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가꾸는 텃밭⋯잘못 양도하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농지 양도 시 유의해야 할 세법

이번 시간에는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 양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농지란 무엇인가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합니다.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필지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농지여야 합니다.

 

아무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감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전업농 농지 양도 시 주의사항은?
오랜 기간 전업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경농지’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수한 이유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수 없다면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통산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경작 여부를 국세청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농업 조합에서의 활동 및

농가 비품 구입 내역 등을 바탕으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평소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Q. 소규모 농지 양도 시 주의사항은?
퇴직 후 소일거리로 텃밭 등 소규모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이유로 경작을 멈추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 6~45%에서 10%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양도하기 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Q. 농지를 대지로 변경 후 양도 주의사항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로 바꿔 양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 더 이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대지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땅입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 행위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10%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분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대지에 건물을 짓거나 건물 착공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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