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 목포시의회 통과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의당 여인두 시의원 대표 발의

 

24일 목포시의회에서 정의당 소속 여인두 시의원(연산, 원산동)이 대표 발의한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이 통과됐다.

여인두 시의원은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 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돗물 공급 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국비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자치단체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도 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현행법의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원칙'인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 둘째 ,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라.

▲ 셋째, 공공성 강화 및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물 관리 제도를 개선해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상수원보호에서 물 관련 인프라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사용함으로서

생산원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해소되고 전국 수도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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