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한 '산불특별법'은 산림 난개발 악법"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사람들 등 단체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 등 요구
/윤성효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불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저지 공동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사람들은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특별법이 '난개발 특혜법'이라며
"산림 난개발을 촉진하는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이들은 "산림 보호와 피해 주민의 회복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는 것이다.
법 제41~61조에 대해, 이들은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라며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한을 45일로 단축해 검토 절차를 무력화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법 제55조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고,
제56·57조에 대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가능케 한다"라고 평했다.
이어 제30조에 대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권과 생태적 회복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 심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으니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은 "현실은 정반대다"라며 "심의회는 독립적 통제기구가 아니라 지자체 내부기구이며, '
관계부처 협의'도 단순 통보 절차로 아무런 거부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
이는 중앙의 견제가 사라진 자기심의 체계이며, 행정절차라는 외피 속에
지자체 중심 개발권의 폭주를 제도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임미애 의원이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거나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이는 '좋은 취지'로 '나쁜 설계'를 덮으려는 자기면피에 불과하다"라며
"산불특별법은 공익을 빙자한 개발특례법으로 전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이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들은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논리를 따지지도 못했다.
산불의 상처 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재건인가?"라며
"대통령은 '피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하지만,
법은 오히려 보호지역 해제와 산지 훼손, 주민 소외를 합법화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공언한 정부의 책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리산사람들 등 단체는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조, 제55조, 제56·57조, 제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생명다양성재단은 이 법에 대해 "대한민국 자연에 대한 끝장 선고"라며
"산불로 타버린 숲, 이제 보호구역 해제하고 골프장이나 리조트 짓자는 것",
"4대강과 설악산 케이블카를 넘어, 대한민국 자연에 끝장선고가 될
악법의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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