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법 의결 

피해주민 소송제기 없이 보상 길열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16년 만에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을 심의·의결했다.

군사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대책을 담은 법안은

역대 국회에서 수차례 다뤄 왔으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16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법안은 군용 비행장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로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사진) 국회의원이 \

군 사격장 피해 부분도 확대해 적용하자고 제안,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음 피해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황 의원은 “군사활동으로 접경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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