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에 신음하는 강원

 

논·밭·산 규제 풀리며 연 수천개 난립

 

 

 

 

 

연간 허가건수 2,409건 달해
부지 투기꾼 몰려 땅값 폭등
환경 훼손 심각 주민과 갈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도내에서 2,409건의 신규사업 허가가 떨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허가 건수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간 이뤄진 2,398건보다 더 많다.


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따르면

도내는 2005년 1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807건의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
특히 2015년 689건, 2016년 844건, 지난해 2,409건으로 최근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4년 전, 답, 임야 등 5대 지목에 대한 발전소 입지규제가 완화되며 날개를 달았다.

정부의 저금리 대출정책으로 농민들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부 권역을 잠식한 태양광 발전소가 입지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도내까지 뻗치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선 땅은 농지, 임야 등 기존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 잡종지로 전환된다.

 

개발 시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농지, 임야에 비해 규제가 약해

10배 이상의 지가 상승 등 토지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환경 훼손 등이 심각해 지역 주민과 갈등 요소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 입지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이를 지키는 시·군은 제각각이다.

오히려 도내 8개 시·군은 태양광 발전소 관련 조례를 갖추지 못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사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바람직하다”며

 “다만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뤄지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화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체화된 설치 기준으로 난개발을 막는 것이 현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판매구조·허가 권한은 누가

태양광 발전소는 빛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운영된다.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열과 구분된다.

주택 등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지만 공급인증서를 받은 상업시설의 경우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과거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권한은 발전용량 3,000㎾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다. 이후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면서 2015년 7월 500㎾ 이하 시설의 허가권이 시·군으로 이관됐다. 그럼에도 폭증하는 발전소 허가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시·군 허가 권한이 1,000㎾로 확대됐다. 정부는 전체 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 기준 6.2%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다.

 


 

 

고성 태양광 난개발 현장

포탄 맞은듯 산림 1만여㎡ 파헤쳐


◇12일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방치돼 있다.

이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발전소는 6년째 표류하다 지난해 10월 사업이 무산됐다.

 

 

탑동리 태양발전소 7년만에 무산 산림 허리잘린 채 방치
도 전역 투기·주민마찰 속출 "허가 기준 강화" 목소리


12일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군도 옆 고성산 중턱.

울창한 소나무숲의 한가운데 1만여㎡ 공간은 포탄을 맞은 듯했다.
7년 전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뿌리째 뽑고 산을 파헤쳤다.

이 발전소는 2011년 12월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수천그루의 소나무 빼돌리기 의혹 등만 남긴 채 6년을 표류하다 결국 지난해 10월 무산됐다.

사업자가 허가권을 반납했지만, 허가를 내준 도나 관리기관인 고성군은

이미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최근 친환경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도내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청정 강원' 곳곳은 몸살을 앓고, 주민들은 환경훼손과

토사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05년 도내에서 단 1건이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2,409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허가와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후유증이 적지 않다.

 

환경훼손은 물론 부동산 투기, 지역민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제대로 손을 못 쓰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성군 해파랑길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발전소는 바다와 해송이 어우러진 동해안의 `절경'을 가로막고 있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1만5,000여㎡규모의 해송림이 모조리 사라졌지만

 500㎾ 용량의 발전시설은 전체부지의 절반 밖에 들어서지 않았다.

이 발전소 역시 2013년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환경 파괴 지적을 받았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수년 사이 도내 태양광발전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환경 점검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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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75m 코앞에 발전소 허가” 삼척주민 분통

 

 

 


◇15일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마을과 75m 떨어진 곳에서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발전소-마을간 이격 거리
지자체별로 규정 달라 논란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75m에 불과했지만 허가는 났고 발전소는 가동 중이다.
백승옥 내미로리 이장은 “주민 동의도 없이 산을 깎고 흉물스러운 발전소가 들어섰다”며 “지난 여름에도 물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올여름도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40여명은 2016년 10월 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지만 1,800여㎡ 규모의 300㎾발전소는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삼척시에는 다른 시·군처럼 발전소 입지를 규정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접한 동해시는 삼척 내미로리 마을과 같은 `이격거리 75m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 광풍이 불고 있지만 지역마다 입지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 원주시 흥업면, 삼척시 미로면, 정선군 임계면, 양구 양구읍·동면, 영월 한반도면, 횡성군 청일면 등 7개 마을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엇박자'이거나 `사후약방문'식에 그치고 있다.

남부지방에 집중되던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2~3년 사이 강원도로 몰려들자 깜짝 놀란 시·군은 뒤늦게 구체적인 입지 규정을 만들어 규제에 나섰지만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규제인 주거밀집구역과의 이격 거리 조항은 동해, 홍천, 횡성, 평창, 영월이 500m, 고성과 정선 200m, 강릉과 양양, 양구는 100m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 중 횡성은 당초 이격거리 100m에서 지난해 9월 최대 500m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부르짖으며 지난해 3월 이격거리 100m 규정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에 내려보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규제 강도를 떠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뒤늦은 입지 규정은 다행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이미 상당수 사업자는 수 년 전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규제에 대비했다.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1리 주민들은 주택에서 130~230m거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결사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허가가 났다. 영월군은 앞서 지난해 2월 주택 인접지에 발전소를 못 짓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나 사업자는 이보다 먼저 허가를 받았다. 2005년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1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3년간 3,94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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