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8-2118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
❍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운영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 권한(기능) 강화 및 확대 실시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회 설치 지역 확대(조례안 제4조)
- 퇴계동, 근화동 → 춘천시 전 지역 설치 가능
❍ 주민자치회 권한 및 자율성 강화(조례안 제5조, 제19조, 제20조)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영역 및 자율성 강화
❍ 주민자치회 구성 변경(조례안 제6조)
- 기존 30명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주민자치회 구성 변경
❍ 주민자치회 선정 기준 변경(조례안 제8조)
- 선정위원회 규정 폐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규정 신설
❍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조례안 제8조, 제10조)
-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 규정 신설
-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익추구 금지조항 신설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춘천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 대상을 제2호 대상보다 우선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예비후보자 순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이외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3장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0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및 임기 등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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