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공표

 

읍면동 9개 이상, 서명인수 1만5천494명 초과하면 주민투표 실시 가능

춘천시의 2019년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가 지난 10일 공표됐다.

 

 

 

이번 공표 내용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조례 내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다. 

 

최근 인구수가 소폭 늘어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와 서명인수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9세이상 투표권자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이 범위 안에서 춘천시의 조례로 정하는 수는 투표권자 15분의 1이상이다.

이렇게 결정된 춘천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3만2천405명이고 최소 청구서명인수는 1만5천4백94명이다.

 

시장이나 시의원의 잘못을 물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7조와 제11조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정하고 있다.

 

시장의 경우는 19세 이상 투표권자의100분의 15이상이고 시의원의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다.

춘천시의 경우 이를 통일해 모두 100분의 20으로 정했다.  

 

춘천시장에 대한 청구권자 총수는 23만2천367명이며, 서명인수는 3만4천856명 이상,

서명 읍면동수는 9개 이상이다. 읍면동별, 선거구별 최소서명인수는 뒤의 표와 같다.

 

춘천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가선거구-약사명동·효자1동·강남동 최소 서명인 수 각 216명

▲나선거구-동산면·신동면·동내면·남산면 각 226명, 남면 213명

▲다선거구-후평3동·석사동 최소 서명인 수 각 455명

▲라선거구-동면·후평1동 각 262명

▲마선거구-교동·조운동·후평2동·효자3동 각 237명

▲바선거구-신북읍·서면·사북면·북산면 각 142명

▲사선거구-소양동·근화동·신사우동 각 328명

▲아선거구-효자2동·퇴계동 각 460명이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주민 총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춘천의 관련 조례는 50분의 1을 채택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 총수는 23만2천405명이고,

청구 연서주민 수는 4천6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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