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리 골프장상생의 대안 찾기를

 

-행정행위 파장에 대한 뼈 아픈 교훈,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강원도가 홍천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자인 원하레저가 지난 20101230일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다음 해 3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같은 해 924일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지난 수 년 동안 해당지역 주민과 사업자, 허가관청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갈등이 심화돼 왔다.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은 강원도청과 홍천군청 앞에서 600일 넘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쳤고,

청문절차를 밟아 사업승인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강원도에 건의하기에 이른다.

골프장 개발 과정과 절차에 적지 않은 부실과 불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엊그제 유재봉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특위활동의 결과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마처럼 뒤엉켜 끝이 보이지 않던 이 문제가 해결의 큰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강원도의 입장 정리가 논란과 갈등의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직 산 넘어 산이다.

 

지역 주민들은 강원도의 결정이 당연한 조치라고 반기는 반면

사업자 측에서는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에서 벗어나 상생의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강원도가 지혜를 모으고 조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을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사업자 측이 떠안아야 할 현실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길 바란다.

 

이 문제를 또 다시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접근하면 갈등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제3의 길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적 발상·상생의 정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지 절감하게 된다.

 행정의 뼈 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대민행정의 패러다임에 대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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