공관련사진보기


요즘 국민들은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럽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많은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무기로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빈번한 거부권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등 국가기관에

군을 투입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야말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누구 말이 옳은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주장이 옳은 것 같다.

양쪽 주장이 모두 옳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 어느 한 쪽은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여야 간 쟁점이 하도 많아서 그 타당성 여부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동원해 면밀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치 혼란 초래의 단초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정부·여당을 너무 압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나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하고

타협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했어야 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과도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보면,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이 말하듯이, 12.3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12.3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경고용'이었다면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영장제도·표현의 자유·정부와 법원은 물론 선관위에 관해서까지 특별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계엄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 내용을 참작하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경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총 20만여 발이고, 유탄발사기에 장착되는 40mm 고폭탄 200여 발도 포함됐었다고 한다. 이런 (국민을 잠재 살상대상으로 삼는) 무지막지한 탄약이 동원됐는데도 비상계엄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넷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진술된 다수의 증언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수거대상(체포)에 오른 인물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에 해당되므로 면책된다는 주장도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30만 원 '난방비 폭탄' 맞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입춘 지나도 한파경보, 체감온도 -19도...

집에서 보일러 예약모드 쓰는 이유

24절기 중 첫째 절기,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2월 3일)이 지났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기에 입춘이 지나면 날씨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

입춘이 하루 지난 2월 4일도, 다음 날인 5일도 올들어 가장 추웠고
계속 한파에 대한 알림 문자가 울려댄다.
 
내가 사는 인천은 오늘 아침(2월 5일) 기온이 영하 15.9도라고 하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 벌써 2월인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여전히 영하권이다.

2월 3일과 4일에 온 안전 안내 문자 일부2월 3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에서 한파에 대한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 왔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60대인 나와 70대인 남편, 우린 둘 다 은퇴하고 요즘 둘이서만 살고 있다.
더군다나 남편이 지난 12월에 눈 수술로 외출을 못 하게 됐다.
 
요즘 날씨가 추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보일러를 상대적으로 자주 틀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개별난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한다.

지난 1월 고지서에 12월 가스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리 덥게 지낸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난달 가스비보다 세 배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기에,
도시 가스비는 온수를 사용할 때와 보일러를 틀어 쓰는 난방비가 전부다.

며느리가 알려준 난방비 절약 방법

1월 난방비 고지서12월에 사용한 난방비가 30만원이 넘어 깜짝 놀랐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설날에 온 큰 며느리와 아들이 우리 집 난방비에 대해 물어봤다.

"어머니, 저희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어머님 댁은 얼마 나왔어요?"

"우리 집도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제가 알아보았는데,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어머, 그러니. 그런데 우리 집 보일러는 예약기능이 없는데……."

"린나이면 아마 예약 기능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사용한 난방과 온수 온도그동안 난방 온도를 처음에는 50도로 한 시간 정도 설정하고,
그 후에 35도로 내렸다. 온수도 50도에 맞추고 살았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우리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처음에 있었던 보일러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예약기능이 있었다.
 
오래되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10분 단위로 핀을 눌러 놓으면 그 시간만 보일러가 돌아갔다.
그 시스템이 참 편리했는데,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가 바뀌었다.

새로 바꾼 보일러는 이전 같은 수동 예약기능이 없어서 불편했다.
추운 날은 보일러 온도를 맞추어놓고, 밤에 계속 틀고 잤다.

이번에 며느리가 보일러 리모컨을 살펴보더니
예약기능이 있다고 하며 보일러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우리 부부가 35도에 맞추어놓은 보일러를 보더니 온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했다.
제일 낮은 온도가 35도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하며
벽에 붙어 있는 보일러 리모컨을 살펴보았다.

아차, 나는 이번에야 처음 알았다. 보일러 리모컨 옆 부분에
온돌과 난방(실내 온도)을 서로 변경하는 단추가 따로 있었다.
이걸 몰라서 우리는 그동안 '온돌' 모드로만 맞추고 살았던 거였다.

난방, 즉 실내 온도로 맞추니 온도가 24도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온수 온도도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며 42도로 낮추어 주었다.
나중에 온수 온도를 더 낮추어 40도로 설정했다.

그리고 예약 설정도 별도로 해 주었다. 이렇게 하면
5시간마다 20분씩만 보일러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스비도 줄어들 거라고 했다.

그동안 남편도 나도 참 한심했다는 생각, 고지식한 걸 넘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일러를 바꾼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만 살았던 거다.

외출할 때마다 외출 기능은 사용했었는데,
예약 기능은 보일러를 바꾸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겨울만 되면 서너 달은 난방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겨울옷 껴입으며 하는 난방비 줄이기 노력

며느리가 설날에 난방으로 맞추어 주고 갔다.예약기능도 설정해 주었다.
아들 며느리가 정말 든든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고 정보에 밝다.

온돌로 바꾸어 설정(오른쪽 사진)예약 기능으로 설정하면
5시간마다 20분씩 보일러가 돌아가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예약 시간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자 저녁에 남편이 춥다고 했다.
바닥이 너무 차갑다는 얘기다. 해서 고민하다가 보일러를 다시 '온돌'로 맞추어 보았다.

그 뒤로 우리 부부는 낮에는 보일러를 예약기능으로 맞추어 두고,
대신 겨울 옷을 따뜻하게 두툼하게 껴 입었다.
한 번 알고 나니 이제 온돌과 난방을 서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낮에는 보일러를 끄는데, 요즘 날씨가 정말 못 견디게 춥다.
가스비도 가스비지만 60대, 70대인 우리 부부가 감기에 걸리면
더 힘들 것이기에 보일러를 틀 수밖에 없다.

난방으로 맞춘 보일러잘 때는 난방으로 맞추고, 많이 춥지 않은 날은 예약 기능을 사용했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이제는 온돌로도 해보고 난방으로도 해보며 난방비를 줄여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다.
저녁에 잘 때는 침대에서 자니 바닥이 따뜻할 필요가 없어서 요즘 난방으로 바꾸어 설정한다.

어젯밤에도 난방 23도로 맞추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동결 주의'란 경고문이 떴다.
깜짝 놀라 바로 온돌로 바꾸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졌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가 얼면 더 큰 일이다.

아마 오늘(2월 5일)도 난방을 하루종일 틀어야 할 것 같다.
2월이니 이번 주가 지나면 부디 날씨가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란다.

'동결주의' 경고문이 뜬 보일러한파 주의보가 내린 어젯밤(2월 4일)에
난방으로 맞추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동결주의' 경고문이 떠서
바로 온돌로 변경하였더니 잠시 후에 경고문이 사라졌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기에 몇 달 동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걸 다른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고정 경비인 의료 보험비와 보험료, 관리비, 렌탈비, 인터넷비 등은 줄일 수 없으니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외 다른 지출은 그냥 스톱, 정지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당끼리 싸우지만 말고, 서민 경제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여름에는 전기세 폭탄으로, 겨울엔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
불행해지는 서민들을 돌아봐 주길 바란다.

우리 집만 보일러 사용 비용이 많이 나온 건 아니다.
요즘 모임에 나가도 1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분이 많다.
 
곧 1월 도시 가스비 고지서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우리 부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난방비가 줄어들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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