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현수막 홍수...

정당, 읍면동 연 2회 제한해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일반 현수막과 같이 지자체 심의 대상 규제 마땅"

 

/윤성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정당의 현수막 연 2회 게시를 요구했다. ⓒ 윤성효관련사진보기


"펼침막(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현수막 한 장은 생산과 폐기 과정을 통해 4kg의 탄소를 배출한다.

30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 6kg에 비하면 엄청난 탄소 배출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은 보통 260만장으로, 온 거리는 '현수막 천국'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리 현수막, 이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체해야 한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이 11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거리마다 출마예상자와

정치인, 정당에서 내건 펼침막이 홍수를 이루는 속에,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단체·가게·기업은 지정 게시대에 펼침막을 걸 수 있지만,

정치인·선거후보·정당은 교통·보행에 지장만 주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달 수 있다.

이에 시민들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연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은 지난 11월 창원지역 출신

국회의원(비례)을 상대로 '정당 현수막 게시 연 2회 제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만 "의미 있는 의견이다.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선거운동 제도 개선 의지가 있다"라 회신했고, 나머지 여야 국회의원은 무응답이었다는 것이다.

 

창원기후행동은 "창원 5명 국회의원은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한국(K)-문화'를 자랑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 5위 군사력에다 '한국-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거리마다 정치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선진국에서는 거리 현수막 볼 수 없다. 정당 현수막은 연중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만든 국회의원들은 개발도상국 소속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창원시에서만 1년에 현수막 6만 장이 발생하는데

이중 8.6%만 재활용되어 장바구니, 마대, 모래주머니를 만든다.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5만 5000장은 모두 매립 내지 소각된다.

이는 22만kg의 탄소를 배출한다"라며

"이는 30년 생 소나무 3만 3000그루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세계 4대 기후악당국에 한국이 선정된 이유이다.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탄소 감축면에서 현수막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거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넘쳐나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전국 정당 현수막에 관한 민원이

1만 8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민원 사유는 위치 부적절, 민망한 내용이라고 한다.

 

불법 정당 현수막 1만 3000여건 중 게시기간 위반이 64%,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 어린이 보호구역 등 설치장소 위반이 9%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국가를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창원 시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며 "교육적 배려와 도시 미관, 교통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규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창원시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에 대하여 환경, 교통 안전,

비방과 혐오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은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읍면동별로 연 2장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라",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펼침말과 손팻말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지 않고

다 쓴 달력 뒷면의 종이에 적어 붙여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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