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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1급 발암물질>·중금속 도 전역 노출

[긴급진단]청정 강원도가 위험하다

강원도가 위험하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각종 중금속, 자연방사성 물질 등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면의 경우 도내 전역에 깔려있고 일상 공간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원일보는 소리 없이 다가온 각종 위험물질이 현재 어디에 어떻게 분포돼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도 2,057㎢ 전국서 가장 넓어
132개 학교 건물에서도 검출
석면 피해자 인정 도민 25명
폐금속광산 110곳 중 73곳도
토양·수질오염 기준치 초과
난개발 자제·안전 관리 시급

<1> 석면 지질도 첫 공개 `충격'

지난달 7일 환경부가 석면 지질도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에서 분석한 자연발생 지질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석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2,057.17㎢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흡입하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석면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질들이 도내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건강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면의 자연발생 지질은 규소 등을 포함한 `사문석(蛇紋石)'이 주로 노출돼 분포된 곳이었다.

뿐만 아니다. 이 같은 석면은 총 987곳의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정밀조사가 끝난 151개 학교 건물 가운데 87%에 달하는 132개교에서도 검출됐고 일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석면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실제 도내에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적용받아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이 25명에 달한다. 춘천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영월·철원이 각 3명, 강릉·동해·홍천 각 2명, 속초·삼척·정선·양양이 각 1명씩이었다. 이들 중 4명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이외에도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110개의 폐금속광산 중에서 토양 및 수질오염 기준을 초과한 광산이 73개나 됐다. 또 도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10곳 중 2곳은 장기간 마셨을 때 폐암이나 위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환경부 조사 결과다.

이와 관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산이 많은 강원도에는 석탄과 같

 

 

■도내 곳곳에 분포

 


청정 강원도가 위험하다…곳곳에 분포돼 있는 석면

[석면·중금속에 노출된 강원도]70여년 방치된 석면 폐광산 주변 살던 80대 결국 폐암

석면 발생 암석 전국 최다
발생 가능 지역 서울 면적 3배
개발사업에 지질도 반영 필요

석면 광구 관리 시급
등록·소멸된 광구 19곳 달해
피해구제시스템엔 6곳만 등록

도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A(80)씨는 지난해 1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현재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이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A씨가 폐암에 걸린 결정적 이유는 집으로부터 1.4km 떨어져 있는 `석면 폐광산'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 석면을 채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광산은 광복이 된 뒤에도 복원없이 70여년간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팔십 평생 이 마을에서만 생활한 A씨는 자연발생석면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암에 걸리는 사유가 됐다.

A씨는 올해 정부가 지난 2011년 제정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구제신청을 통해 석면 폐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고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연발생석면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된 자연상태의 석면'을 의미하는 `자연발생석면'은 주로 폐광된 석면광산 주변이나 땅속의 석면광물이 사람들의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지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자연발생석면이 논이나 밭, 집의 마당 등과 같은 곳에서 노출 되면 바로 건강에 위험을 준다는 점이다. 자연발생석면 지질이 강원도내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는 사실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석면 발생 암석 전국 최다 분포=국립환경과학원과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에서 분석한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에 따르면 도내 석면 발생이 가능한 지역은 2,057.17㎢였다. 이는 서울의 605.41㎢보다 무려 3배 이상 넓은 면적이다. 지질도를 연구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는 사문석(蛇紋石)과 각섬석(角閃石) 등의 광물에서 석면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석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초염기성암)과 `가능성 중간지역'(염기성암), `가능성이 낮은 지역'(변성퇴적암) 등으로 분류했다.

도의 경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5.95㎢, 가능성이 중간인 지역이 943.27㎢,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1,048.93㎢ 였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춘천 서부와 고성 서부, 가능성 중간지역은 춘천·홍천·양구,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강원 남부에 각각 분포했다.

이 자연발생석면 지질도가 중요한 것은 석면이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가 파악돼야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그냥 땅을 파헤치다 석면이 노출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료를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 “2010년 조사에 착수해 석면 지질도를 작성 중이었고 당초 2015년 전국조사 완료 후 공개하려고 했다”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증이 완료된 지역은 우선 공개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석면·사문석 등록 및 소멸 광구 19곳=석면 광구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과제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내에 석면과 사문석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및 소멸된 광구는 2008년 12월31일 기준으로 19곳이었다. 당시까지 채굴 중이었던 곳은 인제군 인제읍 1곳, 고성군 현내면에 나머지 5곳이었으며 소멸된 광구는 고성군 현내면 2곳, 인제와 원주시 신림면에 각각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광구는 영월 4곳, 인제 3곳, 정선 1곳, 원주시 신림면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석면 광산은 영월 2곳, 철원 2곳, 홍천 2곳 등 6곳으로 나와, 앞서 지경부에 등록된 석면광산 목록과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문남수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석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완성,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현재 석면으로 폐암 등에 걸린 피해자들의 경우 요양급여와 생활급여를 전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유용한 광물이 많은 반면 석면이나 우라늄, 중금속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한 광물도 존재한다”면서 “결국 청정지역도 사람이 활동하는 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개발은 피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안전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30년 석면에 노출돼 얻은 폐암 인정까지 3년 걸려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

[석면·중금속에 노출된 강원도]3년 소송 끝에 발병 인정 … 피해자는 이미 사망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돼 춘천에서 30년간 전차를 비롯한 궤도차량 정비업무만 수행하다가 정년퇴임한 이모(62)씨.
퇴임한 지 반년이 지난 2011년 6월 병원에서 폐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곧바로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석면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당했다.

이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했고, 한국환경공단은 이씨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2012년 8월 또다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당해 같은 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소송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채 2013년 1월 폐암으로 숨졌다. 소송은 배우자인 김모(59)씨가 이어갔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씨의 폐암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30년간 궤도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생활석면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석면·중금속에 노출된 강원도]“자연발생석면도 석면제품과 똑같이 위험”

“강원도민이 석면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사진)은 지난 2일 “석면 지질도가 공개돼 도민 모두가 지역사회를 석면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강원지역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석면 문제에 대해 활발한 관심과 활동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석면문제라고 하면 광산에서 캐낸 석면원료를 넣어서 만든 석면제품의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자연발생석면도 인체에 노출되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자연발생석면이나 제품석면 모두 얼마나 인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석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강원 지역이 가장 넓지만 환경부가 공개한 지질도 결과는 실제 석면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질정보를 바탕으로 부분조사한 결과”라면서 “이후에 정밀석면 지질도가 나오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치단체가 자연발생석면 문제에 무관심하면 조만간 큰 사회적 혼란과 주민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등 자연석면 비중이 큰 지자체가 앞장서서 석면위험이 없는 토지이용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깊이 있게 해야 시행착오와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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