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령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문화·휴양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숲해설가라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숲의 생태와

역사 따위를 설명하여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림청은 1999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에서

숲해설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숲을 찾는 국민들을 숲으로 안내하고

숲을 좀더 푹넓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해설가 교육과정 운영기관과

기타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숲해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숲해설가 제도를 보면

미국, 일본, 스위스 및 독일 등의 국가에서 숲해설가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해설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주관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청에서는 숲해설을 포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린 세이버(Green Saver), 산림인스트럭터 라는 민간 자격증 제도를 운영중이고

숲해설을 위한 수준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스위스, 독일의 경우 숲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공무원, 교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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