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과하다? 다섯 가지 근거로 반박 가능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 수긍 어려운 그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제공관련사진보기


요즘 국민들은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럽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많은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무기로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빈번한 거부권행사와

비상계엄 선포 등을 통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등 국가기관에

군을 투입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야말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누구 말이 옳은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주장이 옳은 것 같다.

양쪽 주장이 모두 옳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 어느 한 쪽은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여야 간 쟁점이 하도 많아서 그 타당성 여부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동원해 면밀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치 혼란 초래의 단초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여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정부·여당을 너무 압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나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하고

타협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했어야 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과도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보면,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이 말하듯이, 12.3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12.3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경고용'이었다면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영장제도·표현의 자유·정부와 법원은 물론 선관위에 관해서까지 특별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계엄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 내용을 참작하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경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총 20만여 발이고, 유탄발사기에 장착되는 40mm 고폭탄 200여 발도 포함됐었다고 한다. 이런 (국민을 잠재 살상대상으로 삼는) 무지막지한 탄약이 동원됐는데도 비상계엄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넷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진술된 다수의 증언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수거대상(체포)에 오른 인물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에 해당되므로 면책된다는 주장도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허위선동 이영림 지검장, 극우 선동가 나서라"

"윤석열 제6차 변론에서 3분 추가발언 요구한 적 없어"

14일 윤석열퇴진강원운동본부와 민주주의와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강원민주재단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림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단체제공관련사진보기


강원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이, 과거 일제의 안중근 의사 재판부와 비교하며

헌법재판부를 비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스스로 검사복을 벗고 극우 선동가나 극우 정치인으로 선택 해야"

윤석열퇴진강원운동본부·강원민주재단·춘천공동행동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피의자 윤석열 비호 및 거짓과 왜곡된 근거에 의한 사법부 폄훼와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지검장 사과와 사퇴 촉구' 항의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단체는 항의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이영림 지검장이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애국지사 안중근열사의 재판과정에서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만도 못하다고 비난했다"며 이 지검장의 검찰 내부통신망 글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이 지검장에게 묻는다. 피의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단 하나라도 부합하는가? 일제 재판부가 독립운동가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법률적으로 테러에 의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반문한 뒤 "역사적 인식과 명확한 사실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제6차 변론에서 3분 추가발언 요구한 적 없어"

이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3분 추가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윤석열은 제6차 변론에서 3분의 추가발언 기회를 요구한 적 없고, 2월 11일에 있었던 제7차 변론에서 약 1분여 남아 있는 시간동안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발언 한 바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사실관계조차 왜곡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가며 내란범을 옹호하고 헌재를 부정하는 선동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는 국민적 정서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영림 지검장은 스스로 검사복을 벗고 극우 선동가로 나서든 극우 정치인으로 나서든 선택을 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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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퇴진강원운동본부와 민주주의와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강원민주재단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림 지검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전달하고 있다. ⓒ 단체 제공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 역시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의 '발언 기회 묵살'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주장한 2월 6일 6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관련기사: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https://omn.kr/2c6zb).

이어 "이 지검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대표적인 친윤계 검사장"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그가 과연 누구에게 편향성을 운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이라며 이 지검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문을 표했다.

"지검장이라는 자가 기초적인 재판 원칙도 모르고 있다는 것 더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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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춘천 시내에 춘천지검 이영림 지검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단체 제공관련사진보기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검장이라는 자가 기초적인 재판 원칙도 모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 지검장이 문제 삼은 '3분 발언 불허'는 양측에 동일한 신문 시간을 부여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조치였다.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추가로 각 15분을 동일하게 부여했음에도, 자신의 시간을 다 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을 더 요구한 것을 불허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을 지킨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검장이라는 자가 이런 기초적인 재판 원칙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연으로 인한 '충성 경쟁'으로 헌법기관을 깎아내리는 행태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헌법기관 폄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검찰 게시판에 원색적 비난글...

사실관계부터 틀려... "선 넘었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재판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이 검사장이 서울 남부지검 검사 시절 신라젠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친윤'으로 평가받는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중근 의사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이라며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가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의 편향'도 운운했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였다.

팩트부터 틀려... 윤석열은 3분 발언 기회 요청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2월 4일 5차 변론 때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배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
- 문형배 재판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문 재판관이 말한 '약속'은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

 

문 재판관은 11일 7차 변론 중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들이

국회 쪽 증인신문 중간에 끼어들며 문제 제기하자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의 신문을 허용했지만,

2월 4일 5차 변론부터는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추가 의견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의견진술하도록 했을 뿐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안중근 일제 재판'과 비교한 친윤 검사장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방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에서 윤 총장 바로 뒷줄 한 시 방향에서 손하트를 하고 있는 검사가 이영림 검사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글을 올린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된 그는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1심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시절 채널A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 관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윤 검사장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검사로서의 품위에 비춰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등을 놓고 계속 논란을 만들다가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검사로서도 있어선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 글에도 "식민치하 일본 제국주의 법원과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를 비교한다거나

안중근 의사님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비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은 또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직접 증인신문

또는 발언기회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심판 전이나 판결 전 최후진술은 충분히 보장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측 호응 "헌재 깊이 경청해야"

윤 대통령 측은 이 지검장의 글이 알려지자 즉각 이에 호응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제 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헌법재판관 -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침은 헌법재판소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독립운동단체 "안중근을 내란범죄자에 비유?

이영림 검사 사퇴하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성명

"기본 소양조차 없는 무지, 법무장관 대행·검찰총장도 사과해야"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를 거론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항단연은 13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다짐한 검사가

내란 범죄자(윤석열 대통령 지칭 – 기자 주)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라며 "

(이 지검장은) 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다.

내란 범죄자, 헌법 파괴자,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며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독립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선열들의 정신을 짓밟는 무리들에 대해 분노하고 항의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라며

 

"역사 왜곡 형태가 끝내 12.3 내란으로 나타났고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응원봉 시민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날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의 망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을 덧붙이기도 했다

"윤석열, 변론 기일마다 망언"...

변호사들, 헌재에 의견서 제출

 

12일,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명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을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11일)는 비상계엄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 최새얀 변호사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에 참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12일 오전 변호사 등 1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 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총 518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성공한 쿠데타 꿈꾼 윤석열... 이제 국민 신임 회수해야 할 때"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를 꿈꾸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말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회 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설사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라면서

 

"그들 대부분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이창민 변호사)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의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 국회 자금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

▲ 경호처 직원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비상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라는 발언

▲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감사 편지를 발표하며 국민 선동 등을 근거로 들어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파면함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비상 계엄이 선포된 당일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엉터리' 계엄 선포였다"(김현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라고 밝혔다.

"용산 위에 떠있는 전두환의 망령... 윤석열 파면 촉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국에 어떠한 국가 비상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대립 가능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서 나온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윤석열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이라면서 "비상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윤석열은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다고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용산 위에 떠있는 망령을 쫓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중 하나는 1980년대 전두환의 망령"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 계엄이 확대되면서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재야 인사를 체포했다.

 

그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 계엄을 통해 비상 입법 기구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계획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이는 전두환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30만 원 '난방비 폭탄' 맞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입춘 지나도 한파경보, 체감온도 -19도...

집에서 보일러 예약모드 쓰는 이유

24절기 중 첫째 절기,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2월 3일)이 지났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기에 입춘이 지나면 날씨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

입춘이 하루 지난 2월 4일도, 다음 날인 5일도 올들어 가장 추웠고
계속 한파에 대한 알림 문자가 울려댄다.
 
내가 사는 인천은 오늘 아침(2월 5일) 기온이 영하 15.9도라고 하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 벌써 2월인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여전히 영하권이다.

2월 3일과 4일에 온 안전 안내 문자 일부2월 3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에서 한파에 대한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 왔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60대인 나와 70대인 남편, 우린 둘 다 은퇴하고 요즘 둘이서만 살고 있다.
더군다나 남편이 지난 12월에 눈 수술로 외출을 못 하게 됐다.
 
요즘 날씨가 추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보일러를 상대적으로 자주 틀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개별난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한다.

지난 1월 고지서에 12월 가스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리 덥게 지낸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난달 가스비보다 세 배 넘게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기에,
도시 가스비는 온수를 사용할 때와 보일러를 틀어 쓰는 난방비가 전부다.

며느리가 알려준 난방비 절약 방법

1월 난방비 고지서12월에 사용한 난방비가 30만원이 넘어 깜짝 놀랐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설날에 온 큰 며느리와 아들이 우리 집 난방비에 대해 물어봤다.

"어머니, 저희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어머님 댁은 얼마 나왔어요?"

"우리 집도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제가 알아보았는데,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어머, 그러니. 그런데 우리 집 보일러는 예약기능이 없는데……."

"린나이면 아마 예약 기능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사용한 난방과 온수 온도그동안 난방 온도를 처음에는 50도로 한 시간 정도 설정하고,
그 후에 35도로 내렸다. 온수도 50도에 맞추고 살았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우리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처음에 있었던 보일러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예약기능이 있었다.
 
오래되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10분 단위로 핀을 눌러 놓으면 그 시간만 보일러가 돌아갔다.
그 시스템이 참 편리했는데,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가 바뀌었다.

새로 바꾼 보일러는 이전 같은 수동 예약기능이 없어서 불편했다.
추운 날은 보일러 온도를 맞추어놓고, 밤에 계속 틀고 잤다.

이번에 며느리가 보일러 리모컨을 살펴보더니
예약기능이 있다고 하며 보일러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우리 부부가 35도에 맞추어놓은 보일러를 보더니 온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했다.
제일 낮은 온도가 35도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하며
벽에 붙어 있는 보일러 리모컨을 살펴보았다.

아차, 나는 이번에야 처음 알았다. 보일러 리모컨 옆 부분에
온돌과 난방(실내 온도)을 서로 변경하는 단추가 따로 있었다.
이걸 몰라서 우리는 그동안 '온돌' 모드로만 맞추고 살았던 거였다.

난방, 즉 실내 온도로 맞추니 온도가 24도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온수 온도도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며 42도로 낮추어 주었다.
나중에 온수 온도를 더 낮추어 40도로 설정했다.

그리고 예약 설정도 별도로 해 주었다. 이렇게 하면
5시간마다 20분씩만 보일러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스비도 줄어들 거라고 했다.

그동안 남편도 나도 참 한심했다는 생각, 고지식한 걸 넘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일러를 바꾼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만 살았던 거다.

외출할 때마다 외출 기능은 사용했었는데,
예약 기능은 보일러를 바꾸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겨울만 되면 서너 달은 난방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겨울옷 껴입으며 하는 난방비 줄이기 노력

며느리가 설날에 난방으로 맞추어 주고 갔다.예약기능도 설정해 주었다.
아들 며느리가 정말 든든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고 정보에 밝다.

온돌로 바꾸어 설정(오른쪽 사진)예약 기능으로 설정하면
5시간마다 20분씩 보일러가 돌아가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예약 시간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자 저녁에 남편이 춥다고 했다.
바닥이 너무 차갑다는 얘기다. 해서 고민하다가 보일러를 다시 '온돌'로 맞추어 보았다.

그 뒤로 우리 부부는 낮에는 보일러를 예약기능으로 맞추어 두고,
대신 겨울 옷을 따뜻하게 두툼하게 껴 입었다.
한 번 알고 나니 이제 온돌과 난방을 서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낮에는 보일러를 끄는데, 요즘 날씨가 정말 못 견디게 춥다.
가스비도 가스비지만 60대, 70대인 우리 부부가 감기에 걸리면
더 힘들 것이기에 보일러를 틀 수밖에 없다.

난방으로 맞춘 보일러잘 때는 난방으로 맞추고, 많이 춥지 않은 날은 예약 기능을 사용했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이제는 온돌로도 해보고 난방으로도 해보며 난방비를 줄여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다.
저녁에 잘 때는 침대에서 자니 바닥이 따뜻할 필요가 없어서 요즘 난방으로 바꾸어 설정한다.

어젯밤에도 난방 23도로 맞추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동결 주의'란 경고문이 떴다.
깜짝 놀라 바로 온돌로 바꾸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졌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가 얼면 더 큰 일이다.

아마 오늘(2월 5일)도 난방을 하루종일 틀어야 할 것 같다.
2월이니 이번 주가 지나면 부디 날씨가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란다.

'동결주의' 경고문이 뜬 보일러한파 주의보가 내린 어젯밤(2월 4일)에
난방으로 맞추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동결주의' 경고문이 떠서
바로 온돌로 변경하였더니 잠시 후에 경고문이 사라졌다. ⓒ 유영숙관련사진보기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기에 몇 달 동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걸 다른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

고정 경비인 의료 보험비와 보험료, 관리비, 렌탈비, 인터넷비 등은 줄일 수 없으니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외 다른 지출은 그냥 스톱, 정지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당끼리 싸우지만 말고, 서민 경제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여름에는 전기세 폭탄으로, 겨울엔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
불행해지는 서민들을 돌아봐 주길 바란다.

우리 집만 보일러 사용 비용이 많이 나온 건 아니다.
요즘 모임에 나가도 1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분이 많다.
 
곧 1월 도시 가스비 고지서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우리 부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난방비가 줄어들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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