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음 측정 결과 객관성 담보"

 

 

김해공항을 비롯해 공항 인근지역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공항소음 측정망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아래 공항소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김경수 의원이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다.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가 3곳, 부산 강서구가 6곳에 불과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늘려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 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김해 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했으나,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측정 시스템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실제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공항 주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음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 신어산 정상에서 바라본 김해공항 전경으로, 멀리 낙동강 하구언도 보인다.

▲  김해 신어산 정상에서 바라본 김해공항 전경으로, 멀리 낙동강 하구언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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