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련 국가기관 강원으로
-산림환경세 등 연구 필요…조직·인력 지역 분산 바람직

강원 미래의 새로운 비전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18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핀란드 북카렐리아 글로벌 산림협력 국제심포지엄’은
작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 산림협력 글로벌학술의 장으로 산림진흥원 신설 등을 비롯해
산림수도로 나가기 위한 여러 제안이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직속기관으로 산림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시의적절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펴려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재정 확보는 필수 요소입니다.
산림행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업무가 추진될 경우
여러 갈등과 대립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나치게 많은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산림 관련 건강프로그램 등
치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 요소를 활용한 사회적 관심을 다각도로 재조명하고,
경제활동으로 이끌자면 연구 기능이 활발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이끌어가는 산림경영인 등 산림산업 주역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기존 지방비에서 할애하거나 기부금 등의 민간형태 진행도 가능하지만,
‘산림환경세’와 같은 국세를 통해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다.
산림 관련한 재정 확보책으로 일본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다양한 공익적 가치 제공을 위해
산림 정비를 실행할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한 지역이 등장했으며,
2018년에는 국세로 산림환경세와 산림환경양여세를 창설했습니다.
산림 면적이 전혀 없는 대도시 부근의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열악한 구조의 강원도 지방예산으로는 기관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에 제약이 따르므로
국가단위 산림 공공기관을 도내로 이전하는 분산 방안을 통해
상생하는 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 경북 등 타 시도에서도 산림의 다목적 기대 가치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부각된 시대이므로
모색한 방안이 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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