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확대' 춘천시민 95%가 찬성
시민의식 조사 결과
시 내년도 경관개선 사업 등 반영할 계획
춘천시민들이 도시 내 휴식공간인 도시숲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시는 시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 10월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춘천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숲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도시숲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책에 시민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방문 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7%포인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정화(36.6%), 도시열섬 완화 역할(22.4%), 휴식공간(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상가 주변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는 95.3%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도시숲 조성 찬성이유는 도시미관 개선, 공기 정화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열섬완화를 위해 도로 및 공원에 수로를 설치하는 정책은 75.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도시숲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내년도 경관개선 사업과 바람길 녹지축 확대,
가로수 조성, 자전거길 녹지축 개선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산림·조경·생태·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숲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시행 2019.01.14.]
(일부개정) 2019-01-14 조례 제 6052호
연 락 처 : 031800860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ㆍ 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ㆍ공원ㆍ녹지·유원지ㆍ가로수ㆍ학교숲ㆍ마을숲ㆍ경관숲ㆍ쌈지공원ㆍ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
2. “쌈지공원”이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3. “생태숲”이란 식물과 동물 등이 생물 군집을 이루어 동ㆍ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식물군락을 말한다.
4. “생태적 리모델링”이란 도시숲의 생태환경 건강성 및 기능 향상과 수목 등 생물량 증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나. 수목 등 생물량 증대
다. 공원녹지, 도시림 및 쌈지공원 등의 생태숲 조성
라.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3.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4.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5. 생태적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숲의 관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경기도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4.>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태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
3.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의 생태적 전환과 복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도시숲 조성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은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자문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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