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혈동리 골프장 사업 연장 취소 촉구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조성과 관련,
춘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업 연장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기간이 만료된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사업 연장 재추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허가기간(6년)이 이미 지난데다 공사중지 기간이라며 연장한 84일도 지난달 19일 끝났다"라며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춘천시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효과나 세수 증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와
관련부서가 협의 중이며 관련법상 반드시 취소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지난 2009년 8월 혈동리 일대 92만7천여㎡에 18홀 규모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다음 해 부지 내 임목을 제거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되고 있다
"춘천시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에 분노"
혈동리 신도골프장 재연장 시도 규탄 및 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
공사 진행이 가능한 법적 기간이 모두 만료됐는데도, 춘천시가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태도를 보여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골프장 개발을 승계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두 번째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을 주민 등 골프장 개발 반대 측은 "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국가는 처음"이라며, 공무원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 9월 사업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기간을 84일간이나 연장해준 바 있다.
그 기간이 지난 11월 19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여전히 골프장 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또다시 사업 기한을 연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도골프장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우리개발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서는 일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
전국에 골프장이 난립하면서, 골프장들이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가 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혈동리 주민들은 춘천시에 사업 개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혈동리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바람에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혈동리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와 춘천시민연대, 춘천생명의숲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법적 기간이 만료된 혈동리 신도골프장에 대한 사업 연장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신도골프장 (개발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골프장 개발 반대 측은 기자회견에서 "11월 19일로 사업 연장 기한이 끝난 상황"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사업 기한을 다시 연장하려는) 춘천시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에 분노를 나타냈다.
그리고 "춘천시의 주장처럼 제3자가 이 사업을 승계할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 승계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골프장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개발 반대 측은 "춘천시가 또다시 신도골프장에 대한 사업 연장을 강행한다면
담당 공무원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 기간 연장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왜 이 사업의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유 사무국장은 또 "춘천시의 주장처럼 제3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없고
사업 기간을 더 연장해 봐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게 없다"며,
"(피해 주민들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중지·취소하고 환경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단체 "골프장 사업 불법 연장 공무원 고발"
춘천시민단체 "신도골프장 불법 행정 공무원 고발"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신도골프장 조성과 관련,
춘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불법으로 사업을 연장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생명의숲,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으로 신도골프장의 사업 연장을 자행하는 춘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허가기간(6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2년의 기간을 연장했다"며 "사업 연장 재추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지난 2009년 8월 혈동리 일대 92만7천여㎡에 18홀 규모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다음 해 부지 내 임목을 제거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신도골프장 사업 기간을 84일간이나 연장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사업상 별다른 진척 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골프장에 사업 기간을 2년이나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혈동리주민대책위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일 내 "춘천시장과 춘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사업자에게 허가... 춘천시가 자초한 일"
혈동리주민대책위 등은 21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가) 혈동리 신도골프장을 추진하며 부실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해줘 부실 사업을 자초했"다며,
부실한 사업에 사업 기간까지 연장해준 춘천시를 맹비난했다.
그리고 "사업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업자에게 봐주기 허가 연장을 반복해 주던 춘천시가
이제는 법에 정해진 기준까지 어기면서 또 다시 신도골프장에 대해 불법적인 사업 연장을 강행했다"며,
이후 "춘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혈동리주민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6년의 (공사) 기간이 지나
분명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장을 진행한 춘천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신도골프장은 지난해 8월로 사업 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6년 동안의 사업 기간을 모두 채우고도,
결국 공사를 진행하는 데서는 최근까지 거의 아무런 진척 상황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신도골프장 건설 공사는 지금으로부터 7년여 전인 지난 2009년 8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골프장 사업주였던 ㈜우리개발은 초기에 겨우 5~6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가 싶더니 바로 공사를 중단했다.
그 후 공사장은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사업주인 ㈜우리개발은 2011년 자본주가 부도를 맞으면서 지금은 사실상 사업 추진 여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개발과 춘천시는 현재 다른 사업주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동리 주민들은 신도골프장이 "사업 취소 대상"임을 들어 당장 사업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춘천시가 시민이 아닌 사업주에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춘천시 등을 상대로 7년째 재판을 벌이고 있다.
11억대 세금 결손처리에 불법적 허가연장까지
춘천시민연대, 춘천시장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무리한 착공으로 보상 합의가 안 된 묘지가 위태로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 오동철
토지강제 수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 골프장'에 대해 춘천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 연장을 해주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혈동리 신도 골프장 주민대책위'(아래 주민대책위)를 대신하여
'춘천시민연대'(대표 임성윤)와 '춘천생명의숲'(대표 박명순)이 4일 춘천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7항,
동법 시행령 96조 2항(충족요건) 동법 제85조 5항 자금계획부실 검증,
동법 100조1항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춘천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춘천시 세무과 징수계가 지난해 11월 24일자로 '신도골프장'을 건설하다가 부도가 난
사업자 (주)우리개발이 체납한 지방세 10억 80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춘천시 징수과 주무관은 <춘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개발이 체납 지방세 10억 8000만원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손처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거나 재산이 생기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주민 대책위는 춘천시가 우리개발이 체납한 지방세를 결손처리한 것은
사업자와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상의 세금 면제와 '허가 기간 연장' 조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춘천시 도시계획과'에서 2011년 12월 30일에 이어 3차례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도
사업 착공도 하지 못한 우리개발에 또 다시 2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4차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특혜와 직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땅도 없는 업체에게 골프장을 건설하라는 춘천시
'신도골프장'은 공사 중단 이후 6년이 지나, 이미 인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춘천시가 올해 1월 15일자로 준공 기한을 2년이나 더 연장해 주고,
지난해 우리개발의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대책위와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채 사업 시행 능력도 없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한 행정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 대책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골프장 허가를 보유한 우리개발은 사업 추진 능력이 전혀 없다.
이는 신도골프장 사업부지가 이미 경매와 대출금 미납에 따른 압류를 통해 금융권에 등기 이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개발이 보유한 사업부지는 겨우 248㎡(약 75평)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우리개발은 지난 2011년 6월 '사업 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와 '시공권 등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대책위는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개발은 사실상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업이 중단된 골프장 부지에서 녹물로 보이는 오염수가 흘러나와 환경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신도골프장에 대한 춘천시의 사업 인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사업자가 보유한 부지가 75평밖에 없는데
2년 안에 완공을 하라고 변경인가를 해 주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겠다는 발상에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2009년 3월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우리개발은 혈동리에 신도브래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모 기업인 '신도종합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진행'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나며,
6개월여의 임목제거, 표토 제거 공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신도골프장 사업개요와 진행 절차를 보면,
춘천시가 사업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우리개발에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더해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건설국장이 '사업자의 손해가 너무 커서 그를 만회하기 위하여
2년간 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공무원이 업자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공사가 중단된 뒤 재 착공되지 않은 신도골프장 정문
춘천시의 사업 기간 연장은 업자 측 봐주기?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신도골프장이 2년 안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우선 "우리개발이 보유한 사업부지가 248㎡밖에 없고
이마저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460억 원에 이르는 부채"까지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춘천시의 처신이다.
지난 6년간의 사업 중단 기간에서 자금 동원 여력이 없음이 드러난 사업자가
2년 안에 부지매입과 공사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서 사업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개발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춘천시가 또 다시 변경고시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된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사업 시행권, 시공권 포기'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업자에게 2년간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춘천시는 연장 사유에 대해
▲ 기 투자 매몰비용 발생 방지 및 기 투자 804억 대비 보상금액 408억을 상계할 경우 총 396억원의 매몰 비용 변제 불가능
▲ 산지 복구비 78억 원 낭비와 다수 채권자 공사대금 회수 불가능 채무액 변제 예상
▲ 지방세 11억 8800만 원 회수 명분 마련
▲ 보상금 미수령 4명 8억 5000만 원 수령 근거 마련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사업계획 유지할 경우 비교형량을 따졌을 때 사회적 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사업 재개 및 신규사업자 승계 등 권고계획을 수립해 이뤄진 것"이라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도 취소 및 미취소 비교편익 계상에 따른 춘천시의 연장의견과 같았다"면서
"시청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이들 단체의 고발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와 비산먼지, 묘지관리 어려운 등 주민 피해 계속돼
이런 와중에 녹물로 보이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보도되고,
임목을 제거하고 표토를 걷어낸 사업부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춘천시가 복원사업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사업자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묘지 이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사 일부가 진행되어
설날에도 조상의 묘에 가지 못하는 후손들의 애타는 마음이
춘천시 공무원들에게는 남의 일로만 보이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춘천사람들> 2월 2일자 보도처럼 성묘를 하기 위해서는
암벽 타기를 강행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춘천시의 처신이 어떻게 비쳐질지는 자명하다.
사업 시작부터 모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이 들었고,
사업 개시 2년만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부지가 부채와 경매로 소유주가 바뀐 상황에서
이번 춘천시의 재인가 결정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공직사회는 대형 사업의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혈동리 신도 골프장 진행 경과 일지
- 2008년 10월 24일 :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9년 3월 : 신도골프장의 모회사인 (주)신도종합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 2009년 3월 6일 : (주)'우리개발을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시행자로 지정(춘천시 고시 제2009-74호로 고시)
- 2009년 8월 28일 : 실시계획인가 (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로 고시)
- 2010년 3월 : 토지수용 신청,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할 토지 소유자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
- 2010년 4월~2010년 9월 : (주)'우리개발은 6개월 정도 부지 내 임목 제거 후 나지 상태로 만든 뒤 5년 넘게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
- 2011년 3월 23일 : 수용토지 전부 및 협의 매수 토지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 (48필지)
- 2011년 6월 28일 : 협의매수 토지 97필지, 채권단인 4개 저축은행(한국, 진흥, 영남, 경기)에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
- 2011년 12월 30일 : 당초 완공 기간이 2011년 12월 31이었으나, 완공 기일 하루 전 2013년 12월 31까지로 공사 기간 연장
- 2013년 2월 18일 : 4개 저축은행에 매매된 97필지를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신탁 공매토록 함'.
(주)우리개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와 '시공권 등 포기각서' 제출
- 2014년 3월 21일 :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춘천시고시 제2014-103호)
- 2015년 9월25일 : 2015년 11월 19일 까지로 공사 기간 연장(춘천시고시 2015-307호)
- 2016년 1월 15일 :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춘천시고시 제2016-9호)
고 발 장
고발인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대표 임성윤)
춘천생명의숲 (대표 박명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7-6 3층
033-254-2120
피고발인 최동용 춘천시장
신연균 춘천시청 건설국장
정종선 춘천시청 전 도시계획과장
이주호 춘천시청 도시관리담당
이훈재 춘천시청 전 담당공무원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033-253-3700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불법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불법적으로 재연장된 신도골프장 사업이 취소되어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은 춘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피고발인 최동용은 춘천시장이며,
신연균, 정종선, 이주호, 이훈재는 춘천시청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골프장’은 지난 2008년 10월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고
2009년 3월 6일, (주)우리개발이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고시 제2009-74호),
2009년 8월 28일 실시계획인가(고시 제2009-244호)를 받은 시설입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5개월 전인 2009년 3월 신도골프장의 모회사인
(주)신도종합건설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부실 사업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주)우리개발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며
부지 내 임목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부도가 나 6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현장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해당 사업부지는 경매와 공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부지 약 29만평 중 사업시행자인 우리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75평뿐이며,
이마저도 압류되어 있어 실제로는 사업부지가 단 한평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1년 6월 (주)우리개발은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와 ‘시공권 등 포기각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사업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춘천시는 불법적인 사업 연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시행자 지정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춘천시는 불법적인 사업연장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진행했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사업시설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지 못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명시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며 지난 2016년 1월 15일 사업을 또 다시 재연장 해주었습니다.
장기간 공사 현장의 방치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 효과는 허상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너무나도 부실한 기업에 사업을 허가해줘 부실 사업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고,
이로 인해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세금을 11억 정도나 체납해 세수증대는 커녕 고액체납자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춘천시청 징수과는 (주)우리개발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10억 8천여만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사업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가 국토법에 명시된 자금계획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미납세금을 결손처리해야 할 정도인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재연장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우리개발은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했고,
약30억원 정도의 자기자본을 투입했을 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금액이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손실을 본 금융기관 대출 PF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해당 금융기관이 토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본 부분은 춘천시의 주장처럼 크지 않으며,
손해를 본 금액도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이 공적으로 책임져줄 일은 아닙니다.
3.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1)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피고발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4차례(2011년 12월 30일 , 2014년 3월 21일, 2015년 9월 25일, 2016년 1월 15일)나 반복적으로 재연장해줬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조 위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6조 제1항은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설치 공사의 착수·준공을 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은 천재지변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명시적으로 예시하면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정적 예시규정의 경우에는 이 예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춘천시가 이와 같은 설치기간 연장의 제한적인 예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도시계획시설(신도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처분으로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사업의 착공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위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체육시설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동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문은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거나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연장승인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체육시설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16조 제4항 제2문은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가사 설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연장 기간은 법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이며
결국 전체적으로 실제 설치기간은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이 법령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이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타당한 법률상의 근거나 이유도 없이 2년간 설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및 동 시행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7항, 동법 시행령 96조 2항 / 충족요건 위반
: 법 제86조 7항에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6조 2항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 중 토지강제수용분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 후 낙찰됐고,
4개 저축은행 채권회수분에 대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토지도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대상부지 29만여평 중 사업시행자인 (주)우리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75평뿐이며,
이마저도 압류되어 있어 실제로는 사업부지가 단 한평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연장해준 것은 위법입니다.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5항 위반 / 자금계획 부실 검증
: 법 제88조 5항에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자인 우리개발의 경우 부도로 인해 세금이 체납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춘천시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금계획 부분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사업 연장은 더군다나 불가한 사업이었습니다.
신도골프장 총 공사비 1,550억 중 (주)우리개발의 자기자본은 30억에 불과했고,
이를 제외한 1,520억의 자금을 빚에 의존해 사업을 시작했다.
춘천시가 당초에 자금계획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자의 유착관계 등 다른 요인이 있지 않고서는 인가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1조, 동법 시행령 100조 1항
: 법 제91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0조 1항에는 고시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1년 12월 30일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를 통해 최초로 사업을 연장해줄 때
토지 소유가 변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경없음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제2014-103호로 춘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를 2014년 3월 21일에 하면서
제3항에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변경없음’이라고 적시 하고 있는 바
위 항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인가 당시와 달리
공매와 경매로 인하여 골프장 부지 전체가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없음이라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4. 결론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신도골프장에 대해 시행한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정의 월권과 직무유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위법적인 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춘천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다시는 위법적인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고 피고발인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춘천시 고시 내용 등 관련 자료 추후 제출
2016년 2월 4일
고 발 인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생명의숲
춘천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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