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권하는 사회

/SBS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계산대에서는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지고 나가실 건가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일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

테이블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만이 가득합니다.

 

차를 전문으로 파는 음료전문점 매장에는 일회용 컵밖에 없으며

매장의 쓰레기통 안에는 일회용 컵이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장에선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며 다회용 컵에 담아달라고 하면

찬 음료를 담는 유리잔은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일회용 컵이 훨씬 좋다며

일회용 사용을 권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수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접객업에 속합니다.

 

찬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해당 법률이 정한 일회용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은 어떨까요?

종이컵은 재활용법 상 일회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유명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환경부와 일회용 컵 줄이기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매장 곳곳에서

고객님의 음료를 머그잔에 담아드리겠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전단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법 규정도 협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매장에선 손님 탓을 합니다.

손님들이 머그잔이나 유리잔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환경 단체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설거지 등을 맡길 인력이나 장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

회용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내심 일회용품 사용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업체도 싫어하고 손님도 싫어한다.”

일회용품 사용 단속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행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아예 법을 바꾸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업이 반기고 좋아할 규제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가 어떤 규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때 감소하는 듯 하던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업체에는 설거지 등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고

손님에겐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 마음이 바뀌어

들고 나갈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일회용 컵 남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긴 시간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

어쩌면 영구히 회복되지 않을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서둘러 부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도입됐다 폐지됐던 당시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불 보증금에 대해서도

투명한 관리 방침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겁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회용 컵 남용 문제는 더는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수고스럽고 번거롭기 마련이며

많은 경우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매장에서 음료를 드실 거라면

이제 직원에게 먼저 얘기해주시면 어떨까요?

머그잔에 담아주세요.”라고 말이죠.

 

 

국민 10명 중 9명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필요해”

61.8% "다회용컵 사용 의향"…환경부, 연내 대책마련

일회용컵 사용량 얼마나 될까?
일회용컵 사용량 얼마나 될까?

 

 

국민 10명 중 9명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컵보증금제) 도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찬성 71.4%·수용 18.5%)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반납 시 환불해줘 반환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낮은 회수율,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소비자 편익침해 등 비판 여론이 일면서 2008년 폐지됐다.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 추세와 관련해 응답자의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쳤다.

컵보증금제 도입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 감소'(45.5%),

 '자원 재활용'(41.5%), '길거리 투기 방지'(12.2%) 등을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61.8%는 "컵보증금제가 시행되면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69.2%는 구매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길거리 투기 방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응답자의 10%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 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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