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자밭에 '골프공'이 열리게 생겼네

① 강원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골프장만 41곳
▲ 골프장으로 인해 사라진 숲 골프장 18홀(100ha)이 생기기 위해서는 10만그루이상의 나무가 베어져야 한다.
ⓒ 녹색연합
골프장

2011년9월현재 강원도 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개다. 여기에 건설중인 곳이 23개소, 추진중인 곳이 18개소나 된다. 신규 개발 대상지 41개소의 개발 면적은 약 1445만평(4776만9652㎡)으로 여의도 면적 80만평(264만4628㎡)의 18배, 축구장(7140㎡)을669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홍천군, 강릉시, 원주시 등 골프장 개발대상지 마을의 피해주민들과 지역의 시민

단체들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골프장범대위)를 구성해 짧게는

1~2년 길게는 6년이상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로의 골프장 집중에 대해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골프장 건설

붐이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개발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강원도로 옮겨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시시각각 늘어나는 강원도 내 골프장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파괴다.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은환경파괴뿐 아니라 주민생존권을 위협한다. 특히개발 진행과정에서 온갖가지 불탈법이 진행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버젓이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누락된 이유

▲ 골프장 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된 하늘다람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하이츠파크 CC 건설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의 모습. 전문가의 조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것이

주민과 함께한 조사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 녹색연합
녹색연합

골프장이 들어서도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이 사전환경서검토서에 버젓이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고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면 파리도 새! 9억원이 넘는 회원제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며 고향을 지키는 20%의 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녹색연합
녹색연합

실제로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보호 야생동·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지만,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조사결과 삵, 하늘다람쥐, 산작약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사전 환경성검토서의 작성을 사업자가 선정한 대행업체가 진행하고 그 비용도 사업자가 지불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엉터리 조사를 확인하여도 대부분)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는 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며 사업을 그냥 진행시키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산림을 개발할 때는입목축적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대상 산지가 개발 가능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그러나 이 조사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자가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러다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 지역이 되도록 하기위해 나무 숫자, 높이, 그루 수 등을 줄여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리사업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이 공익사업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발 대상지 내 토지 80% 이상을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선조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말, 사실입니까

▲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때 쓰인 선전물 후보시절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 약속하였다. 강원도 주민뿐아니라 전국민이 그

약속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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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골프장의 공익사업 분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12월까지 유예를 전제하고 있어 일정 기간은 토지강제수용이 지속될 수 있다.

골프장 개발 사업자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개발을 추진하며 내놓는 논리는지방세수 수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3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의뢰로 작성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8홀 골프장(약 30만평)의 지방세수 수입은 약 6~5억 수준(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세수 감면 정책으로 반으로 줄게 되었음),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도 풀뽑기, 청소 등 일용직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4월 27일 보궐 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 지사는 당선된 이후 강원도 지역에 골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도지사직속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고 구성이 추진중이다.

올해로 6년째 골프장 싸움을 하고 있는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반경순 위원장은 "고향을 지키기 위한 골프장 반대싸움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후보시절에 한,'불·탈법이 확인된 골프장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서 골프장 개발로 숲과 멸종위기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지역주민들은 고향에서 쫒겨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강원도에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울창한 산림과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강원도는 국민 모두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② 강릉 구정리 마을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곳,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41곳이다. 이는 면적만 약 1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홍천군에만 13개의 골프장이 들어선다. 현재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양한 지역의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점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기자 말>

칠성산 자락이 뻗어 내려온 마을 앞에는 잘 가꾼 소나무 숲과 서낭당이 오래된 마을의 역사를 전한다. 마을을 감싼 숲에는 40년 이상 된 울창한 나무들이 빼곡히 메우고 있다. 키 큰 소나무 덕에 햇빛이 은은하게 번져 내린다. 좀 더 시야를 멀리 두면, 동해와 대관령까지 마을의 풍경으로 담긴다. 한적한 인가를 접한 울창한 숲, 운이 좋다면 멸종위기동물인 하늘다람쥐나 삵, 수달, 담비의 흔적도 만날 수 있다.

이른 아침 굵은 소나무 숲 속에는 안개가 가득 들어차 있다. 붉은 빛의 밑 둥 위로 청녹색 잎이 안개와 섞인다. 그림 같다. 안개 낀 숲의 몽환적인 풍경은 발밑에 느껴지는 오래된 숲의 푹신한 흙의 감촉 덕에 현실감을 얻는다.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자 희뿌연 주황색 광선으로 빛나던 숲이 곧이어 여름 색으로 바뀐다. 연두색, 조금 진한 연두색, 진초록색, 파랑에 가까운 초록색.

▲ 구정리 소나무숲 강릉시가 치유의숲을 만들려고 했던 이곳은 푹신한 흙과 소나무사이로 비춰진 햇빛만으로도 지친 우리를 낫게 해줄수 있는 자연의 힘이 있는곳이다.
ⓒ 녹색연합
강릉

강릉시 구정면의 구정리 일대 숲은 강릉 사람들의 바다 사랑 탓인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특히 높이 뻗은 굵은 소나무는 이 일대 숲의 주인공이다. 청정지역답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흔적도 어렵지 않게 만난다. 오래된 마을에는 정성들여 가꾼 마을 숲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는 것은 올해까지이다. 현재 이곳에 골프장 건설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마을을 포위한 골프장 계획

강릉CC 조성사업은 (주)동해임산이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 약 110만㎡에 1058억 원 가량을 들여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자 측에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마을에서는 사업자의 '자진철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마을잔치까지 벌였다. 그러나 사업자는토지적성평가지침의 개정(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215호, 2009.03.10)으로 보전지역의 판단기준이 완화되자, 같은 해 7월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골프장은 마을을 중앙에 두고 둥그렇게 둘러싼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골프장 티박스(홀의 출발지점)와 민가의 거리가 약 20m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구정리 마을을 둘러싼 강릉CC 강릉 구정리, 여산리 마을을 포위한 강릉CC. 마을을 폭 감싸는 골프장 부지의 소나무숲에는 70년 이상된 소나무도 즐비하다.
ⓒ 참뉴스
강릉

조승진 구정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장은 "절차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밝혀내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라며 "당장 삶터에서 쫓겨나야 하는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않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결정을 내리고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고, 행정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릉시의 태도와 절차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공사 예정지에는 "여기 있는 나무만 갖다 팔아도 골프장 공사비가 나올 거"라 할 정도로 훌륭한 숲이 우거져 있다. 강릉시는 이러한 울창한 소나무 숲을 알리기 위해 '솔향강릉'을 강릉시의 브랜드로 정하고, 구정면 구정리 산144번지 일원에 솔향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 우수한 소나무 숲을 알리는 솔향수목원과 산을 밀어내고 만든 골프장이 한공간에 존재한다니참 아이러니하다.

이곳에선 2010년엔 하늘다람쥐, 2011년 5월엔 담비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사체가 잇달아 발견되었다. 또녹색연합의 현장조사결과 삵(멸종위기종), 담비(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2008년 1차 사업 추진 시)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강릉생명의숲은 "골프장 부지는 강릉의 대표적 수종인 금강소나무 우량림이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산림치유와 휴양의 자원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며 "소나무숲 내부에 위치한 계곡은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이 진행될 경우 상수원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며 골프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릉 구정리 숲에 살고 있는 담비 담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며 생태계 상위포식자이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담비는 보존이 잘된 산림생태계의 지표종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하였다. 담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 녹색연합
담비

9년 동안 안 자란 나무?

한편 '토지적성평가서'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주)동해임산이 제출한 토지적성평가서에 인용한 임상도에 따르면 이 일대 나무 나이는 30년생 정도이다. 임상도는 나무 나이를 10년 단위로 등급화한 도면으로 산림청에서 10년 단위로 작성한다. 평가대상지역의 나무 나이가 41년생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임상도의 작성년도는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규정에서도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임상도를 이용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1차 토지적성평가(2008년 11월)에서 1996년 작성된 4차 임상자료를 두고도 1987년 조사 작성된 3차 임상도를 인용해 제작된 환경부의 자연환경 현황도를 근거로 토지적성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4차 임상도를 적용할 경우 이 일대 나무 나이는 대부분 41년생 이상으로 골프장 개발이 불가하다.

▲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체크리스트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로 쓰인 자료들이 모두 2010년 1월로 기록되어있다. DB기준시점이 조사시점이라는데 각 부처의 조사시점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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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토지적성평가 2차 검증 시 제출한 기초자료 체크리스트(위 사진)를 보면임상도를 비롯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의 기준 시점이 2010년 1월로 모두 동일하다.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이었던 LH공사에 DB기준시점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조사시점이라고 한다.

답변으로 보자면 환경부자료, 산림청자료, 강릉시 자료 모두 2010년 1월에 조사된 것이라는 뜻이다. 각 정부부처의 모든 조사자료가 2010년 1월에 맞춰질 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날짜의 오류라면 골프장 입안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강릉시의 꼼수

또한 토지적성평가 작성에서의 또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적성평가값을 산정할 때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배제조항에 근거한 적용, 적용배제사유는 도면에 함께 수록되어야 함에도 일부지표가 누락된 채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규정에서는 공익용 산지가 장애물 등으로 개발하려는 해당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면적이 작아 평가대상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누락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가까운 거리의 공익용산지의 누락, 다른 마을, 다른 지류의 적용, 평가적용면적보다 누락된 면적이 수백배 달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주제도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국토해양부 훈련 2009.8.24)

3-2-6 적성등급의 검증 및 조정

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지역현황과의 불부합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적성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의 적성성에 문제가 있으면 적성등급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적성등급에 따라 골프장 사업의 입안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 객관성은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했다. 부실한 조사, 부실한 관리 감독은 끊임 없이 지역사회의 논란을 불러 왔다. 지난 9월 9일 강릉CC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은 최명희 강릉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주장하던 문제점들을 끈질기게 제기하자,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할 수 없었던 강릉시장은 한발 물러났다.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주장했던 문제들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부실한 조사, 불탈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정리되는 것이다. 강릉 구정리의 숲의 하늘다람쥐와 마을 사람들과 담비에게 필요한 것은 부실조사 골프장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숲이다.

/오마이뉴스

③ 골프장 사업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위헌

골프장을 짓기위해 이렇게 훼손된 산림에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과 보호하자고 약속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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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평야가 없어 산을 일궈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는 땅이 바로 강원도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건? 당연히 산을 모조리 깍아 낸다는 걸 의미한다. 그 산에서 나물을 캐고 벌을 키우고 논밭을 일구던 마을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장 사업은 시행자들이 주민들 몰래 진행하여 거의 허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이 알게 되거나 일부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금이라며 돈을 주고 협조를 구한다.

땅을 판 주민들조차 그 땅이 '표고버섯단지', '사슴농장,' '오갈피농장' 같은 걸로 쓰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끝까지 땅을 팔지 않는 이들은 '토지의 80%를 매입하면 나머지 20%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 강제로 땅을 잃어왔다.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삶터를 잃게 되는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때문이다. 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라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14>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나 골프장의 근거법인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모순이 지적되어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맞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시설의 학교, 병원, 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이러한 모순된 법률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은 경기도 안성시 동평마을 주민들이다.

골프장으로 땅을 강제수용당하게 될 처지에 놓인 안성시 동편CC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는 "골프장으로 토지수용을 하는 국토계획법은 헌법에 위배 된다"며 2008년 10월 28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지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사업과 같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 등 위헌소송 결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 (위헌8:합헌1)

→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로 규정했으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2)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으로 합헌 (합헌7:위헌2)

→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

이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최재홍 변호사는 "체육시설의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골프장 사업과 같이 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골프장사업으로 토지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파괴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그 시점에 맞춰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도 토지강제수용은 진행중

현재 전국적으로 341곳의 골프장이 있고, 건설되고 있는 곳도 약 200여 곳에 이른다. 골프장은 이렇게 건설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토지수용허용으로 지역민원이 심화되고 있으며, 골프장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현황은 2003-2008년까지 342건으로 161만4061㎡에 이른다. 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 2년 6개월 동안 그 피해는 증가하여, 2011년 6월까지 1136건, 389만416㎡ 면적의 토지가 강제 수용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 골프장으로 인한 토지강제수용 현황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국 49곳에서 1,136건, 3,890,416㎡ 면적의 토지가 골프장으로 토지강제수용이 이뤄어졌다.
ⓒ 녹색연합
골프장

지금 강원도 홍천 동막리에서 건설 중인 골프장은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월 초에 사업자는 강원도에 토지수용을 신청했으나 강원도는 이를 반려했고, 다시 8월 말에 사업자가 수용을 신청하여 현재 보류 중이다.

강원도 홍천 동막리에 살고 있는 지성구 할아버지는 "강원도지사가 민관협의체가 운영 중일 때에는 행정절차를 중단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서류가 있는 거야. 근데 마을이 흉흉해졌어. 외지에 살면서 땅 있는 사람은 자기네 주머니만 챙기느라 정신없고 골프장을 찬성과 반대가 갈려서 앞·뒷집이 말도 안해. 그게 더 큰 문제야"라고 하신다.

▲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들 국토해양위원회인 강기갑의원과 전국 골프장 피해주민등이 모여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잘못된 법으로 삶터에서 쫒겨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국회에, 국토해양부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였다
ⓒ 녹색연합
골프장

빼앗긴 고향의 봄

국토해양부는 골프장, 스키장 등 공공의 이익이 없는 민간사업자의 체육시설을 제외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어떤 법령으로도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이 될 수 없도록 다른 법률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NO골프장, NO토지수용 골프장 사업자를 위해 땅을 내줄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법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동훈이네 집도, 민희네 고추밭도, 세영이네 논도 모두 없어질지도 모른다.
ⓒ 녹색연합
골프장

국회 앞에서 법을 빨리 개정해달라고 요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고 있다. 논밭을 일구며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욕심인 것일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 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④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부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할까. 18홀 규모, 100ha 의 골프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10만그루 이상의 나무가 베어져야 한다. 깊고 깊은 산, 강원도 골짜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서 살아가는 담비, 하늘다람쥐, 까막딱다구리, 산작약, 백부자, 꼬마잠자리 등은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멸종위기동식물 서식한다면 법적으로 골프장 못 짓는데

골프장과 같은 대형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골프장 개발 대상지역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을 경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특히 환경부가 지난 2006년 제정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골프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을 한 마을에 하나씩만 세어보자.

홍천 구만리의 산작약, 홍천 갈마곡리의 하늘다람쥐, 원주 구학리의 수달, 홍천 팔봉리의 꼬마잠자리, 홍천 동막리의 담비. 그러나 문제는 한마을에 멸종위기종이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4종 이상 확인되어도 골프장 건설이 추진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강릉 구정면 구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릉CC의 경우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 삵, 담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 홍천군 팔봉리에서 확인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꼬마잠자리 꼬마잠자리는 멸종위기2급 야생동물이며, 골프장 터 안의 습지 한 곳과 골프장 터 경계와 인접한 묵논에서

250여 마리의 꼬마잠자리의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꼬마잠자리

▲ 홍천 갈마곡리에서 확인한 까막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는 멸종위기2급 야생동물이며 천연기념물242호로 보호되고 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강원도

▲ 골프장 예정지에서 확인한 하늘다람쥐 홍천 갈마곡리에서 확인된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2급이며 천연기념물328호이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하늘다람쥐

▲ 골프장 예정지에서 확인한 하늘다람쥐의 배설물 홍천 갈마곡리에서 확인된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2급이며 천연기념물328호이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골프장

▲ 골프장 예정지에서 확인한 삵의 배설물 강릉 구정리에서 배설물로 서식이 확인된 삵은

멸종위기 2급이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야생동물

어떻게 골프장을 지을 수 있었을까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사전환경성검토서도, 멸종위기종이 누락된 사전환경성검토서도 그저 협의하고 승인을 한다.

그렇게 사전환경성검토과정을 통해 골프장의 개발이 확정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진행한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다. 이 과정에서는 골프장으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프장 대상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제도에 있다. 골프장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생태계 조사를 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돈을 지불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멸종위기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과정이 복잡해질 테니, 어느 사업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선호하겠는가.

최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입지의 타당성이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의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반려율이 추이가 낮아지고 있다. 부동의는 최근 7-8년사이에 계속 낮아져 현재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100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산작약 집단서식지 골프장 사업 부지내 산작약의 집단서식지를 확인함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강원도
야생동물은 알아서 살길 찾는다?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식물 산작약을 이식하여 보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홍천 구만리에서는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이 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나무 아래 깔려 고사위기에 처한 것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확인하였고 멸종위기동식물 보호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7일 MBC 스페셜은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인터뷰를 했다.

▲ 말라가고 있는 산작약 보호펜스 안에서도 산작약 잎이 말라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함.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골프장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하늘다람쥐,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묻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하늘다람쥐같은 동물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데 걔네들이 거기 가만히 앉아서 죽겠습니까? 다 이동을 하죠. 다른 곳으로.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관리하는 환경부가 밝힌 공식적인 답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하는 환경청의 무능함도 개발사업의 불탈법 논란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훼손된 산작약 지난 7월 1일 보호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체 잎이 훼손된 산작약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골프장을 짓겠노라며 파헤친 산하에는 야생동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하늘다람쥐의 숲, 담비의 숲, 까막딱따구리의 둥지와 꼬마잠자리의 습지가 사라지고, 수달의 먹이와 둑중개의 하천이 강원도에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고 이 산에 골프장이 가득 채워지고 나면 이 많은 동식물들은 그들의 말처럼 알아서 잘 피해 살아가고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⑤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우리나라 산림의 허파인 강원도. 그 많고 많은 산들 중 홍천군 구만산 자락에는 400년 동안 집성촌을 이루며 친인척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구정면 구만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평화롭던 마을에서 6년 전부터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마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구만리 주민들은 전국의 20여 개의 골프장을 직접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 오염과 농약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 데 피해를 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뒤 지역주민이 똘똘 뭉쳐 골프장을 반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업체측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내기 위해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돈을 몰래 살포했으나,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 1994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던구만리 주민 27명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죄목을 가진 전과자가 되었다. 모두 골프장 반대 운동을 하다 얻은 것이다.

구만리 주민들은 왜 트랙터 위에 올랐나

구만리 일대에 몇백미터를 경계로 맞대고 개발 중인 3개의 골프장. 골프장은 숲과 자연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도 함께 파괴되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최문순

여느 골프장 건설이 그렇듯이 골프장 업체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업체측은 2008년 8월 23일 새벽 2시 30분에 기습적으로 장비를 들여와 공사를 시작했고, 주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나와 결사적으로 공사를 막았다. 결국 업체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사람들에 의해 주민들은 끌려나왔고, 다친 주민은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다.

그때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막았던 최영현 할머니는 골프장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구만리 산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했다.최 할머니는"공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굴착기에 앉아 버렸는데 사람들이 119에 실려가고 그럴 때는 너무나 끔찍했다"고 그때를 떠올렸다.

2008년 8월, 골프장 공사 업체인 ㈜원하레저 측은 지하수 조사 등 골프장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저지하던 주민 43명을 업무와 교통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2008년 11월에는 주민 9명을 상대로 11억 9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공사를 위한 기초조사 업무 등 5건의 사업을 방해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춘천지법은 2009년 12월 17일 1심 판결에서 "업체에서 주장한 일부 건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것은 인정되나 그 건으로 인해 직접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타당성이 없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재판의 주민측 변호를 맡은 황정화 변호사는30일"60~70대 노인들이 물리적으로 공사중단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들의 공사중단 요청에 업체측이 실제로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기에, 손해배상청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상태다.

위원장에겐 집유 2년, 주민 13명에겐 벌금 1090만 원 부과


2008년 8월 업체측에서 공사를 강행하자 골프장 공사를 막기위해 굴착기에 앉아있는 최영현 할머니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골프장

공사를 하는 굴착기의 진입을 막기위해 길에 앉아있는 홍천 구만리 주민들의 모습.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최문순

골프장 건설로 빚어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산림의 훼손 등은 막대하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보호하는 등 개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임목축적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2008년 이후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임목축적 조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산림청은 2009년 산림청 3인, 사업자측 3인, 이의제기자 3인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홍천 구만리 주민들은산림청이 조사협의체 구성과정에서 이의제기자인 자신들의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림청이 주민 측 협의체 위원을 하루 만에 위촉하길 요구했고,주민측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09년 12월 19일 조사를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한 후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조사 자체를 저지했으며 산림청은 조사를 저지한 주민 1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지난 8월 5일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조사 저지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이 폭력에 해당한다'면서반경순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반종표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민 13명에겐 총10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 16일 만난반종표홍천군대책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임목축적조사서가 현장조사가 불가할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돼 산림청에 재조사를 요청했는데도 산림청이 주민측과 사전안내 및 논의없이 조사를 실시했다"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허위로 작성된 조사서를 보고도 골프장 개발을 허가한 산림청 공무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의 주민측 변호를 맡고있는 황정화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30일 "물을 뿌린 행위는 당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실제로 물을 뿌리지 않은 자(반경순 위원장, 반종표 부위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법적보호종이 14개나 발견된, 구만리 공사현장

2011년 9월 16일. 홍천 구만리 골프장 공사재개에 항의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강원도청 정문 찬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7~80대 주민들.
ⓒ 강원도골프장 범대위
강원도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업체와의 싸움이 아닌 바로 주민들간 갈등이다. 얼마 전까지 오순도순 친척으로 살아온 삼촌, 당숙들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죄로 서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골프장 반대측인 반종표 이장은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어르신들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며"업체측에서 찬성측 주민들을 회유해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경찰에서 바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사이에서 업체측에서 얼마나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는지 알 수있다.

현재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벌목이 66% 정도 진행된 상태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멸종위기종인 산작약을 훼손하여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재개했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현재는 공사가 또다시 중단된 상태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부지에서 법적보호종이 14개나 발견되었고 전체 보호종이 22종이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장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는 지난 9월, 골프장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도지사 민관협의체를꾸렸다.민관협의체가 홍천 구만리의 전반적인 불탈법의 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므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도 돈도 아닌 예전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친척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야할 고향뿐 아니라 일상에 지친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마음속의 고향이다.

주민들은 골프장 업체나 업체측 편만을 드는 공무원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다. 개발과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환경도 주민생존권도 무시되는 시대와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으로 다시 국민을 해치는 시대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맞으면서도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지팡이를 집고 집회를 참가하는 할머니에게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심은 단호박농사가 잘되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농사꾼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들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이다.

40억 매출 짓밟는 골프장의 독, 과연 '나이스 샷'?

⑥ 공생할 수 없는 동반자, 유기농업과 골프장

지난 9월 26일,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번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로 유기농업 저변을 확대하고 유기농 정신이 확산하는 계기 를 마련하며 우리나라 유기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산실인 팔당 유기농단지는 철거될 계획이며,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마을단지 옆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다.

'청정' 강원의 새로운 동반자가 골프장?

강원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전국 2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지니고 있다. 전국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중 인증면적 비중 3위, 경지면적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내 시·군의 친환경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1만4889ha로 춘천(8403ha), 홍천(855ha), 양구(731ha) 순이다. 이중 유기농 재배 면적은 총 1281ha로 홍천(231ha), 철원(209ha), 춘천(128ha) 순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2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건설을 추진 중인 곳도 41개에 이른다.

▲ 유기농생태마을 두미리 두미리는 마을전체가 수박, 가지,쌀등의 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농클러스터로 지정되어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두미리

그 중에홍천군을 살펴보자.

강원도는 홍천군 서면 4개 마을(두미리, 반곡리, 어유포리, 팔봉1리)에 국고와 지방비 65억원을 들여 유기농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유기농클러스터는 상지대학교와 홍천군, 강원발전연구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홍천군은 순환형 유기농 체계와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유기농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생산, 판매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천군에는 현재 3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0개의 골프장이 인허가 과정을 밟는 중이다.

이에 대해 홍천 주민들은 최근 유기농생산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 급증하면서 농약 및 하천오염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우려에도홍천군 서면 두미리에는 두미CC(회원제 18홀, 대중 9홀)가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을 거쳐 골프장 허가과정에 있으며, 팔봉리의 대명CC(대중 18홀)는 벌목이 진행되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두미리 마을 전경 두미리는 마을전체가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농클러스터로 지정되어있다.농지옆 산을 깎아 골프장을 만들예정이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두미리

특히 마을전체가 유기농업 생산지인 두미리는 수박, 가지, 쌀 등 매년 매출액이 40억 원에 이르며, 두미리 축산업 역시 정부 신활력 사업으로 9억 원의 지원을 받아 유기축사 시범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두미CC 사업자는 2007년 10월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하면서 골프장 사업이 시작되었다. 환경성검토협의 과정에서 2008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 장아무개 평가과장은 "동 골프장 개발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의 당초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면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허용범위및 주민제안서 입안여부를 재검토하라"라는 의견을 환경성검토협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도 환경성검토협의회의구성원인 홍천군은 두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근 주민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알고 홍천군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1년 9월 결국 홍천군은 유기농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저감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두미리 유기농클러스터 사업이 "목적과 효과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평가절하되어 기록되어 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두미리

한편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이와 같은 유기농 집단생산지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두미CC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두미리 친환경농업 클러스트사업은 목적과 효과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사업자가 제대로 된 조사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서도 밝혔지만 홍천 유기농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는 두미리는 매년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

골프장 농약은 맹·고독성만 아니면 된다?

▲ 잔디보다 못한 유기농업 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한 농약이 땅을 위한, 생명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기농업보다 우선일까?
ⓒ 녹색연합
최문순

이처럼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 생산지인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골프장의 농약에 대해 '관대'하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에 2회 이상 골프장 토양, 잔디, 유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보통독성, 저독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 원 이하, 잔디 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을 뿐이다.

일예로, 2010년 충북도 내 골프장의 농약검출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검출빈도와 농도가 증가하였는데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고독성농약을 제외한 농약의 사용량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환경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2008년)보다 골프장 수는 7% 늘었고, 전국의 골프장에서 연간 사용한 농약은 총 366.4톤으로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유기농업이 골프장의 잔디보다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한 '맹·고독성'이 아니라면 일반 농약은 이 땅을 위한, 생명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기농업에 영향을 끼치더라도 허용된다는 것일까.

골프장 3개가 하나의 하천공유시 200배의 오염 유발

그간 지속적으로 골프장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친환경골프장'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이름만 보면, 마치 골프장으로 주변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듯하다.

그러나 2003년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산지에 입지하는 골프장은 구조적으로 수계의 발원지 또는 집수역에 조성되어 하천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골프장의 배출수에 의해 하류의 하천을 오염시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서식지를 변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오염에 내성이 생긴 종들만 생존하게 하여 종의 구성을 단순하게 만들어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염내성 지표식물인 깔따구류의 개체 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골프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비해 67배 이상의 오염도를 보이므로 골프장 3개가 한 하천을 공유할 경우 약 200배의 오염을 유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공생할 수 없는 골프장과 유기농업

결국,한 마을에, 하나의 수계를 사용하는 지역이라면 골프장에 따른 오염도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다시 주장하지만, 골프장과 유기농업은 공생할 수 없다.

그러나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역상수원보호구역 등만 제시되어 있고, 현재 친환경농업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이 없다. 또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선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 두미리 지도 두미리를 사이에 두고 두미CC와 대명CC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골프장이 하나의 하천을 공유할 경우 오염도는 수백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두미리

결국,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을 하는 두미리는 마을을 사이에 두고 2개의 골프장(두미CC, 대명CC)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골프장이 운영되면 유기농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두미리 농민 이지영씨는 다음과 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골프장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잘 지경이다. 이게 말이냐 되냐. 유기농 하는데 옆에 골프장이 버젓이 들어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실제 유기농 인증까지는 관행농에서 저농약단계를 거쳐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까지 최소 6~7년 동안 자식 낳아 기르듯이 신경을 쏟아야 한다. 아무리 골프장 농약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혹시 농약 검출되면 그동안 유기농업을 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정부는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작으로 매 5년 단위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저탄소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부각하고, 2010년 4월에는 유기농 식품산업을 핵심 녹색성장과제라고 선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으로 유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유기농 급식을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어 유기농제품 시장은 향후 연간 3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강원도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내주고 골프장만 얻을 것인가.

⑦ 홍천 동막리 골프장 현장, 무연고 묘지 무차별 훼손

훼손된 묘지 근처에서 뻣조각을 확인하는 정종민씨와 지역주민.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녹색연합

세언레져산업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일원 약 52만 평 면적의 땅에 대중골프장 27홀을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해230년 동안 모시던 조상묘가 파헤쳐져 사라진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9월 초 진주정씨 34대손 정종민(46, 홍천군)씨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산소를 찾았다가 봉분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씨는 "골프장 건설업체 측과 올 초부터 이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어떠한 안내와 통보도 없이 갑자기 조상묘를 파헤쳐버리니 추석을 앞둔 후손들의 가슴이 무너진다"며분노하였다.
골프장 건설업체 관계자는 "묘지이장 하청을 준 업체가 진행하였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청업체인 상조업체는 "서울에 사는 진주정씨 가문의 종친회 소속인 다른 연고자에게 사업공고장과 이장 안내장을 보냈고 당사자로부터 분묘개장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이장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파헤쳐져 야산에마구 뿌려진 뼛가루들
무연고 묘지를 개장한 이후 곳곳에 뼛가루들이 흩어져 있다.
ⓒ 강원도골프장범대위
녹색연합

법률이 명시한 묘지연고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 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청을 받은 상조업체 측에서는묘지의 실제관리자인 정씨가 아닌, 서울에 있는 먼 친척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고 묘지를 파헤친 것이다.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이장업체 측이 개장(다시 장사 지냄, 이장) 후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흙을 긁어모아 능선에 뿌려서 지금은 묘를다시 이장하지도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지성구 동막리골프장대책위 위원장은 "최근 강원도 내에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묘지들이 함부로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도 지자체가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홍천군에 의하면 동막리골프장 예정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186개 중 약 100여 개의 묘지가 개장되었다. 현행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간지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유연고 묘지라 할지라도 무연고 묘지로 간주되어 임의 개장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는사실상모든 행위가 면책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공사와 같은 개발사업의 경우에 무연분묘는 파헤쳐져 그냥 근처 야산에 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프장 내에 분묘 연고자 신고를 알리는 현수막
ⓒ 강원도범대위
녹색연합

죽어 잠든 영혼까지 쫓아내는 골프장 건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에게조차 잊혀진 묘지를 골프장을 짓기 위해 파헤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동막리에서는 심지어 훼손된 무연고 묘지 주위로 뼛가루들이 뒹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었다.
현장을 확인한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골프장 건설로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땅속에서 묻혀 있던 영혼들까지 쫒겨나가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동막리 골프장은 업체에서 9월 26일 강원도에 착공계를 접수해놓은 상태이며 10월 26일에 착공 예정이다. 조상묘가 파헤쳐지고 무연고 묘지가 개장되어 야산에 아무렇게나 뿌려지는 일과 같은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해도 골프장 건설은 멈춰지지 않는다.
환경파괴, 불탈법이 난무하는 무분별한골프장 건설로 인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 골프장 건설 시 환경평가를 강화하여 건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어놓았고, 강원도도 민관협의회를 꾸려 강원도 내 골프장 건설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⑧ 골프장 과잉공급에 골프인구는 하락세

골프장 회원권을 사 주세요

▲ 골프장 회원권을 사주세요 회원군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회원권을 사 달라는 글귀를 마을 곳곳에 남기고 있다.
ⓒ 녹색연합
골프장반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마을 입구에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 주세요"라는 글귀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다. 이 지역 595만㎡ 일대에 강원도 최고 규모인 54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고 있는 무릉공원 관광단지에 내건 홍보글일까? 아니다. 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내건 플래카드다. 골프장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게 대부분인데, 회원권을 사라는 플래카드까지 내걸다니, 이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을 찬성하고 있는 것인가?

실상은 이렇다. 사업자가 회원권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돈이 없다며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2009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보상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서 회원권을 사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다. 대대손손 살아오던 마을을 골프장에 내준 주민들이 이제 골프장 회원권 판매까지 팔을 걷어 붙여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다. 150만 평 강원도 최대규모 종합리조트에 수도권 최대규모 골프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을 달고서도 회원권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의 현주소이다.

골프장 공급과잉, 그러나 골프인구는 하락세

"세계적 경기침체와 기상이변으로 골프장 내장객이 수년간 감소하면서 골프장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이 말은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아닌,지난 10월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임시총회의 회장 인사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골프장 관계자들은 정부에 중과세 완화, 조세특례법 확대시행, 개별소비세 폐지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골프가 더 이상 사치성 오락이 아니라며 개별소비세가 과세의 적법성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이 반증하는 것은 골프장의 경영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골프장 입장객이나 골프장 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을 줄여서라도 비용을 줄여 골프이용객을 더 늘리고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 골프장 개별소비세폐지운동 골프장 사업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골프장 관련 세금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다.
ⓒ 골프장경영협회 자료
골프장반대

1991년 55개였던 국내 골프장은 2011년 현재 382개로 늘어났다. 올해 건설 중인 곳도 100개나 된다. 골프장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골프장 개발업자는 총 개발비용의 10% 수준의 자본만 갖고도 골프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10%의 자기자본은 토지매입비, 인허가 처리비용, 주민무마비 등에 투입하고, 90%는 은행대출(PF)을 받았다. 건설비용을 부풀려 회원권 가격을 정하고 회원권 분양을 해서 대출금도 상환하고 건설비용과 분양가의 차액도 차지했다. 과도한 금융대출(PF)을 받더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했던 구조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0년엔 2009년에 비해 골프장은 43개가 늘어났는데, 골프장 연간내장객수는 2009년 2590만8986명에서 2010년 2572만540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골프장의 영업이익 지표가 되는 홀당 이용객의 감소세는 더 뚜렷해서 2009년 홀당 평균이용객은 3881명이었으나 2010년은 3468명으로 10.6% 감소했다. 이런 상황은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내장객의 감소는 바로 영업이익으로 연결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11.4%로 2009년에 비해 7.4%포인트 급락했다고 한다. 연구소는 2002년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7%로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 2009년까지는 호황을 누렸지만 신설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골프붐이 진정되면서 경영실적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다고 내다보았다. 한마디로 골프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데, 골프장은 여전히 늘어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2009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골프장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난에 관한 예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문화관광부가 발주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한 <골프장 수요예측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3년을 정점으로 골프장 사업은 점차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서서히 삼파고(내장객 감소, 그린피 인하, 원가율 상승)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도 세수입의 2%, 그래도 골프장이 효자인가?

최근까지도 정부는 골프장 사업을 장려하고 지자체는 앞다투어 골프장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 세수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골프장은 정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자일까?

2011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강원도 골프장 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신규 골프장이 들어서면 해당 도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약 48억 원을 1회 납부하고 해마다 재산세로 시군에 약 4.6~8.7억 원을 납부한다며 매년 징수하는 재산세 총액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세수입기여도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세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표(아래)에서 보다시피 강원도 내 지방세 수입총액에서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 비율을 살펴보면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가 되지 않는다. 2%에 이르지 않은 비율을 두고 상당한 세수입이라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억지스럽다.

▲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 강원도 지방세 총액에서 골프장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가 되지 않는다.
ⓒ 녹색연합
골프장 지방세

또 2008년 국회예산처가 작성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 보고서를 보자. 여러 연구자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재산세는 골프장이 있기 전에도 토지나 건물소유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세율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시군이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골프장 1개당 2~3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골프장의 고용효과 역시 미비하기만 하다. 18홀 규모 골프장의 고용인원은 약 150명가량 이나 이중 지역주민들이 고용되는 일자리는 주로 주방, 경비, 청소, 잡초 제거 등의 일자리30~50명 정도다. 그 일자리조차 최근엔 전문 인력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골프는 다른 레저와 달리 철저하게 숙식이 모두 골프장 안에서 이뤄지는 형태고 가족 단위의 레저도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인근에 관광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런 까닭에 2008년 국회예산처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 보고서를 통해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선 상공회의소가 골프장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어 골프장 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또 2003년부터 이미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골프장 수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일본 경우처럼 도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골프장의 자연환경 복원 등에 대한 재정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산림벌목 후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부지 춘천 신동면 혈동리의 골프장 신도CC부지. 업체의 부도로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이 된 채 방치되어 산사태 등의 위험과 심각한 경관피해를 주고 있다.
ⓒ 녹색연합
골프장반대

실례로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건설 중이던 골프장 신도CC는 벌목을 모두 하고 성토작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부실저축은행문제 역시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PF대출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골프장으로 인해 기존의 농경지나 농특산물 생산지역이 사라지는 것에 따른 경제적 손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연자원의 손실, 지역공동체의 파괴, 사회적 갈등비용을 따져보면 골프장이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골프장에 뛰어들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것처럼 '회원권을 사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골프장이 넘쳐날 날이 곧 멀지 않았다.

⑨ 칼바람 맞으며 '골프장 반대' 노숙투쟁 나선 구정리 어르신들

"강원도 전체의 득실을 따져보면 손해라고 보는 거죠. 골프장이 너무 많습니다. 다 죽는 거죠. 민관협의체 통해 골프장 문제 해결하고 농어민 생계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릉 구정리 주민들은 골프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라면, 적어도 불·탈법을 봐 주면서까지 골프장을 허가하진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강릉시청 앞마당에 이어 강원도청 앞마당에는 예순, 일흔이 넘은 어르신들이11월의 초겨울 날씨를 버텨내며28일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 강원도청앞에서 농성장 강원도청 앞에서 강릉 CC 의제협의 취소를 요구하며 60~70대 어르신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원도

젊은이들도 힘들 수 있는데 60~70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노숙을 하고 계신 것일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골프장 개발 과정의 불·탈법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문순 도지사는 강릉 CC 토지적성평가에 대해 "불·탈법 논란을 검증하고,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민관협의회 회의 바로 전날(11월 1일), 인허가 최종 단계인 의제협의를 종료, 강릉시에 통보해놓고선 회의 당일(11월 2일)조차도 '검증 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원도는 이를 확인한 주민들에게 '실무담당과장에게 전결 처리로 허가 하지말라고 했는데 착오로 과장 전결처리가 됐다'고 답변했다.

결국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11월 9일, 민관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강릉 CC 인허가와 관련한 의제협의 처리과정을 조사하고, 조사기간 해당과장의 전결권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제협의 취소와 도지사 면담 요청하는 주민의 강제연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6개월 사이에 바뀐 도지사의 입장

▲ 최문순도지사의 골프장관련 표현 최문순도지사는 후보시절부터 골프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 녹색연합
강원도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골프장 문제'에 대한 최문순 도지사의 입장과 행동은 후보시절과 매우 상반된다.

각 마을을 들여다 보니 강릉 CC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홍천 구만리도 골프장 현장불법 확인 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중지 명령을 하지 않았다.결국, 주민들이 나흘간 노숙 항의를 하고 나서야 공사 중지를 시행했다.

홍천 동막리 세안 CC(샤인데일골프앤리조트)는 도지사 취임 이후 민관협의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의제협의(허가)를 내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대표적인 유기농 마을인 홍천 두미리에는 2개의 골프장이 들어서고, 1곳은 공사 중, 1곳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골프장이 '농약 범벅'이라는 환경부 발표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인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관협의회를 통해논의·재검토하겠다고 했으나강원도 내 모든 골프장의 인허가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주민들은 '과연 최문순 도지사가 골프장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강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최문순 도지사의 골프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최문순 도지사의 소통방식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벌써 노숙 농성 28일째... 걱정 반 기대 반인 어르신들

▲ 할머니들이 뿔났다 강원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골프장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원시민사회

노숙 농성을 하는어르신들은 길바닥에서 찬서리 맞으며 아침잠을 깨야 하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들의 억울함을 알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또한어르신들은 농성장을 지켜야 하고, 해지기 전에 이른 저녁을 먹으며

'오늘 밤은 무사할까' '내일은 최문순 도지사가 만나줄까' '골프장 허가가 취소될까' '골프장 공사의 불법성을 인정해줄까' 등이런저런 생각을 하며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을 청하신다.

평생 그래 왔듯이 아침이면 밥을 먹고, 농사짓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셨던 어르신들의 소박한 일상이 '골프장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치가 됐다.

▲ 노숙중인 주민들 강릉 CC 불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강릉시청앞에서, 강원도청앞에서 한달여간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릉CC

시골에서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들을 키우던 순박한 어르신들은 '골프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고, '불법 인허가를 막겠다'고 공무원과 '용역 깡패'와 싸우고 있다. 다시 말해 경찰에 맞서강원도청 담벼락을 넘는 투사가 된 셈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도지사는 특별하지 않다

▲ 버스와 경찰로 가로막힌 강원도청 강원도청앞에 찾아간 주민들은 버스와 전경에 가로막혀 도청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민들은 2008년 광우병쇠고기 문제로 광화문에 명박산성을 쌓았던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문순지사의 소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원도

강원도민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도지사를 원한다. 2009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성시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목축적 조사 자료를 축소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했다. 또한 2011년 6월 인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의결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한 적도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도청 앞에서 농성하는 주민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강원도청 앞거리 이번 골프장 관련 의제협의로 붉어진 소통문제가 최문순 도지사의 가장 큰 숙제이다.
ⓒ 녹색연합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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