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촉구"…환경단체 고공시위

경찰, 고공시위자 15명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

 

 

 

설악산케이블카 건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25일 강원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사에서 기습 고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키기강원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고공시위를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전문가 등에 의뢰, 검토한 결과 중요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됐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환경갈등을 고려할 때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심사 절차가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 정책에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종료되고 나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단체 회원 15명을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양군은 지난 21일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군은 해명자료에서 "이번 일은 평가서 작성 시 무인카메라의 날짜 설정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단순 오류"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다면 날짜에 오류가 없도록 해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하 20도 '고공시위'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

 

원주지방환경청 옥상서 '환경영향평가 반려' 요구... 참가자 전원 연행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이라는 25일 아침,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에도

시민환경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하는 취지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아래 시민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5층 높이의 환경청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가 15명, 시위 직후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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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고공시위 건물 전면 2층 난간과 4층 난간에 오른 15명의 활동가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날 고공시위의 요구사항이었다.



이날 시위는 오전 9시 30분, 고공 시위의 이유와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으로 끝났다.

이후 활동가들은 자진해서 환경청에서 내려오며 시위를 마무리했다.

고공 시위에 참가한 15명의 활동가는 이후 전원 연행되어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상태다.

연행자 가운데는 지난 12일부터 2주째 천막도 없이 노숙 농성하던 박그림 설악산국민행동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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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된 상태다. 활동가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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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건물 앞 에어매트 설치 모습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 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양양군은 '산양문제 추가조사'라는 부대조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조차도 5번지주 위쪽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5번 지주 위쪽 지역의 조사부실은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풍속 등을 감안한 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풍속의 실제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풍속계를 설치하였으나 측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대조건을 현재 사업 허가권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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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하는 모습 

 

 한편 지난 2015년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원주환경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장은 이마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협의회 구성 자체를 즉각 포기한 것은 환경청 본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거부를 핑계삼아 스스로가 환경갈등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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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시위의 요구사항이 적힌 플래카드가 4층 난간에 걸려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돈벌이 관광시설 케이블카는 애초부터 안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해결방법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 타당성과 입지 적절성 미흡"

 

 
국책연구기관마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해온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2일,

심상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KEI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케이블카 입지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EI는 검토 의견에서 "사업 예정 지역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에 해당되며,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지속적이고, 이로 인해 누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볼 수 있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KEI는 무엇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식물상 조사지역 허위 작성', '부실 조사', '백두대간 훼손 누락', '자료상의 오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KEI의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KEI는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내용과 달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환경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양군은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KEI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산양을 비롯한 동물과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던

 '산양 서식지'를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환경단체에 유리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양군은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가 산양의 주서식지가 아니라 이동 경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KEI는 이번에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가

 "산양의 주서식지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KEI는 결과적으로 설악산 케이블 사업의 입지 적절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KEI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 중에 하나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협의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KEI는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의 여론도 적지 않은 바"

사업자인 양양군과 시민환경단체 사이에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가 책임져야"

이 같은 KEI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을 접한 심상정 의원은 2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허위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환경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KEI가 지적한 문제만으로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을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확인된 것"이라며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I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환경영향평가법 28조)에 따라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이 그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할지는 의문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협의한 결과,

 2일 양양군에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3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차 "부실하고 엉터리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7가지 부대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와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도 빠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설악산을 유원지로 만드는 일에 앞장선 원주지방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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