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이동식주택 농막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농막의 정의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의 범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이나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즉 6평이내일 것

 

농막의 장점 하나.

비용이 저렴하다

 

정식인허가를 통해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할 때

농막용 이동식주택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용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다시 판매하는 부분에서도 유리합니다.

전원주택과 토지는 분리해서 팔 수가 없지만

농막은 토지와 분리해서 따로 팔 수 있기에

쉽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둘.

절차가 간편하다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에 간편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약 6평의 이동식주택을 올려 놓으면 됩니다.

셋.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 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7년부터는 그린벨트 등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농막설치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움터

www.eais.go.kr

사이트 정중앙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메뉴를 찾아 누르시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농막의 평면도

본인 토지소유 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타인 토지일 경우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비용

만원 내외의 접수 수수료

약 일주일 후 신고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농막설치 신고 후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나오게 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첫째.

농막인데 농막이 아니다?

농막은 원칙상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실수나 농작물 등을 심어서 농막용 이동식주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존치기간과 연장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기에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장을 하는 것도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수도, 전기, 가스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막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런 항목이 있었지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전기나, 수도, 가스 시설이 없어서 간단히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하다못해

전기도 쓸 수 없다면 말이 안되겠죠?

그래서 2012년 이후 농지업무편람 가운데

위에서 말씀 드린 항목이 삭제되었고,

수도, 전기, 가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넷째.

화장실(정화조)의 설치

다음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신입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제곱미터/일 이상),

정화조(2제곱미터/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한다면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대상입니다.

 

다만,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설치를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쉬는 시간에 당연히 화장실에도 가야 할 텐데

화장실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현재로선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몇 군데를 빼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장실 설치를 혀용하고 있으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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