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격장 소음피해 40년 …양구주민 법적 조치 나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기)와
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의당,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 등 시민 사회 단체와 정당 관계자들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구지역 군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인근 군 사격장의 소음 피해에 시달려 온 강원 양구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8일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기, 대책위)와 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의당,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을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정당 관계자들 60여명은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대체 부지 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이준기 위원장은 "지난 40여년간 양구군 대암산, 태풍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포탄 공포에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아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가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명순 춘천 생명의 숲 상임대표는 군 사격장 문제는
양구군 만이 아닌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 모두의 문제라며 국가적 책임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사격 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해 실시하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 사격장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사격장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피해와 불발탄·포탄 파편으로 인한 인명 사고 등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격장 인근지역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 공식 발족했다.
이후 태풍사격장, 독골사격장, 도솔산 사격지점의 폐쇄 후 이전하고 환경영향 평가 후 복원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1년6개월간 양구군과 군의회 조례안 제정 서류 제출, 국민 권익위 민원 제기 등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결국 법무법인을 통해 정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양구군 사격장 소음 및 진동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신청'을 준비해 8일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재정신청 이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분쟁조정안이 발표된다.
국가 대상 소송의 경우 기간이 3년에 국한되어 있어 지난 40년간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없지만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40)변호사는
대책위는 강원도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인명 피해 전수조사, 환경오염·주민건강 역학조사에 따른 치유대책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또 도내 피해마을과 연대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도청 앞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 관계자들은 강원도의회 의장실에서
김 의장은 "관련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상정도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지만
휴전선 양구 주민 '포 사격장 피해' 국가 배상 소송
포 사격장 피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2015.9.8
중동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 양구군 주민이 군부대 사격장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구군 사격장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기)는 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포 사격장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포 사격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 피탄, 불발탄 등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생명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40년을 숨죽이며 살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도 마련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존중하고 군과의 갈등을 타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군부대와 양구군은 짬짜미가 돼 주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해왔다"며
"그래서 법과 제도의 마지막 양심에 다가서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태풍사격장, 독곡사격장, 도솔산 사격지점을 폐쇄, 이전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668명으로, 배상 총액은 10억3천680만원이다.
주민들은 현재 국가 배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구액을 정했다.
소송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양구 대암산과 태풍사격장의 최고 소음도는 법원이 인정한 평균 기준 69데시벨보다 높다"라며
"휴전선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민이 본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1974년부터 팔랑리 사격장과 태풍 사격장이 운용되면서 주민 38명이 사망하고
소음, 건축물 및 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4월 대책위를 발족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양구 사격장 피해 국가배상 10억 요구군사격장 피해대책위
“40년 소음·피탄 위협”
주민 건강조사도 건의
양구지역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양구군 군사격장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억원대 규모의 주민피해 배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와 지역 주민 등 50여명은 8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배상 재정신청에 참여한 주민은 720명이며 배상요구액은 10억3680만원에 달한다.
배상요구액은 주민들이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피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정해졌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에 태풍사격장과 독골사격장을 폐쇄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원도에는 도내에 산재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에 따른 중·장기 치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책위는 도내 사격장 주변 마을과의 정보교환 등을 위해 도내 피해마을과의 전체 간담회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40년간 포사격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피탄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일상은 파괴되고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인권의 보호도 없고 일방적으로 권리만 포기당한채 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사격장 피해소송은 지금의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라는 마지막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군 사격장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김시성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편 양구지역 주민들은 지난 1974년부터 팔랑리 사격장과 태풍 사격장이 운용되면서 주민 38명이 숨지고
소음, 건축물 및 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4월 대책위를 발족해 소송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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