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
무실동 중앙공원 1·2구역과 단구·단계공원 등 4곳 추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강원 원주지역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최근 무실동 민간 중앙공원 2구역 조성사업 협상대상자로 토지주택공사를 최종 선정했다.
중앙공원 2구역은 무실동 세영 리첼아파트 일원 31만8천여㎡ 규모로,
이중 사유지인 27만2천여㎡의 30% 이내인 8만1천700여㎡에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이 조성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원시설로 종합체육시설, 청년커뮤니티센터와 함께
보행 육교로 중앙공원 1구역과 연계되는 둘레 숲길 등을 제시했다.
비공원시설로는 1천3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218세대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제안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특화형 공동주택으로
지역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 수용을 결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을 거쳐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도내 첫 민간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구역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착공했다.
무실동 일원 46만여㎡에는 공원시설로 숲속 둘레길과 문화예술회관,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생태연못 등이 조성된다.
비공원시설로는 총 2천6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 이중 약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약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 측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 단구·단계공원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8월께 착공할 방침이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은 "중앙공원 1·2구역과 단구·단계 등 4곳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녹지 축 보전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난개발 방지와 도심 공원녹지 거점 보호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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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나무심기 보다, '도시 숲' 보존이 우선이다" 월평공원시민대책위,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제외해야"
▲ 대전시가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밝히자 대전시민들이 인간띠 잇기 행사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월평공원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식목일 나무 심기 중요하지만 도시 숲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저감시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전시의 도시 숲 보존 정책은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 전부인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위주의 민간특례사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도시공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공유지의 경우 오는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평공원대책위에 따르면,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1013만4357 (2016년 기준)이다. 이 중 국·공유지는 30만4517 로 3%정도다. 국·공유지가 도시공원일몰제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국가 소유지의 땅을 개인이 매입한 후 일몰을 앞두고 지자체에 되파는 사례가 대전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지방정부의 힘을 모아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정부의 사무'라는 핑계만 대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월평공원대책위는 "최근 지자체들에서 검토하고 있는 임차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라면서 "토지소유자와 공원부지 사용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함으로써 일몰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중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곳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총 2522억의 예산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했다. 시민의 쉼터이자 미세먼지 차단의 일등 공신인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과 마찬가지로 부산 1157억 원, 인천 4821억원, 수원 1815억원, 성남 950억 원 등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2019년 도시공원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라면서 "국토부는 일몰제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과 법률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서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식목일을 맞아 대전시는 나무심기 행사에 여념이 없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숲이 조성되어있는 도시 숲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면서 "2020년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파트 개발이라는 민간특례방식이 아니라 국·공유지 일몰 제외, 지방채 발행, 재정투입, 임차공원 활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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