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분수공사 하다 강릉 남대천 물고기 떼죽음

남대천 두산보 물 갑자기 빠지며 강바닥 훤히 드러나

물고기 사체무덤 도시미관 해치고 악취 발생시켜

 

◇강릉 남대천 잠수교 일대 하천 물이 한꺼번에 빠지고 강바닥을 드러내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강릉=오현우인턴기자

강릉 남대천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하루아침에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강릉 남대천 월화교부터 잠수교까지 약 300~400m 구간 강바닥에는

큰 웅덩이 수십곳에 수천마리의 물고기 널부러져 있었다.

 

특히 이번 물고기 떼죽음은 강릉시가 하천에 분수조명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수용 집수조 등을 설치하기 위해 남대천 두산보의 물을 갑자기 빼며

발생한 것으로 환경파괴 논란도 일고 있다.

 

강릉시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남대천 보의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측에 물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물길을 남긴 채 수위를 낮췄지만 미처 이동하지 못하고

웅덩이에 모여있던 물고기의 집단폐사 현상이 발생하는 것 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는 즉시 남대천 수위를 10cm 높였고, 죽은 물고기는 수일 내로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한모(48·중앙동)씨는 “매일 이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하천 물이 말라 무슨 일인가 했는데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죽음 당하고 그로 인한 악취도 심해 환경 오염이 걱정된다”며

“시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세심한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릉 하천 분수조명 시설은 시가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국·도·시비 등 28억원을 확보해

월화교에서 남대천 상·하부 80m 지점으로 분수를 쏘고, 야간에는 조명시설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문 개방해 새끼 두꺼비 떼죽음…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대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떼죽음과 관련해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망월지 두꺼비©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새끼 두꺼비들이 말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폐사했고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돼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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