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안 물어요"... 반려견 잘 키우고 계신가요?
길에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목줄·입마개 없이 개 방치하는 견주들
/박용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개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도를 빼앗긴 채 개를 피해 도망다니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런 개한테 물려 다친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키우다 그냥 버리는 '유기'와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두는 '방치'는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선 듯 싶습니다.
유기(遺棄): "그렇게 버릴 거면 애초부터 안 키워야지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2013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안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휴가철에는 8월 한 달만 해도 40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들어왔는데, 평소에도 20~30마리 가량의 유기동물들이 입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상 외곽에 위치하여 유기동물보호소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현황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차광태 관리자님을 만났습니다.
-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동물들에 대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개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고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데려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인근에 주인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유기견이라는 게 확인되면 보호소로 데려오지요."
- 보호소에 데려온 유기견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호소 홈페이지에 10일 동안 주인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지요. 하지만 주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10일이 지나더라도 계속 보호를 하면서 최대한 주인을 찾아 줘요.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원하는 사람한테 입양을 보내지요. 원래 법에는 공고 기간이 지난 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보호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 유기견들이 많이 버려지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휴양지에 많이 버려집니다. 사람들이 휴가철에 놀러 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버리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 왜 개를 그렇게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입양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입양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키우니까 나도 키우겠다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 대부분 파양을 합니다. 입양하려면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개의 특성도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 지식 없이 키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게 버릴 거라면 애초부터 안 키워야지요."
▲ 온라인 설문조사 여수시민 8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개나 고양이처럼 특정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십니까?’의 질문에 173명(21.7%)이 ‘그렇다’고 답했고,
‘길거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들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시나요?’의 질문에 169명(21.2%)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방치(放置): "그렇게 풀어 놓을 거면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지."
여수 이순신공원. 사방이 탁 트인 전망으로 장미가 피는 계절이면 산책객들로 붐비는 지역 명소다. 목줄 없이 나타난 개 한 마리가 산책 나온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짖는다. 기겁을 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이를 달래던 엄마가 뒤늦게 다가온 개 주인에게 말한다.
"목줄 좀 하고 다니시죠?"
그러자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한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개를 내다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같은 개이지만 누구에게는 반려견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야생의 늑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개나 늑대나 포유류 갯과에 속한 동물로 학명도 비슷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영배 주무관(55)을 만났습니다.
- 이순신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목줄 없는 개들이 풀밭을 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마구 짖기도 하고요. 공원을 반려견 출입 금지로 할 수는 없나요?
"공원은 원래 반려견 출입 금지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개들은 목줄을 착용하면 되고, 맹견일 경우에는 거기다 입마개까지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하면 출입할 수 있지요. 동물보호법 상에 외출 시 준수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정을 지키면 얼마든지 반려견도 공원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순신공원을 반려견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 반려견에게 놀이터를 만들어 주느라, 정작 아이들의 놀이터를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개 동물의 소유자가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근무한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는 없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계도하고 있지요. 동네에 목줄이 풀려서 위협을 당했다, 개가 돌아다니면서 배변을 본다, 뭐 이런 민원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워요."
- 목줄 없이 개를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개 주인들이 외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기 위해 목줄을 하고 배변봉투를 챙겨야 한다고 계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 반려견 1000만 시대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입양했다가, 키우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등록해야 하는 게 귀찮다거나, 똥오줌을 아무데나 싼다거나, 그러다보니까 기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버리죠. 목줄 없이 다니는 것도 그래요. 개 주인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죠."
"대부분은 보호자가 문제야"
인터뷰에 응해준 김권 수의사님은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 반려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가 사람하고 살아온 세월은 선사시대부터니까 오래되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반려견은 가족이자 배우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가족은 옛날같이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으로 쪼개지고 1인 가구도 많아져서 사람들이 동물을 자기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개라면 반려견이고 고양이라면 반려묘라고 합니다."
- 사람들이 반려견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필요 없어진 겁니다. 외로워서 키웠는데 시집이나 장가를 가요. 그런데 신랑이나 신부가 싫어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버리는 겁니다. 사료 사 먹일 돈도 없는데, 매일 들어와서 밥 줘야 하고 똥 치워야 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유기해 버리지요."
-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말만 '반려견'이지 개를 목줄도 없이 방치하는 걸 보면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지엽적입니다. 대부분이 보호자의 문제지요. 개를 키울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들은 거만 가지고 우리 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길들이기조차도 안 하고 복종훈련도 안 시킨 상태에서 키우니까, 아파트에서 소음공해 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지나가는 할머니 보면 물고. 반려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은 거의 보호자 때문입니다. 그런 개 주인들은 정작 그 개를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하듯, 개 주인도 개를 키우려면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분들 중에는 개한테 목줄 채우고 마스크 씌우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의 중요함에 경중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개보다는 더 위잖아요. 아무리 자식처럼 사랑스러운 개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 동물입니다. 동물이니까 다른 사람을 할퀴거나 물거나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목줄이 필요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목줄 채우고 마스크 씌우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를 보호하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42가지>(권혁필)는 반려견 키우는 분들에게 기초 입문서로 보면 됩니다.
반려견과 평화로운 동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책은 훌륭한 교육 자료이거든요. 사람이야 서로 '말'로 마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덜하지만 동물은 '몸짓'으로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동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기견, 반려견이 되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간과 반려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꿈을 실현해 가는 저자의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소중해 보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이원영)는 방금 소개한 책과 그 결을 약간 달리하는 책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행복으로 가는 버튼이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에스컬레이터다. 동물을 사랑하면 누구나 행복한 철학자가 된다"는 저자의 말처럼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길을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동물을 키우는 방법보다는 종이 다른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까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부르려면, 진정한 공존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철학자와 늑대>(마크 롤랜즈)입니다. 삶에 난 작은 구멍 하나를 메꾸기 위해서 입양한 새끼 늑대와 살면서, 저자는 늑대라는 거울에 비친 인간의 실상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길들여야 할 대상은 야성의 늑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는 점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늑대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늑대에 길들여지듯,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개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만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기획한 기사였는데, 취재를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 '반려'라는 이름을 붙인 동물을 들이려면, 인간이라는 종(種)이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만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이상한 말도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아무렇게나 유기되어 결국 안락사 당하는 반려동물들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개 물림' 사고 매년 2천여건…
반려동물 관리강화 요구 봇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법 개정·처벌 강화 제안 잇따라
한강 내 반려견 계도 연간 4만건 육박…외국 비해 처벌 수위 낮아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에게 주인이 공격당하는 사례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 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강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주인 등을 계도한 건수는 2013년 2만8천429건에서 2014년 3만2천260건, 2015년 3만9천983건, 지난해 3만8309건, 올해 1∼9월 2만8천484건에 달했다.
시가 계도, 단속하는 사례는 반려견 목줄을 차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목줄을 채우지 않은 때 등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게 부과했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올해 6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고,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던 개에게 물을 주던 50대 여성이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나왔다.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고,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불과하다.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외국은 엄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게끔 지침을 바꾸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의 한 주(州)에서는 작년 4월 길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주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기존 40파운드(약 6만6원)가 아니라 그 두 배인 80파운드(약 1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연체료까지 더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누적 벌점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를 못 기르게 하는 지역도 등장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 구체화해 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가 미흡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개만 봐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유명 아이돌 가수인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 소유라는 점은 반려동물 안전사고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가족은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던 지난 3일 해당 반려견의 생일 파티를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낀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모(32)씨는 "한식당 대표 사고가 떠들썩했음에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는 여전히 목줄 안 한 개들이 뛰어다닌다. '견파라치'처럼 반려동물에 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조모(31·여)씨도 "반려견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촘촘히 검토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원씨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상받고 싶지 않다"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한 '병사'의 경우 사건 처리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써는 사망 절차도 끝났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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