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난제 ‘물값 논란’
개발대비 취수량 확보 ‘성과'
미납용수료 ‘199억’ 감액 과제
춘천 물값 논란 종지부
/강원도민일보
수자원공사의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물값’이 16일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에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16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했다.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를 짚어봤다.
■ 경과
춘천시의 20년 난제인 ‘물값 논란’이 시작된 건 20년 전인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취수원이 장학취수장에서 소양취수장으로 이전되고 취수량도 늘어나자
수자원공사는 춘천시에 용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춘천시는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용수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수자원공사는 1996년 이틀간 물 공급을 중단하며 맞불을 놓자
시민들의 반감도 커져 ‘물값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춘천시의회도 용수료 납부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번번히 전액 삭감하면서
물값 납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평행선은 2010년대 들어
춘천시가 물값 납부에 대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 국면을 맞는다.
2011년 서울시, 2012년 경기도 남양주·양평·여주·이천·가평·용인 등 7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와 각각 벌인 ‘물값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4년 ‘취수방식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
취수방식 변경>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취수방식 변경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춘천시의회 동의안이
16일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 전망
춘천시는 빠른 시일내에 수자원공사와 MOA(합의각서)를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소양강댐 내 취수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국비 70억원과 시비 70억원 총 140억원을 투자해
3㎞에 이르는 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만든다.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하면 취수방식이 가압식에서 자연낙하식으로 변경돼
전기료가 연간 14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는 또 인구증가와 레고랜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향후 용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취수량의 한계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안전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 과제
사업 추진에 앞서 시가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우선 물값 납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다.
춘천시의회의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었을 정도로 물값 납부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춘천시민연대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 전개를 검토하고 있고,
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업에 들어가기 앞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납한 용수료 199억원 처리도 선결 과제다.
이성재 춘천시 수도과장은 “수자원공사와 미납 물값 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협의를 벌여 왔다”며
“미납액 가운데 최소한의 금액을 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했다.
수자원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춘천시가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큰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소멸시효 적용, 기득수량 인정 등을 통해 30~4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금액감축 최선”vs“별도협의 필요”
물값 논쟁 마무리되나 촉각
시-수자공 취수원 이전 MOA 체결시 납부내용 결정
춘천시 "228억→40억 낮춰"…일각 "결정 성급" 우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 취수원의 소양강댐 상류 이전 및 비용 부담의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시는 이전 비용 140억원 중
수자공이 부담하는 70억원을 향후 20년간 연 4억6,000만원씩 상환하게 된다.
시는 MOA 체결과 함께 수자공이 요구하는 228억원 상당의 물값 납부 내용도 한번에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무상 이용한 만큼
성급히 물값 지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소멸시효, 기득수리권 등 반영 시 228억원→40억원으로 절감”=
취수원이 이전하면 기득수리권이 사라지면서 물값 거부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물값을 지급하되 법적 논리를 근거로 최대한 낮춘다는 복안이다.
5년이 지나면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5년' 규정과
댐 건설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수리권(2만톤) 유지 등을 적용하면
물값은 40억원 안팎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수원 운영비도 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감소해 이전 비용 상환 후에는
연간 8억6,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또 수십억원에 달하는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확보하면
물값을 납부하지만 사실상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단체 “물값 상승 상황 등 고려 성급한 지급 결정 안 돼”=
시민사회단체는 시의 예상대로 법 적용이 될 지 보장할 수 없다며
물값 지급을 성급히 결정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다.
향후 물값이 상승하고 지역개발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수십 년간 시 재정이 유출된다는 논리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물값 지급을 결정하면 시민의 물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셈”이라며
“물값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자공 측도 물값 논쟁을 정리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알려진 만큼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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