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사 골프장 건설 반대정책 차질
홍천 구만리 골프장 주민 항소심 패소
공사 제지 불가능
강원도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사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강원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는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원하레저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원하레저)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구만리 주민 10명(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강원도의 골프장 대체사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취임 이후 도내 골프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골프장 조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강릉CC(구정골프장)의 ‘골프장 인가권’을 실효 처분 결정하고,
대체사업으로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사업자측과 진행 중에 있다.
홍천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올해 초 최 지사가 골프장 승인을 직권 취소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 지사의 골프장 대체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더구나 도는 이미 항소를 포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도 기각돼 사업자측이 골프장 조성을 강행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도는 400억원 이상의 공사 중단 피해를 보상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도의 골프장 조성 반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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