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졸속폐지” VS “주민자치 걸림돌” 기획행정위원회,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조례안’ 찬반격론


센터 이사회, 기자회견 열고 성토…시민 항의로 심의 지연
‘인구증가시책 폐지 조례안’ 수정가결 등 첩첩산중

 

 

시의회 제337회 임시회가 시작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에 집중됐다. 

 

지난 17일 1차 기행위에서 지역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이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센터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센터는 2019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6월부터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23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행위가 열리는 시의회 안팎에서는 해당 조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회는 “센터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1년 정도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논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이 존폐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특히 센터가 사라지면 전담지원관도 없어져 주민자치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의 사업 실행력 저하 및 경쟁력이 약화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들의 업무량 가중

△자치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과의 연결고리 부재

△춘천시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은 춘천시 보조금 사업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음

△춘천시 소속 공무직 및 임기제 공무원 정원 제한으로 인해 춘천시 소속으로 직접 채용 사실상 불가능

△한마음체육대회,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선진지견학,

연말 송년회 등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 주관 행사 운영 인력 지원 중단

△의제발굴, 원탁토론회, 주민총회 등 주민주도 마을사업 운영 및 진행 인력 지원 중단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진행 인력 지원 중단

△주민자치대학, 맞춤형 워크숍 등 각종 교육 중단

△각종 포럼 등 주민자치 활성화 공론화 자리 부재

△마을 브랜드 개발 및 마을 기록사업 중단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의 다양성 감소 등이 벌어질 것을 경고했다.

 

일부 시민들의 항의 방문으로 기행위가 지연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의원들은 격론을 펼쳤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며,

주민자치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강조하며 조례 폐지를 지지했다. 

 

박제철 의원은 “중간지원조직의 방법과 형태는 여러 종류다. 주민자치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다.

각 읍면동의 서로 다른 역량과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거다”라며

 

“전반기 때부터 센터의 역할이나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고 간담회도 가졌다.

센터가 각 자치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관들이 마을 일을 하다가 재단 사업 때문에 가버린다는 지적도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배숙경 의원은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중간지원 조직을 끌어가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센터로 인해 위축되어 오히려 주민자치의 걸림돌이 된다.

중간지원 조직 없이 주민자치가 스스로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운기 의원은 “처음 센터를 만들 때 재단법인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조직했으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0대 시의회 때 치열하게 반대토론을 했는데 결국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며

“센터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봐도 채용 절차 미준수, 계약업무 처리 소홀,

호봉획정 부적정 등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 폐지 후 대책이 부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권주상 의원은 “춘천시의 주민자치는 전국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간지원조직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다녀가기도 했다.

 

센터가 시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잘 해오고 있는데,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선영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존폐를 거론하는 건 이르다.

센터가 없어도 주민자치 활성화가 가능할지, 지원관들의 고용 승계나 업무는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희영 의원은 “대안없이 폐지 조례부터 올릴 만큼 이번 사안이 급박한 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 조례로 인해 센터 종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 지원 활동에 공백이 불을 보듯 훤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폐지부터 하면 곤란하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오히려 의회가 더 지원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한편, 이번 제33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도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장려금과 관련해 조례에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조례안 상정 이유다.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선 이외에도 ‘춘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시정과 관련된 조례를 포함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센터 이사회가 기행위가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박제철 의원이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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