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대통령인가

 

/오마이뉴스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

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 근신해야 한다"

 

- "다수당을 보며 분노가 치밀지만 고개를 돌려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 참담한 실망감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동아일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 "김건희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공작의 저열함과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함정 몰카라해서 김 여사 행동의 비도덕성이 감면되지 않는다."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두고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종류"라고 분석했다.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면서 "이번 건은 다르다"고 했다.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이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다."

 

-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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