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난립에 제동
산림청 전국 실태조사 나서
◇15일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마을과 75m 떨어진 곳에서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산지전용 허가→일시사용 전환
“투기 방지·산림훼손 최소화할것”
느슨한 규제를 틈타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산림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림청은 올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전문기관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했던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바꾸는 등 발전소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면적은 전국적으로 2010년 30㏊에서 2014년 175㏊,
2016년 528㏊, 2017년 9월 기준 681㏊로 7년간 2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도는 전체 허가면적의 15%를 차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도는 최근 2~3년 사이 허가가 급증, 폐해가 더 큰 실정이다.
발전소로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 훼손은 물론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2차 피해 우려도 높다.
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임야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되는 등
땅값의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또 개발에 따른 최소 책임 비용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
산림 복원에 대한 안전장치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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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 명과 암]
땅값 순식간에 11배…개발 표적된 산림
태양광풍에 신음하는 강원
`임야→잡종지' 지목 변경 시세차익 투기 노려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도내 산림이 신음하고 있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지목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과
향후 타 용도 전환 등 정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투기 심리까지 더해져 `임야'가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건립되며
축구장 356개 크기의 도내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까지 1,017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386㏊에 들어섰다.
이 가운데 66%가 임야에 입지했다. 전답은 13%, 건물 지붕 입지는 10%에 불과했다.
특히 발전소가 건립되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
땅값이 5~10배 뛰기 일쑤다.
화천군 지역의 한 발전소 부지의 경우 ㎡당 1,210원이던 공시지가가
2014년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자마자 1만3,700원으로 11배 넘게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수지타산에 맞아 그럭저럭 운영하지만,
향후 상황이 달라지면 폐업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태양광발전소의 장점”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산림청은 현재와 같이 산림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지목을 영구히 바꾸는 `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시사용허가'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지 개발 시 불법에 따른 산림 훼손을 우려해
사업자로부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데, 태양광을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사업 부지를 소규모로 나눠 신청하는
일명 `쪼개기' 편법도 벌어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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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 명과 암]
사업부지 `쪼개기' 꼼수에 마을 지원금 수천만원 물거품
횡성지역 개발 편법 난무
◇도내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일부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쪼개기' 편법까지 벌이면서 발전소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횡성의 한 마을 주민들이 사업 예정지를 가리키고 있다.
비용 보전·절차 간소화 이점
업체 작은 규모 여러개 추진
정부 지원 제대로 활용 안돼
사업자 "제도개선 선행돼야"
횡성군의 한 마을은 지역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소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마을 뒷산에 3㎿의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마을 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다.
더욱이 업체는 사업부지를 3곳으로 나누는 소위 `쪼개기'를 벌였다.
횡성지역에서만 10여곳이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가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현행 시스템상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단가가 한국전력의 단가와 차이가 날 경우 차액 만큼을 보전해주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종전 30㎾를 기준으로 발전차액의 차이를 뒀던 고시를 개정,
용량구간별로 세분화해 발전차액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되도록 많은 발전차액을 받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 부지를 작은 규모로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이같은 쪼개기의 피해는 결국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로 향한다.
3㎿이상의 발전소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비의 1.5%에 달하는 금액이 특별지원금으로 나가고,
연간 2,000만원이 기본지원금으로 지원된다.
수력댐 발전소 인근 지역민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쪼개기라는 일종의 편법에 태양광의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의 편의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쪼개기가 의심돼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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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 명과 암]
15억 직접 투자…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개발
철원두루미 발전소 업무협약
◇최근 철원군 갈말읍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및 스마트 그린빌리지 실증단지 건설을 위한
철원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상생업무 협약식'.
이번 협약에 따라 철원지역에는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총65억 투입 이중 23% 담당
1인당 100만~500만원 들여
매달 최고 15만원 수익 기대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철원지역에 추진된다.
도와 철원군, 철원 문혜5리 행복산촌텃골마을영농조합법인, 레즐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최근 200㎿급 철원두루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철원두루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는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23%인 15억원을 철원지역 주민들이 투자한다.
주민들은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분에 참여한다.
5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월 15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박사는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무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주민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철원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 주민의 지분 참여 방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실제 사업자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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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립 명과 암]
주민 직접 운영…연간 2억원 이상 수익 창출
화천 용암리 마을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군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동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어
수익금 마을 공동이익에 사용
80여가구가 거주하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천군이 추진한 일종의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암리 마을에 건립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 30여억원으로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78만8,400㎾의 전력이 생산,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 용암리 마을에는
연간 2억~2억3,000만원의 발전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은 2013년 태양광발전소 설치 이후 이장·반장·새마을위원 등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 돕기와 장학금, 선진지 견학, 노인회 활동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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