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예산...당신의 세금은 이렇게 쓰였다
[출처: 중앙일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지난 4년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중앙일보 디지털콘텐트랩이 226곳 기초의회 4년치 예∙결산서를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입니다. 이 '기초의회 탈곡기'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수집된 데이터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탈곡기 사용 매뉴얼,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 '탈탈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각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외에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다. 의회 공통 명의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경비, 축의금·부의금,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의원 교육비나 국내외 출장비는 별도로 존재). 쉽게 말해 의원 명수대로 책정되는 '판공비'로, 의회 회의 후 의원들의의 회식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돈이 기초의원 1인당 월 40만원씩 책정된다. 2018년부터는 지역별로 자율편성이 가능하다.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중 1인 몫을 합하면 "의원 1인당 매달 ( )만원을 받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집계한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은 2014년 7월1일(7대 기초의회 개원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사용한 내역을 집계했다. 모든 의원이 함께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제외한 액수다.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규칙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아래의 장소·시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노래방 등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 밤 11시 이후
하지만 일부 의회 의장·부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위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적었다. "201X년 *월 **일 밤 **시 **분에 ****에서 *****원 쓰기도 하셨네요. 당신의 세금으로…그렇다는 군요." 라고 나온다면 권익위의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지출이라는 의미다.
2018년부터는 각 기초의회에 자율권을 줬다. 그랬더니 2018년 전국 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예산이 전년보다 평균 20% 올랐다. 2.2배로 대폭 인상한 의회도 있었다. 충남금산군의회가 의원 1인당 연간 해외출장비 583만원으로 전국 1위였다.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 장소·기간·비용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2015~2016년 전국에서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강원도인제군의회였다. 인제군의원들은 2년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중국·일본·아랍에미레이트·포르투갈·스페인·모나코·뉴질랜드·호주를 출장했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전국 기초의회 배지값 현황을 조사했다. 이 자료를 행안부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고, 각 기초의회 예산서와 지출내용을 대조해 전국 기초의회 배지값을 파악했다. 기초의원 배지값은 1800원(서울 성동구)부터 54만원(전남 함평군)까지 다양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이런 지역별 의장 모임을 조사해보니, 회비를 각 지역 세금에서 걷는데 쓰임새가 투명하지 않았다. 의장들끼리 친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데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이런 해외출장은 의회 출장비 예산에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기에,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기초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의회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기초의원 발의 비율보다 기초단체장이 발의하는 비율이 더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비율은 전체의 12%였다(2014년 기준).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6/10/db5809d3-5ac7-403d-90cd-77274ced7d16.jpg)
의회 예산 사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의회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했다. 모든 기초단체는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지방재정법 60조). 그런데 세금을 쓴 내역을 모호하게 적거나,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답답했어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아했어요"라고 적었다.
강원 강릉시 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강원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 3천721만원인 의정비를 4천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견에 대해 70.2%가 (적정 수준보다)'높다'고 응답했다.
강릉시의회 회의 모습. [강릉시의회 제공]
'적정하다'는 의견은 27.6%, '낮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만 19세 이상 강릉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500명을 추출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4.4%포인트(95% 신뢰수준)다.
의정비를 4천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높다'고 응답한 시민 가운데 84.6%는
3천700만∼3천80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보다 2.1% 인상한 3천800만원으로 의결해 시의회에 통보했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지난 17일 2019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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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4,200만원 확정
심의위 월정수당 2,880만원 18.5% 인상안 의결
주민들 반대여론 감안 4,500만원보다 하향조정
내년도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18.5% 상승한 연간 4,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김풍기)는 20일 춘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을 현재 연간 2,43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1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되는 연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해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총 4,200만원으로 현재 3,750만원보다 12.0% 오른다.
또 2020~2022년 3년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심의위는 시의회 의정비 확정을 앞두고 8명의 위원이 7차례에 걸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최종 인상안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8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인상 폭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
제3차 회의에서 하한선으로 잠정 제시한 4,500만원보다 하향 조정했다.
김풍기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 의정비를 확정했다”며
“이번 의정비 인상을 통해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에 따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합의,
21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춘천시는 의정비 인상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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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고·회기 확대' 실효성 여전히 의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폭 인상됐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고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의정비 인상이 앞으로 3년6개월 남은 제10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조례안 처리에도 발전방안 이행 의구심
시의장 “지적 겸허히 수용 … 시민 요구 부응”
■시의원 의정비 12.0% 인상=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 연 3,750만원(월정수당 2,43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보다
총액 기준 12.0% 인상한 4,200만원(월정수당 2,88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의결했다.
월정수당 기존 대비 18.5% 올렸다.
또 2020~2022년 3년간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오르는 의정비는 향후 3년 역시 상승하게 된다.
시의회는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위가 의결한 의정비 인상안을 반영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인상 반대 여론 높아=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500만~5,000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강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발표자들은 점차적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활동 개선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서 한 시민은 “지금의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급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발전방안 실효성 논란=
시의회는 의정비 확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의정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표결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강력한 겸직금지 실천, 회기일수 확대, 출석률 공개 등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1일 폐회된 정례회에서 겸직신고 의무화·구체화,
연간 회기일수 110일로 확대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시의회의 발전방안이 지켜질 수 있을 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이원규 춘천시의장은 “시민들이 지적한 의정활동 과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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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최소 1.7 ∼ 최대 21.1%, 지역간 형평성 논란
도의원·14개 시·군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지자체 자율에 맡겨
인상률 2.6∼35.9% 큰 차이
평창군 35.6% 잠정 인상안 마련
![](http://ph.kado.net/news/photo/201812/946158_398348_0306.jpg)
27일까지 확정된 강원도의원과 14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최소 1.7% 인상에서 최대 21.1% 인상까지 벌어졌다.
인상폭에 자율성을 부여한 월정수당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 인상률이 최소 2.6%∼최대 35.9%(정선군)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6개 시·군이 의정비를 확정한 결과 정선군이 21.1%를 인상
,이날까지 도내 지자체 중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태백시는 17.3% 인상했다.
이와 달리 지난 10일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를 결정한 강원도의 경우
도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없는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총액 기준 1.7% 올렸다.
횡성군이 시·군의회 중 첫번째로 최소 인상을 결정했고,
홍천군과 고성군도 월정 수당을 2.6%인상,총액대비 1.5∼1.6% 수준으로 올렸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의회들이 최소 인상에 머물면서 다른 시·군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논의는 시·군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두자릿수 이상 인상행렬이 이어졌다.
춘천시가 12.0%로 두자릿수 인상을 처음 결정한데 이어
삼척 14.1%,양양 11.6%.철원군 9.0%,속초 8.1%,인제 7.0%의 비율로 의정비를 올렸다.
이처럼 지자체별 결정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정비 인상시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의정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다.
의정활동 실적의 경우 조례안 발의 규모 등을 평가하지만 의정비심의위에서의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강원도의 경우 의정비 인상을 위한 기본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지만
여론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정했다.
반면 일부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 인하 의견이 다수였지만 인상을 결정했다.
도내 의정비 결정은 평창과 영월,화천 등 3곳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28일 결론을 내는 평창군의 경우 잠정액으로 35.6% 인상안을 제시,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 도의원은 “절대적 인상액보다 다른 지역과의 인상률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를 진행한 한 심의위원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것 자체는 긍정적인만큼
지방의원 협의체 등의 논의를 통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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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의정비 평균 315만원 인상 확정
평창군 29.5% 올려 ‘인상폭 최고’
도·홍천·횡성·고성 1.6∼1.7% ↑
자율화 월정수당 평균 15.3% 상승
![](http://ph.kado.net/news/photo/201901/947605_399230_4954.jpg)
영월군이 7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군의원 의정비를 확정하면서 도와 도내 18개 도·시·군 의원 의정비가 모두 결정됐다.
도내 18개 시군 의정비는 3375만원에서 3690만원으로 평균 9.3%(315만원) 인상됐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엄인영)는 7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영월군의원 의정비를 지난 해(3212만원)보다 9.6% 인상된 352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의 경우 1892만원에서 16.3%(308만원) 올려 2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평창군은 3169만원인 의정비를 올해부터 29.5%(4104만원) 올리기로 해 도내에서 가장 큰 인상 폭을 보였으며 정선군(21.1%),태백시(17.3%),삼척시(14.1%),춘천시(1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원도와 홍천군,횡성군,고성군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하면서 의정비 인상 비율이 1.6~1.7%에 그쳤다.
시군별로 인상폭을 자율결정토록한 월정수당은 18개 시군 평균 2055만원에서 2370만원으로 15.3%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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