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도시가스 요금을 더 내고 있다
[도시가스 부당요금]
① 민영 독점 도시가스 회사의 횡포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업구조
도시가스는 이제 우리나라 가정의 대표적 취사 및 난방 연료이다.
산업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각 가정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세대수 2129만호의 80.7%에 해당하는 1718만호이다.
모든 가구 가운데 80%는 도시가스가 없다면 취사도 난방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도시가스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난방 취사용 연료가 된다. 이미 도시가스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민영 34개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에서 독점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기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통해 공급되고 유지 관리되니까
일반 국민은 가스도 당연히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묘하게도 가스만은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34개 가스회사에 공급하여 재판매 되는 사적 영역이다.
그리고 그 34개 민간회사는 전국을 지역으로 분할하여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한다.
34개 민간회사가 경쟁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분할 독점이라니...
그것도 국영기업에서 공급하는 가스를 공급받아서 이익만 붙이면 되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업구조다.
34개 민간 독점기업 현황을 보자.
▲ 민영 34개 도시가스사의 지역 독점 분할도
▲ 34개 민영도시가스사 현황
고려시대 벌족이 지배하는 시대도 아닌데 사기업이 지역을 분할하여 독점으로 영업하는 영역이 현대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34개 도시가스 회사가 위와 같이 지역을 독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 쓰던 징수 방법을 지금도
시급한 문제만 간단히 지적해 보자.
첫째 인정고지 및 자가검침이다.
이미 전체 가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노령, 출장 등의 이유로 자가검침을 하지 못하면 인정고지로 요금을 부과한다.
'인정고지'는 검침이 불가능할 때 도시가스사에서 사용량을 예측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군사독재 시대에 국세청이 세수를 올리기 위하여 사용하던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황당한 요금징수를 민간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 한 아파트의 도시가스 계량기
이런저런 이유로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가스를 차단한다.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취사와 난방을 하란 말인가?
통합고지를 실행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텐데도 도시가스회사는 개별 부과를 고집하고 있다.
전기처럼 관리비에 일괄 부과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지우고 있다.
가정마다 가스 부피 다른데 일률적으로 계산
둘째, 부당요금 징수다.
한국가스공사는 민간 34개 가스회사에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가스를 공급한다.
이는 잘 알려진 물리법칙(보일-샤를의 법칙)으로 소위 기체의 표준상태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도시가스 관련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도시가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 사이의 거래에서는
표준상태에서의 사용량을 측정 또는 환산하여 실제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런데 민영도시가스 회사는 각 가정에 현재의 온도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가스는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부피가 1/273씩 증가한다.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씨임을 감안하면 부피는 5.56% 증가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증가된 부피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회사들이 각 가정에서 더 징수하는 부당요금이 연간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10여 년이 넘는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일부 사용자의 소송에도 도시가스 회사는
부당요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고 있지 않다.
감사원 지적 후에도 개선 노력없이 버티다가 언론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제기된 후에야
온압보정기 보급운동 운운하며 고친다는 시늉을 했는데, 이마저도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여론에 떠밀려 '보정계수'라는 희한한 방법을 도입하여
자신들의 부당요금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있다.
보정계수란,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온도차에 의해 발생한 부피팽창을 감안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해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가스 회사들이 기존 검침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각 가정에 달린 도시가스 검침계량기의 위치, 상태 등이 모두 상이한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한단 말인가?
아파트 1층 사는 사람과 아파트 40층 사는 사람이 쓰는 도시가스의 부피는 명확히 다르고,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그 환경이 매우 다른데도 어떻게 동일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한단 말인가?
고도가 85미터 변하면 가스는 약 1% 팽창한다.
즉 1층 주민에 비하여 28층 주민은 도시가스요금을 매달 약 1% 더 내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 계량기가 옥외에 설치된 경우와 다용도실에 설치된 경우에도 3~6% 차이가 발생하고,
다용도실의 창문을 개폐하는 습관, 단열효율 등의 요건에 따라서도 2~4% 차이가 발생한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보정계수 도입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들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도입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 빨간색줄이 보정계수다. 이 영수증에 따르면 0.0005%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다.
보정계수의 도입은 현행 도시가스 검침의 모순을 보여준다.
사실 산자부나 도시가스협회, 그리고 34개 도시가스 회사들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단순한 방법을 알고 있다.
가정마다 '원격검침 및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된다.
원격검침 및 온압보정기를 가정마다 설치하면 각 가정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정확한 원격검침 및 보정이 가능하여,
인정고지 시비도 없애고 부피팽창으로 인한 민원도 일거에 그리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들도 이러한 이유로 2006년에 '원격검침 및 온압보정기 보급 선포식'을 열고
2015년까지 2350억 원을 투입하여 원격검침 및 온압보정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들은 국산 온압보정기의 KS 규격 미인증,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약속을 저버렸다.
원격검침 온압보정기 가격 10만원대로 저렴해졌는데도 '모르쇠'
그러나 2018년 현재 원격검침 온압보정기는 KS규격을 인증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10만 원대로 저렴해졌다.
아래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계량값과 도시가스 회사의 계량값 차이를 보여주는 고객수용가이다.
▲
도시가스사 검침과 온압보정기 검침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
위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회사들이 설치한 계량값은 209.9M(세제곱입방미터)이고,
온압보정기를 통한 계량값은 180.0M(세제곱입방미터)로,
무려 16.6%나 부피가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도시가스 회사가 16.6%의 요금을 더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위의 도시가스 수용가는 당연히 온압보정기 측정값으로 요금을 납부한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온압보정기는 전부 KS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가 온압보정기 측정값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도시가스 회사들은 온압보정기 도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수도, 전기, 가스는 현대 삶에 필수재이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는 공공재로 인식되어 사실상 국가가 공급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스는 민영회사들이 지역분할 독점구조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다음 회에서는 가스가 왜 민영화 되었는지, 형식상으로만 34개 회사이지
실상은 몇몇 대기업이 이름만 달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독점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기울여온 부당요금 징수 철폐 투쟁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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