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은 고령화시대 천혜의 복지자원
[중앙일보]
의학기술과 다양한 영양식품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5만 명(12.9%)에서
2030년에 1281만 명(24.3%)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인진료비가
2015년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지출의 37.9%(18조원)에서
2030년에는 65.4%(64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사회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산림복지이다.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인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면역력세포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산림치유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효과가
연간 2조8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1800년대 중반부터 산림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회복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일본도 2000년대에 오면서 삼림치유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2000만 명의 시민들이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산림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제정하기도 했다.
이 법이 마련되면서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의 조사연구와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셈이다.
이와 같은 산림복지 활동은 기존의 현물 위주의 복지급여 방식에서
자연자원을 복지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질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에서 탈피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관리형 산림복지에로의 변화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림휴양이나 치유 등의 산림복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산림 그 자체가 마모되거나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 복지서비스에 비해 재정건성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따라서 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도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국가재정 건성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천혜의 복지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림복지를 조기에 정착시켜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복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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