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규정 제각각…통일·완화해야

 

 / 2018-10-01

 

  

 

지역별로 제각각인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일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지법상 주거목적 아닌 경우 농지에 허가 없이 설치 가능

건축법상으론 임시 숙소·창고 축조신고 필요한 가설건축물

관련법 적용기준 달라 혼선

내부 수세식 화장실 설치도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 갈려

농민들 “농사지을 때 꼭 필요” 신고절차·인정범위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각각인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막은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시설을 말하는데,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가 늘면서 농민의 건강보호와 휴식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들이 상충되다보니 지자체별로 신고절차·인정범위 등이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만이나 개선의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0여건 올라와 있다.


◆농지법과 건축법상 적용 달라 혼선=

“농막 없인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사용 중인 농자재를 보관하고,

추위나 더위 또는 비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막이 필수죠.”

경남 김해의 한 농민은 농막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6평) 이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즉 농지법상의 농막은 일반주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농지에 설치하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르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다.

건축법은 농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임시창고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다.

농막은 임시 숙소이자 창고이므로 건축법을 적용하면 설치 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경북 구미의 한 농민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지적도·평면도 등이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어렵게 여기는 게 사실”이라며

 

“농민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농지법에서도 농막 설치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축법은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미 충북 단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하의 농막에 대해 축조신고의무를 폐지했다”면서

 “농막과 일반 가설건축물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수세식 화장실 등 설치규정 완화도 필요

=지역에 따라 농막 설치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원인 가운데는 특히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이들이 많다.

농지법에 따라 2012년 11월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세식 화장실 설치허용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을 갖춘 농막은 더이상 임시주거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꼽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 해남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김영수씨(53)는 “사는 곳과 농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일을 하던 도중에 용변을 해결하겠다고 집까지 뛰어갈 순 없는 노릇 아니냐”며

 

 “결국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방치된 이동식 화장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개선의견을 제기하는 이들은 “전북 장수 등 상당수 지자체가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행정당국은 법 적용에 있어 되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식 주택이란 대지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을 말한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 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다.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된 집은 차량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동식 주택은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의 진입로만 확보된다면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20㎡(6평) 이하의 이동식 주택은 전용허가가 필요 없어 농막으로 자주 활용한다.

최근엔 농막으로 사용하더라도 전기와, 수도, 가스 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 돼 여러모로 불편함이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장점은 주말농장의 농막으로 머물던 이동식 주택이

주말용 전원주택, 레저용 임시 주택으로까지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동식 주택은 농막 형태로 간단하게 설치하기도 하지만 여러 모듈을 조립해 100~200㎡(30~60평) 크기의 중소형 주택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다. 펜션은 보통 3년을 주기로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모듈 형식의 이동식 주택을 이용해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이동식 주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건 크기다. 설치할 때 도로 사정을 감안해 폭이 3.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앉힐 곳도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 주택을 실은 차가 이동하는데 장애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껏 집을 완성해 도착했는데 전기선이 걸린다거나 골목이 좁아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동식 주택은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히지만, 집을 안정감 있게 받쳐야 할 간단한 지지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갈이나 골재를 바닥에 깔고 앉히는 방법이다. 한옥처럼 주춧돌을 이용해 각 모서리와 기둥을 받치기도 한다. 가장 견고한 방식은 콘크리트로 여러 개의 주춧돌을 만들어 집을 받치는 방식이다. 

 

동식 주택 설치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이동식 주택은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에 속해 그와 관련된 건축법을 따른다. 이동식 주택의 전용면적이 200㎡(60평) 이하라면 건축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라면 산림형질 변경을 거쳐야 한다.



20㎡(6평) 이하의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를 설치한다면 「주택법」도 적용받는다.



상·하수도 및 정화조 설비가 없는 20㎡ (6평) 이하의 단순한 건축물이라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절차만 하면 된다.

여기에 샤워 시설만 갖춘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일상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돼있는 이동식 주택은 20㎡(6평) 이하라 할지라도

건축 법과 주택법, 농지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적용받는다.
*최근에는 상,하수도, 전기, 정화조설치가 가능하다.


혹시, 이동식 주택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동식 주택 관련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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