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보호제란?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원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단순 지리적표시와 달리 품질관련 지리적표시(qualified geographical indication)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해당한다.
쿠바의 하바나 시가, 프랑스의 브르고뉴 포도주, 보르도 포도주, 샹빠뉴(샴페인) ,꼬냑 등은
지리적 표시 보호제에 의한 농산물 브랜드이다. 제품명이 원산지명이다.
지리적 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니다.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가 다자간의 통상 관계에서 처음 명문화된 것은 TRIPs협정에서이다.
이 협정에서는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했다.
미국과 EU는 다자간 및 양자간 혹은 복수간 통상 협상에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 메커니즘은 통상압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유명성),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역사성),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지역성),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 환경적(지리적, 인적) 요인에 기인하며(지리적 특성),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야 한다(생산자의 조직화)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달리 개인의 절대적 권리로써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배타적 사용권은 모든 지역관계자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자유사용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논의는 1992년에 시작되었다.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농업정책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는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등 지식재산권기반의 창조경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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