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주장이 모두 옳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 어느 한 쪽은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여야 간 쟁점이 하도 많아서 그 타당성 여부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동원해 면밀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치 혼란 초래의 단초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정부·여당을 너무 압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나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하고
타협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했어야 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과도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보면,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이 말하듯이, 12.3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12.3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경고용'이었다면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영장제도·표현의 자유·정부와 법원은 물론 선관위에 관해서까지 특별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계엄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 내용을 참작하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경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총 20만여 발이고, 유탄발사기에 장착되는 40mm 고폭탄 200여 발도 포함됐었다고 한다. 이런 (국민을 잠재 살상대상으로 삼는) 무지막지한 탄약이 동원됐는데도 비상계엄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넷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진술된 다수의 증언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수거대상(체포)에 오른 인물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에 해당되므로 면책된다는 주장도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윤석열퇴진강원운동본부·강원민주재단·춘천공동행동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피의자 윤석열 비호 및 거짓과 왜곡된 근거에 의한 사법부 폄훼와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지검장 사과와 사퇴 촉구' 항의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단체는 항의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이영림 지검장이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애국지사 안중근열사의 재판과정에서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다"며 이 지검장의 검찰 내부통신망 글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이 지검장에게 묻는다. 피의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단 하나라도 부합하는가? 일제 재판부가 독립운동가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법률적으로 테러에 의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반문한 뒤 "역사적 인식과 명확한 사실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제6차 변론에서 3분 추가발언 요구한 적 없어"
이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3분 추가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윤석열은 제6차 변론에서 3분의 추가발언 기회를 요구한 적 없고, 2월 11일에 있었던 제7차 변론에서 약 1분여 남아 있는 시간동안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발언 한 바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사실관계조차 왜곡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가며 내란범을 옹호하고 헌재를 부정하는 선동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는 국민적 정서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영림 지검장은 스스로 검사복을 벗고 극우 선동가로 나서든 극우 정치인으로 나서든 선택을 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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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퇴진강원운동본부와 민주주의와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강원민주재단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림 지검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 단체 제공관련사진보기
이어 "이 지검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대표적인 친윤계 검사장"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그가 과연 누구에게 편향성을 운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이라며 이 지검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문을 표했다.
"지검장이라는 자가 기초적인 재판 원칙도 모르고 있다는 것 더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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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춘천 시내에 춘천지검 이영림 지검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단체 제공관련사진보기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검장이라는 자가 기초적인 재판 원칙도 모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 지검장이 문제 삼은 '3분 발언 불허'는 양측에 동일한 신문 시간을 부여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조치였다.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추가로 각 15분을 동일하게 부여했음에도, 자신의 시간을 다 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을 더 요구한 것을 불허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을 지킨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검장이라는 자가 이런 기초적인 재판 원칙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연으로 인한 '충성 경쟁'으로 헌법기관을 깎아내리는 행태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헌법기관 폄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검찰 게시판에 원색적 비난글...
사실관계부터 틀려... "선 넘었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재판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이 검사장이 서울 남부지검 검사 시절 신라젠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친윤'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중근 의사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며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가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의 편향'도 운운했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였다.
팩트부터 틀려... 윤석열은 3분 발언 기회 요청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2월 4일 5차 변론 때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배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 - 문형배 재판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문 재판관이 말한 '약속'은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
문 재판관은 11일 7차 변론 중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들이
국회 쪽 증인신문 중간에 끼어들며 문제 제기하자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의 신문을 허용했지만,
2월 4일 5차 변론부터는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의견진술하도록 했을 뿐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안중근 일제 재판'과 비교한 친윤 검사장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방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에서 윤 총장 바로 뒷줄 한 시 방향에서 손하트를 하고 있는 검사가 이영림 검사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글을 올린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된 그는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1심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시절 채널A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 관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윤 검사장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검사로서의 품위에 비춰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등을 놓고 계속 논란을 만들다가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검사로서도 있어선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글에도 "식민치하 일본 제국주의 법원과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를 비교한다거나
안중근 의사님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비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은 또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직접 증인신문
또는 발언기회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심판 전이나 판결 전 최후진술은 충분히 보장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측 호응 "헌재 깊이 경청해야"
윤 대통령 측은 이 지검장의 글이 알려지자 즉각 이에 호응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제 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헌법재판관 -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침은 헌법재판소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독립운동단체 "안중근을 내란범죄자에 비유?
이영림 검사 사퇴하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성명
"기본 소양조차 없는 무지, 법무장관 대행·검찰총장도 사과해야"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를 거론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항단연은 13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다짐한 검사가
내란 범죄자(윤석열 대통령 지칭 – 기자 주)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며 "
(이 지검장은) 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다.
내란 범죄자, 헌법 파괴자,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며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