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망치는 야생동물 사냥"…내달부터 석달간 수렵 허용

 

16종 92만 마리 포획 가능…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단속

 


창원 정수장에 침입했다가 사살된 멧돼지
창원 정수장에 침입했다가 사살된 멧돼지 연합뉴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의 수렵장이 문을 연다.

다만 수렵 허용 기간에는 아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는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렵장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 고창·완주,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영양,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8곳이다.

제주는 자체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일 일찍 운영 시기를 앞당겼다.

이 기간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는 멧돼지 2만4천여 마리를 포함해

고라니, 참새, 까치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16종의 포획 가능 개체 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총 92만여 마리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올겨울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함께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수렵장 운영 기간을 틈 타 지능화·전문화한 밀렵·밀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인근의 유역환경청이나 지자체에 하면 된다.

집중 단속 기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올무 같은 밀렵 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면 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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