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 취소 촉구

 

 

14일 강원 춘천시청에서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골프장 봐주기행정 규탄 및 즉각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5.10.14/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에 대한 춘천시의 봐주기 행정을 규탄하고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 혈동리주민대책위, 춘천생명의숲은 “신도골프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5년 넘게 부지가 방치돼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업을 허가해준 춘천시는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 공사를 착수·준공해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하지만 지난 8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지 6년이 지난 신도골프장에 대해

춘천시는 한달 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기간을 84일 연장해줬다”고 비난했다.

춘천시민연대 등은 춘천시가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 측에서 현재까지 11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사업부지의 70%이상이 다른 업체(제3자)의 소유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조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해선 하루 빨리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시는 변경 고시 등에 대해 행정절차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연장 부분에 대해 “업체 측에서 이미 6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신청을 해왔고

절차상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료기간이 지난 후 고시하게 됐다”며

“부지가 금융권 등의 담보물로 잡혀있지만 토지사용권 등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기간이 끝나는 11월19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현재 얽혀있는 채권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혈동리 신도골프장 봐주기 행정 규탄,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1014(), 오전1030

장소 : 춘천시청 기자실

주최 : 혈동리 주민대책위원회,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공유

- 주민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춘천시고시 제 춘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신도컨트리클럽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의 법리적 문제점

 

1. 기존 춘천시 고시 제2014-103호의 법리적 및 사실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음. 

2. 춘천시장의 처분은 2015.9.25.자로 고시되었는바 종전 변경전 준공예정일인

 2015.8.27.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16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만일 이 준공일이 변경 없이 경과한다면 바로 동 법소정의 법률효과(동법 위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 발생한 법률효과는 사후적인 처분으로 제거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준공기간 내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기간을 도과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3. 본건 춘천시장의 처분은 실체적인 면에서도 행정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법 제1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 2항은 연장 사유로 천재지변,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국한하여 규정합니다.

 

그런데 본 신도컨트리클럽에 관하여 이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이 내렸다는 근거가 없으며,

가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공사이후 계속 공사중지상태였던 골프장 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인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 기간 연장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이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로

이에 터잡은 후행처분은 본건 처분도 하자가 승계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구하고 준공예정일을 변경한 본건 처분은 행정재량권의 일탈·남용인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86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본건 고시는 내용상으로도 토지소유권 모두 제 3자로 변경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건 사업은 국토계획법 소정의 사업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본건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입니다.

 

4. 결국 춘천시고시 제2015-307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신도컨트리클럽)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는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법률적 문제점이 중대·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처분으로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들과 마찬가지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도를 넘은 봐주기 행정, 혈동리 신도골프장 즉각 취소하라.

 

혈동리 신도골프장에 대한 춘천시의 봐주기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혈동리 신도골프장은 사업자의 부도로 5년 넘게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다.

사업자가 더 이상 추진할 능력이 없어 사업포기 각서까지 썼고, 사업을 추진할 부지도 이미 다 처분된 상황이다.

 

사업이 다시 시작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장기간 공사 현장의 방치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춘천시는 사업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춘천시의 비상식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혈동리 신도골프장 즉각 취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혈동리 골프장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312항에 따르면 6년 이내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신도골프장의 경우 지난 827일이 사업을 승인받은지 6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춘천시는 문서상으로만 공사 중지를 진행했던 84일 기간을 핑계로 또 다시 사업을 연장해주었다.

그것도 법적인 사업기간이 끝난 827일에서 한 달이나 지난 925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진행했다.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공무원이 고무줄 늘리 듯 잣대를 마음대로 하며,

법적 기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월권이다.

춘천시 공무원이 봐주기 행정을 반복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춘천시가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당초에 너무나도 부실한 기업에 사업을 허가해줘 부실 사업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고,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세금을 11억이나 체납해 세수증대는커녕 고액체납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20159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8366300만원에 이른다. 강원지역의 경우 90억이 체납된 상황이다.

 

골프장이 더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춘천시가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골프장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춘천시는 그 동안 산지관리법에 의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산지복구비 미납도

 반복적으로 눈감아 주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줘왔다.

확인 결과 2015년분 산지복구비도 8월에서야 납부가 됐다.

담당 부서인 산림과는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로 산지복구비 미납에 따른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묵살됐다.

 

춘천시는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자인 ()우리개발이 사업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체를 취소하기보다는 제3자가 사업을 인계받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3자가 인계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자 지위 자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는 최동용 춘천시장이 신도골프장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장이 직접 이 사업을 취소하고 환경피해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춘천시 차원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신도골프장 사업은 공익사업이 절대로 아니다.

춘천시는 무엇이 공익이고 시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6년 넘게 고통받아 왔던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5 년 10 월 14일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

 

"춘천시청 찾아가 불 지르고 싶다"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 취소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기사 관련 사진

 

"춘천시청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싶다. 공무원의 공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사람인 내가 왜 그런 심한 말을 하겠나?

 국가가 잘못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국가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춘천시 혈동리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첫 만남부터 거친 말을 토해냈다.

주민대책위 김남철 위원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올해로 7년째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고단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 골프장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 부지기수다.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들은 대부분 지역 공무원들과 깊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일하기보다는 사업자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실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흔히 포착된다.

사업주들이 골프장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임상도나 생태자연도 같은

중요 서류들을 허위로 조작해 제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그런 배짱을 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그런 허술한 서류를 받아들고서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춘천시 혈동리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심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그 정도가 좀 더 심해 보인다.

공무원들이 사업자 편에 일한다고 해서, '시청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혈동리 주민들의 경우, 공무원들을 특히 더 강하게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7년 전 골프장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 춘천시청 공무원은 혈동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게 돼도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과 다르게 토지는 강제 수용됐다.

주민들은 뒤늦게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들은 공무원 말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쳤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 후로, 주민들의 분노는 계속 증폭되고 있다.

혈동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다.

기사 관련 사진

혈동리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묘지들. 6년째 방치된 공사 현장, 사업 취소 꺼리는 춘천시

지난 16일 혈동리 신도골프장 건설 현장. 주요 도로를 벗어나 샛길로 한참을 달려 들어간 지점에 녹슨 철문이 나타난다.

공사장 입구 트럭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털어내는 장치 역시 가동을 멈춘 채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다.

공사를 중단한 지 오래된 탓에 공사 현장 여기저기에 잡풀과 잡목이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산 중턱을 심하게 깎아낸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어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도골프장은 현재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다.

사업주인 '우리개발'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2010년 초 일찌감치 공사를 중단했다.

 2011년에는 골프장 사업에 자본을 대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우리개발에는 애초 이 사업을 진행할 재력도 능력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면,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내준 인허가를 취소해도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춘천시는 주민들과 더 이상 갈등을 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춘천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춘천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도골프장은 6년 전인 2009년 8월 27일에 착공했다.

 하지만 우리개발은 5,6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가 싶더니, 이후 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방치한다.

그러고 나서 2011년 자본주가 부도를 맞으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상실한다.

그 후로 우리개발은 채권단에 골프장 사업에 관한 포기 각서를 쓰는 동시에,

담보로 잡혀 있는 사업 부지를 모두 채권자인 4개 저축은행 등에 넘긴다.

우리개발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게다가 신도골프장은 이미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법정 시한을 모두 넘겼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도골프장은 올해 8월 27일로 꼬박 6년을 넘겼다.

법대로 하자면 신도골프장은 이미 사업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사업 포기 각서까지 쓴 우리개발에 여전히 사업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개발에 주어진 사업 인허가를 취소한다고 해도, 도시계획 시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골프장 사업 계획 자체를 취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보다 더 강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사업 취소를 요구해온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기사 관련 사진

춘천시 혈동리 6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골프장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토지 강제 수용'

문제는 '토지 강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다.

 다른 골프장들과 마찬가지로, 신도골프장 또한 사업주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사업주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골프장은 '공익시설'에 해당된다. 골프장이 체육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일부(80%)를 손에 넣을 경우, 나머지 토지(20%)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골프장을 공익시설 중에 하나로 정해 놓은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개발업자들에게는 이게 곧 상식이다.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한 법은 개발업자들이 판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 바람에 전국에 골프장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다.

결국 2014년에 가서야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가지고

민간 개발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시위를 벌인 결과다.

하지만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토지 강제 수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혈동리 주민들처럼

 이미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한 사람들의 피해는 여전히 복귀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토지 강제 수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춘천시의 행정 집행을 막아낼 수 없었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놓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사유도 효력을 잃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아무런 이유도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혈동리 주민들은 춘천시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남철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몇 억짜리 회원권 팔아서 이윤을 키우는

사기업에 넘겨준다는 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되찾기 위해) 6년 동안이나 사비를 들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오히려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사업주 편만 들고 있다"며 춘천시 공무원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 말끝에 그는 "춘천시청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싶다"고 말했다.

'사업 취소' 요구에 '사업 기간 연장'한 춘천시

골프장은 이미 '한물간' 사업이다.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던 시대는 지났다.

 세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9월 임수경 국회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836억 6300만 원에 달한다.

강원도 지역에만 90여억 원이 체납된 상태라고 한다. 지역마다 골프장이 난립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골프장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저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혈동리에서 진행 중이던 골프장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하지만 춘천시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춘천시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사업을 취소하기는커녕

지난 9월 25일에는 신도골프장의 사업 기간을 84일간이나 더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그 이유로는 신도골프장이 이전에 84일간 공사를 중지했던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신도골프장이 사업 초기에 이미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공사 중지 기간을 인정하는 건 단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업 취소 시점인 8월 27일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난 9월 25일에 가서야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혈동리 신도골프장 봐주기 행정 규탄, 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공무원이 고무줄 늘리듯 잣대를 마음대로 하며,

법적 기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월권"이라고 따졌다.

하지만 춘천시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이런 비판에 "우리개발이 공사 기간 연장 신청한 것을,

관계 기관과 부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타당한 사유가 있어 연장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아 84일간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춘천시가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행정을 펼치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비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사업 기간을 연장해준 데다가, 사업주가 산지복구비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반복적으로 눈감아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산지복구비 미납도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춘천시는 이 문제 역시, 사업주가 "최근에 산지복구비를 완납했다"며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 관련 사진

▲ 공사를 하다 만 땅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묘지. 골프장 공사 현장에 섬처럼 떠 있는 묘지들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정문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장소에서 바라본 현장.

여기 저기 공중에 섬처럼 떠 있는 묘지들이 눈에 들어온다.

 

묘지가 있는 자리만 남겨둔 채 주변에 있는 땅을 모조리 깎아내는 바람에,

그 묘지들이 마치 산봉우리 끝에 높이 올라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묘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조상의 묘를 신성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곳에 있는 묘지들은 모두 32기로,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당수 6년째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상 묘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으로 망가진 건 조상들 묘지뿐만이 아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으로,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 하나가 완전히 파괴됐다.

골프장 사업이 시작되면서 혈동리 주민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 결과 지금은 춘천시에 남은 주민들 몇몇이 겨우 힘을 모아 골프장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수의 주민들만으로 춘천시라는 거대 기관과 맞서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그들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싸움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주민들은 신도골프장은 당연히 사업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 때문에 강제 수용한 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골프장 사업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신도골프장 사업권을 다른 제3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주민들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신도골프장 사업은 제3자가 인계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자 지위 자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춘천시의 생각은 그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춘천시 관계자는 "우리개발 측에 주어진 사업 인가는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계획된) 도시 시설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시설은 살아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또 "우리개발이 투자한 금액이 있고 채권액이 4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채권 해결 안 되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사업권을 양도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골프장 사업을) 정상화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랜 갈등이 국가 기관을 향한 불신으로...

신도골프장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급기야 춘천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자 일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면 절대 못 이긴다"는 교훈을 얻은 뒤다.

주민들은 그동안 환경부, 산림청, 산림과학원, 감사원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정부 기관은 모두 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런 수모를 겪은 후로, 이제는 주민들 사이에 국가 기관이 자신들의 편에 서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그런데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땅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골프장 사업을 중단하고 강제 수용한 토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신도골프장 사업을 다른 사업주를 찾아 이전하는 데 동의한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신도골프장이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혈동리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