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촌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귀농족 막는 농막 규제

정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21일까지 입법예고
 
 

일시휴식 벗어난 취침 등 제한에 농촌지역 반발
전문가 “귀농 유인 요건 차단 신중해야”

정부가 농막에서 야간취침 등을 금지하는 등 농막 규제를 강화하며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대표적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이 불법전용은 물론 땅 투기대상으로 활용되면서

농막에서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등이나

별장 또는 전원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오도이촌'을 즐기려는 도시민 등 농촌지역을 찾는 외지인이 감소,

농촌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 2021년 기준 강원자치도 내 3만7,614채의 농막 중 7,473채(19.8%)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은퇴 후 귀농을 목표로 강릉 사천면 사기막리에 2,000㎡ 규모의

사과 농장을 꾸린 조모(56·서울 동작구)씨는

”사과를 선별하는 등 작업량이 많은 날에는 농막에서 잘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집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농막 내 야간 취침이 금지되면

왕복 5시간 거리를 매번 오가야 하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상필 홍천군이장연합회장은 “농촌에 사람이 떠나가고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시민들의 농막까지 없어지면

농촌 소멸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용도의 농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농촌 현실에 맞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외지인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귀농 유인 요건을 전면 차단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농막으로 유입되는 외지인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규칙을 세분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막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농식품부는 13일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야간취침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주거목적의 야간취침은 안된다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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