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창에 목숨잃는 새 연간 800만마리…충돌방지 무늬 의무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일 시행…수로엔 탈출시설 마련
/연합뉴스
유리에 부착된 새 충돌 방지 스티커.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공공구조물에는 야생동물이 와서 부딪치지 않도록 존재를 알리는 무늬를 부착해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방음벽·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추락·충돌사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돼 11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선형 가로무늬 경우 '굵기 3㎜ 이상, 상하 간격 5㎝ 이하',
선형 세로무늬는 '굵기 6㎜ 이상, 좌우 간격 10㎝ 이하'로 규정했다.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 다른 무늬는 '지름 6㎜ 이상, 무늬 간 공간 50㎠ 이하,
상하와 좌우 간격은 각각 5㎝와 10㎝ 이하'이도록 했다.
이는 새 생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새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이면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새는 머리 측면에 눈이 있는 종이 많다. 머리 측면에 눈이 있으면
앞쪽에 구조물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구조물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자재로 만들어진 경우 새가 인식하기 더 어렵다.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새.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에 연간 765만마리(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에 연간 23만마리(방음벽 1㎞당 163.8마리) 등
국내에서 한해 야생조류 800만마리가 구조물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다.
개정안은 수로 등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탈출·횡단·회피유도시설 등 추락을 방지할 시설을 적어도 하나는 마련하도록 했다.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야생동물은 연간 9만마리(양서류와 파충류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서는 탈출시설이 없는 수로에서는 1㎞당 0.57개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설이 있는 수로에서는 1㎞당 0.2개만 발견됐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매년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 투명방음벽 1천421㎞
최근 4년간 시민이 직접 기록한 '하늘의 로드킬' 3만8천건 위기종도…
투명방음벽과 충돌해 죽은 황조롱이
800만 마리. 1년 동안 한국에서 유리창과 방음벽 등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되는 새의 숫자다.
유리창은 먹이활동이 아닌 유희로도 사냥하는 고양이에 이어
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에는 총 1천421㎞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최근 4년 동안 시민들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충돌만 약 4만 건이다.
14일 자연관찰 오픈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참여자 3천497명은 2018년 7월 이래로
통유리 건물과 고속도로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은 새를 3만8천84건 발견했다.
종별로 보면 멧비둘기가 5천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새 2천159건, 직박구리 1천362건, 물까치 1천214건, 박새 1천10건,
붉은머리오목눈이(뱁새) 841건 순이었다.
새매(403건), 참매(134건), 새호리기(53건), 수리부엉이(48건), 팔색조(34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자연·인위적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근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들)으로 지정된 조류도 있었다.
까치, 집비둘기, 어치, 새매 사체
환경부는 '하늘의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새 충돌 방지 스티커 구매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른바 '5×10 규칙'에 따라 유리창에 무늬를 새기면
새 충돌을 92%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0 규칙은 조류가 대체로 높이 5㎝·폭 10㎝ 미만의
좁은 공간은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습성을 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류충돌 저감 사업'에 올해보다 20% 줄어든 1억2천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6월부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야생동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더 많은 시민이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데이터를 축적하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실장은 "한국은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나라"라면서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열심히 조사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잇따른 인천 방음벽…
시민기부로 방지스티커 부착
방음벽에 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조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인천 한 아파트 방음벽에
시민 기부금으로 충돌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생태교육센터 이랑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단지 방음벽에
새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랑은 전체 부착 비용 1천5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시민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된 기부금 모집에는 3천명가량이 참여했다.
발견된 사체 가운데는 자주 만나는 참새·박새·물까치·딱따구리뿐만 아니라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도 있다.
이랑은 조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아파트 방음벽을 대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인천시의회에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 만큼,
인천시가 새 충돌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랑은 "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 마련됐으나 적용 대상은 인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한정됐다"며
"인천시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에는 새 충돌 문제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새 충돌 문제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천 전역 새 충돌 현장 리스트를 만들어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음벽 새 충돌' 없도록…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지자체, 구조물 설치·관리해야…
초중생 환경교육 의무화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시 징역·벌금
앞으로 도로 옆에 방음벽 등을 세울 땐 야생동물이 충돌해 죽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등 환경 관련 14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구조물 때문에 추락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공공기관 등에 방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연구(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마리에 달한다.
다른 연구(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보면
콘크리트 농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고라니와 너구리 등 포유류는 연간 최소 6만 마리로 추산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수렵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인공증식시킨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미허가 인공증식에 이용됐거나 그렇게 태어난 동물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육곰 불법 인공증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세울 때 '생태 축 보전 및 훼손된 생태 축 복원'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의결됐다.
또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구조·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사업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립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공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자연공원을 훼손한 자가 시설물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외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문제시설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는이야기 > 구암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회관 매각 10년 "상상과 달랐다" (0) | 2023.06.12 |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0) | 2023.06.12 |
'1박 2일' 과자 한 봉지 7만 원 논란 (0) | 2023.06.07 |
태백 계곡마다 중금속 갱내수 '콸콸' (0) | 2023.06.05 |
제61회 강원사랑시화전 (0) | 202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