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지역 전원주택 난립 경관훼손 ‘ 몸살’
5년간 읍·면 건축 1490건
사유지 주장 출입막아 갈등
시 “거주목적 막을방법 없어”
▲ 춘천지역 외곽에 전원주택 형태의 단독주택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시 외곽의 한 주택단지.
춘천지역 외곽에 최근 2~3년 사이 전원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 난립,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동(洞)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신고된 단독주택 건축 건수는 총 1490건이다.
시는 연면적 100㎡ 미만은 신고대상 건축물로,연면적 100㎡ 이상 규모는 허가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인허가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어 난립을 막을 근거가 없다.
2013년 205건이던 읍·면지역 단독주택 건축 신고건수는 2014년 235건,2015년 286건,2016년 3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393건으로 2013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북읍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단독주택 건축 신고 건수가 82건에 달했으며
동내면 70건,서면 67건,사북면 57건을 기록했다.
단독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들은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동내면 지역은 마을 앞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신북읍,동내·동면 지역은 산을 깎아 주택단지를 만들어 환경훼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북읍의 한 이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가 증가해 좋을 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주민들과 정서적 갈등은 물론이고
자연환경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곽지역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 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거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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