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대로 괜찮은가

 

- 양구군 남면 봉화산로260번길 24 신잔토에코 건폐물중간처리업체를 고발한다 -

 

먼지와의 전쟁숨쉬기 무섭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이하 건폐물장’)은 끊임없이 차량이 들고 나고,

공정과정엔 소음과 미세먼지, 돌가루, 오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건설물 폐기장은 악취와 비산 등의 환경문제와 대형 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근 주민뿐 아니라,

심각한 교통문제 등 각종 민원과 환경문제의 종합세트와 같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도시 전체의 문제이다.

 

양구군 남면 구암리(월남촌) 주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년째 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십 회에 걸친 민원 제기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양구군의 외면 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아픔으로

 투쟁포기를 반복하는 한맺힌 주민들의 절규, 한마디로 이곳은 숨쉬기가 무섭다

 

이곳 건설물 폐기장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폐기물은 반출되지 않고,

마치 산을 방불케 하듯 높이 쌓아놓고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코와 입을 막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창문을 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겐 미세가루 같은 형태를 지닌 비산먼지는 유독가스와 다름없다

 

공장에서 날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환경이 나빠지고,

공장부지 바로 아래 계곡은 마을 주민들의 상수원과 농수가 되는 하천으로 이어져

지하수 오염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처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해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은

공장에서 날릴 돌가루, 건축폐기물에 필연적으로 섞여 있을 석면 등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구암리 주민들은 안심하고 예전처럼 지하수를 마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장의 예방조치가 부실함에 강력히 반발하며 양구군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불법 투성이건폐물장의 사업자는 모든 환경저감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하든지,

공장 가동을 철회할지를 선택해야 할 때이다.

 

 

구암리 건폐물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 건설폐기물이 노출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폐기물 적치장에는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므로서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더욱이 적치된 야적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강우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농지 및 인근 하천의 오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건폐물장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보관기간이 지난 건설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방치하고,

이는 사업장의 허용보관량을 넘어 면적 부족현상으로

부지내 대부분이 폐기물의 야적장으로 방치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된다.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물론 처리업체가 만드는 모래와 자갈 토사 등

순환자원이 또한 사업장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2. 중장비 작업 중 비산방지 대책이 없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 가보면 인체에 해로운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속에

다양한 중금속 성분들이 분진으로 바람을 타고 비산되고 있어

작업시마다 비산먼지, 분진, 혼합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성분 특성상 먼지가 인근 주민들이 직접 접촉할 경우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구암천 상류 계곡이 위험하다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그대로 방치해,

비가 오면 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주민들의 판단이다.

 

계곡에는 마을 상수도 취수원이 있어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계곡을 따라 군부대를 거쳐 하류 구암천으로 유입된다.

 

4. 건폐물장 방진벽이 형식적이다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은 전체를 두르는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폐기물 파쇄행위에 따른 지붕덮개시설 등이 규정돼 있다.

폐기물이 인근 야산과 한 몸을 이룬 채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 1/3 이상 설치해야 하는 방진벽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부지 가림벽은, 현재 노후화된 휀스를 철거하고

방음효과가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경계를 둘러싼 방진벽이 도로변에만 낮은 높이로 설치돼 있을 뿐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은 현장 뒤쪽에는 아예 차단막이 설치돼있지 않아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 먼지까지 인근 주택가로 전달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환경오염 피해 우려까지 낳고 있다

 

5. 차량진입로가 없어 마을도로가 파손되고 있다

 

차량 진입로는 대형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폭 8m 이상의 포장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업장 진출입로는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확대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지반이 약한 마을 진입로에 대형차량이 통행하므로서

균열과 파손이 진행 중이며 대형 포크레인이 도로를 통행하므로서

파손이 가속화 되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

 

더 가관인 것은 사업장에 주차장도 없어서 작업인부들의 주차난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교행이 어려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6. 출입구에 설치한 세륜시설이 부실하다

 

이곳 도로는 건설폐기물 운송차량이 년중 운행 중이다.

하지만 진·출입구에 설치한 세륜시설이 형식적이어서

도로는 차량 바퀴에 묻은 마른 또는 젖은 흙이 유출되기 십상이고,

 

노면살수 역시 오히려 흙탕물 발생을 유도시켜

각종 차량 바퀴에 묻은 젖은 흙은 도로까지 유출되는 형국이 됐다.

 

젖었던 노면이 마르면 도로 가장자리 등에 쌓여있던 모래 등은

비산먼지 발생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이 미세먼지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마저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7. 건폐물장 위치가 민가와 가까워 피해가 그대로 전달된다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민가, 축사 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양측으로 20m이내에

민가, 축사 등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무시된채 허가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당초 허가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보고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허가 후에라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밀폐식 건축물을 설치했어야 한다.

 

당초부터 폐자재의 이동, 분리, 파쇄, 적재 등

갖가지 작업이 노출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가 그대로 마을로 전달되고 있다.

 

8. ‘불법 투성이건폐물장은 입구부터 무법천지다

 

문제의 건폐물장은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부터 공정 과정, 폐기물 관리까지

사업장 내 구석구석이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폐기물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적재물을 내리고, 포크레인이 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뿌연 먼지가 발생해 상공으로 퍼지고 있다.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컨베이어벨트 낙하지점에 있어야 할 집진시설은 물론,

쌓아둔 자재가 날리지 않도록 살수시설 등 조치도 필요하다.

 

9. 현장관리자 부재로 사고 시 대책이 없다

 

건폐물장에는 형식적인 사무실이 있지만 회사간판도 연락처도 없어 문제가 발생시 연락 할 방법이 없다.

사업장에는 당연히 환경관련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평소에도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가끔씩 포크레인 기사가 나홀로 작업중일 경우가 많으며

대형차량 진출입시 도로관리 안내자도 없는 실정이다.

 

10. 양구군의 지도감독 소홀 등 파리잡기식관리가 문제다

 

건폐물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분진, 소음, 침출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음에도 양구군이 수수방관 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양구군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하루빨리 현장점검을 나와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는 양구군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일이지만 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직이 환경분야 수장으로 있는 한 적폐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적인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위험 수위의 현장을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 

이번에도 파리잡기식으로 어물쩡 지나치지 않을까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건폐물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분진, 소음, 침출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어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업체와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엄정하게 마무리 되기를 희망한다.

 

붙임 : 1. 주민서명부 1

           2. 현장사진 각 1

 

구암리건설폐기물장퇴출추진위원회

 

주소 : 양구군 남면 구암리       위원장 외 주민 일동

전화 :

 

 

 

양구군수 귀하

 

 

 

 

 

 

 

 

 

 

 

 

 

 

 

 

 

2015. 6. 15 최초 포장시 훼손

 

2015. 6. 15 최초 포장시 훼손

 

 

 

평소 적치 전 사진

'사는이야기 > 구암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리의 복면가왕  (0) 2018.06.25
자연농 소개  (0) 2018.06.23
여행 삼아 가볼 만한 수목원 5곳  (0) 2018.06.02
뱀장어 고향은  (0) 2018.06.02
소양호 팩래프팅 프로젝트  (0) 2018.06.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