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 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 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8월 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환경·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환경·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보고서 '조작 논란'
양양군 짜깁기…野 "위법해 무효" vs 환경장관 "법규명령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양양군이 환경부에 낸 사업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사업의 경제성 검증을 의뢰했고 6월에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KEI는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 환경성 분석을 하지 않은 재무성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양양군에 보냈다.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CVM 기법을 활용한 삭도 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등 사회적 편익 분석 내용을 추가했다.
이후 양양군은 모든 보고서를 KEI가 작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의 케이블카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분석 및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를 외부전문기관에 검증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이 빠진 사업안을 심의해 승인한 점이 문제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환경부는 해당 분석이 빠졌지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은 방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면서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에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단,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업무편람 등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준칙'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결국 윤 장관의 발언은 양양군 보고서의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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