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이전해라”
군사회단체협의회 성명
소음 등 주민 피해 호소
“요구 미이행땐 항의집회”
양구군 안대리 육군 비행장에 수리온헬기부대 배치 계획에 대한 반대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양구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현창)는 30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안대리 비행장 및 헬기대대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무인항공기와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엄청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다”며
“국방부 기밀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없이 중형헬기부대가 들어 온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토로했다.
이어 “헬기부대 확대개편이 정부정책으로 발생된 문제이니 만큼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안대리비행장 및 헬기대대 이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사회단체와 지역주민,군청,의회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8월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설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단계로 안대리와 학조리,정림리,이리 주민들이 항공대 항의집회를 실시하고
2단계로 양구읍 주민들이 동참하는 확대 집회를 갖기로 했다.
그래도 비행장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양구군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생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군지부,이장연합회,새마을지회,
농어촌민박양구협회 등 21개 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양구 수리온 헬기부대 배치 반대 ‘ 확산’
반대 현수막 양구읍 곳곳 게시
군사회단체협 비상대책회의
군의회, 내일 반대 성명 발표
주민 “소음·먼지 피해 커질 것”
육군 “주민설명회 진행하겠다”
3개리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부대배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육군 비행장에 대대급 수리온헬기부대 배치 계획에 대한
반대운동이 양구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양구읍 안대리와 이리,학조리 주민들은 최근 항공대 주변과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헬기부대 배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민 대표들은 최근 조인묵 군수와 이상건 군의장을 만나
항공대 확대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자 군은 30일 양구군사회단체협의회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 군수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31일 3군단장을 만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군의회도 이상건 의장 주재로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항공대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헬기부대 배치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군의회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등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육군은 3군단이 주관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상생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양구읍이장협의회의를 통해서도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경 안대리 이장은 “지금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대를 확대하면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며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전 주민이 나서 강력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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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배치 안돼” 1인 시위 돌입
◇김철 양구군의원이 25일 안대리 비행장 앞에서 헬기대대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대투쟁위 릴레이 시작
김철 양구군의원 첫 나서
軍 “상생위서 대책 논의”
7월 소음측정 결과 주목
양구읍 안대리 헬기부대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다.
헬기부대 확대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인 김철 군의원은 25일 비행장 앞에서
헬기대대 확대와 수리온헬기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에 이어 양구읍 안대리 및 학조리 주민,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26일부터 매일 부대 앞 1인 시위에 나서 헬기대대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반대투쟁위는 오는 7월 2차 소음 측정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육군 3군단은 지난해 발족한 민·군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두차례 계획된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민·군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대 관계자는 “소음 저감대책으로 올 7월까지 계류장 주변 31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추가로 290m의 방음벽과 2.9㎞ 길이의 블록담을 설치해
소음과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헬기 운항도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2사단 주둔지 상공으로 항로를 조정했고
오전 9시 이전, 밤 9시 이후, 주말에는 헬기 운항을 제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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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국가가 배상 책임”
법원 손배소송서 주민에 21억여원 지급 일부 승소 판결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소음 피해와 관련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주시 태장동,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사는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투기의 경우 엔진 형태와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소음 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원고들도 원주비행장 항공소음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30%를,
2011년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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