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쪼개기·명의변경' 못한다
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나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눈속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고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당국이 관리·감독한다.
은행법상 '동일인'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사업자 1명이 2만 4천㎡의 농장이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토지를 6개로 분할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토지별 면적이 4천㎡여서 평가를 받는 규모(5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업자는 토지를 쪼개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한 뒤
친·인척 명의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바꿔 1개 부지로 재통합한 농장·전원주택 단지를 운영한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농장을 지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산업단지 재생, 집단에너지 사업, 마리나 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전국 임도(林道)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위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임도 환경평가 대상 규모를 종전 8㎞에서 4㎞로 줄여 평가를 강화했다.
환경보전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부실평가' 우려를 감안해 협의기간을 10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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