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춘천지역 농막 60%는 불법에 해당
신고 들어와도 담당 공무원은 방치
일부 농민들 “농막 규제 완화” 주장
춘천지역 농촌에 설치된 ‘농막’이 무더기 불법 판정을 받은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에 설치된 농막 60%가 불법 시설물이었다.
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설치한 집을 말한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농사용 자재와 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처리,
휴식 용도로만 간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에 별장이나 카페 등 용도로 지어진 농막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춘천지역 불법 농막은 전국에서 홍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지역에 설치된 농막 2567곳 가운데 1540곳(60%)이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불법시설이었다.
춘천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농막 신고를 받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농막을 담당한
춘천시 한 공무원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다른 공무원 소유 농막 18곳이
불법 농막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 확인도 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했다”며 거짓으로 답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춘천지역 농막 60%가 불법 농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MS투데이 DB)
당시 결재를 담당한 과장급 공무원 역시 관련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50건의 결재를 수행했다는 해당 공무원은 ‘민선 8기 시장 관련’ 등
특이사항이 적힌 경우에만 보고서 본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직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춘천시에 요청한 상태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법 농막을 주소지로 신고한 이들에게
농촌 사업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에선 귀촌, 귀농자들에게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2016~2020년 사이 춘천지역 농지로 전입하며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서류상으로만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융자한 금액은 모두 6억620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미거주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잔액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수의 농막을 불법으로 판단한 감사원의 조치에 일부 농민들은
‘농촌 소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한다.
농업 종사자 A씨는 “인구가 없는 농촌에 농막 규제를 완화해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용도의 농막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B씨는 “방치되는 집이 넘치는 와중에 농막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시인들의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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