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주택·교통·환경 문제 등이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그린벨트의 법적명칭은 개발제한구역(아래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개방감을 확보하여 바람길을 만들고 농촌침식 방지, 녹지보전 등 도시 자연환경보전을 의미하는 '그린'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한계선 '벨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최초 14개 도시권 5397㎢가 지정되었으나, 2000년 7대 중소도시권에 포함된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제주권을 합쳐 1103.1㎢가 해제되었다. 이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해제가 거듭되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정면적은 3793㎢이며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보전가치 높은 개발불가지역 최대 91%
 
▲ <표>그린벨트 환경등급 현황 <표>그린벨트 환경등급 현황 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제2절,3-2-1)에 의하면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인 곳은 표고가 높거나 식물상이 우수하거나, 임업적성이 높거나 경사도가 높은 경우며, 농업적성도 1등급(농업진흥지역)이거나 2등급지(경지정리 완료지구 또는 용수개발완료지구) 이다.
이들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나 도시계획시설 입지 등이 불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이러한 1~2등급지는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72%~91%이다. 따라서 공공에 의한 해제가능 대상지는 9%~28%이고 이중 환경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은 수도권 4%를 제외하면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단 농지의 경우 1, 2등급지가 매우 적고, 5등급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림부장관 협의에 따라 1, 2등급지라도 해제가 가능해서 개발압력이 가장 높다. 한편 21년말 기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대비 소진율은 평균 57.8%이다. 즉 현재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보전 가치가 높거나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개발수요도 해제물량을 밑도는 상황이다. 일례로 경상남도의 경우 산업단지가 2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이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업단지도 5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단해야

국토부 원희룡장관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부 역대 정부 최대 규제완화, 최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국가산단 추진, 농지산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권한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을 확대하는 대통령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가치가 높은 반면, 개발 가능지는 적고 산재해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규제 완화 없이는 불가능해 난개발이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숲의 이산화탄소흡수, 농지의 메탄저장을 통한 기후변화예방 및 적응 효과만이 아니라 도시의 무계획적 외연확산 방지를 통해 도시내부의 노후한 기성 시가지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을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여 그린벨트 지정효과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을 중심으로 도내 광역적 토지 이용을 통해 필요한 산단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신규해제 방식은 오히려 이미 개발된 미분양 산단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는 마치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수도권도 100만㎡ 해제권한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달라, 전국 시‧도에도 해제권한을 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그린벨트 역사가 50년 이상 되다 보니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지분 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따라서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그린벨트는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인, 공무원에 대한 투기 조사가 선거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라면 해외 선진국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발유보지에서 보호지역으로 전환해야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열렸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메탄가스 저장,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차 생물다양성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생물 다양성 협정의 글로벌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육상 및 해상에서 손상된 생태계의 30%를 복구한다는 것, 알려진 종의 멸종을 막고, 2050년까지 모든 종의 멸종 위험과 비율을 1/10로 줄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하고, 모든 국가는 2024년에 열리는 16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업데이트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실행계획, 국가 생물 다양성 재무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개발유보지가 아닌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야 할 1순위인 것이다. 이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마련과 관리방안 수립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벌어지는 기후정의파업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여 그린벨트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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