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이데일리

 

 

아파트 도색공사, 스프레이 대신 롤러 써야한다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 외벽에 광촉매 기술 국산화 연구를 통해 개발한 광촉매 도료를 칠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아파트 도색공사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비용부담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해오던 분사방식(뿜칠작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답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분사방식이 가능한 단지는 거의 없게 됩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진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장공사 시 발생하는 분사노출에서 비산된 미세페인트 등

비산먼지가 대기를 타고 주변 건축물로 흩어져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타당한 조치같아 보이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고층화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추세와 외줄을 타고 위에서 아래로 분사하면서 내려오는

도장공사의 작업방식을 함께 검토해 봤을 때, 도색부위를 방진막으로 최상층에서 지상층까지

방진막을 설치하고, 도색부위에 따라 설치된 방진막을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영향이 있겠고요.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진막 설치 중 부품류(볼트, 너트류 등) 낙하에 따른 작업자와 입주민의 안전문제도 살펴봐야죠.

셋째, 작업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이며 일회성 도색공사를 위한 이번 조치가

대기환경 개선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넷째, 외부 도색용 페인트의 주성분이 수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도색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변으로의 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망 설치가 해당 동의 입주민 건강영향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방진망 설치로 비산 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해당 동의 도장작업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를

해당 동과 방진망 사이 공간 어딘가에 정체시킨다는 뜻이죠.

법 개정 전인 현재는 아파트 도색공사 시 외벽은 분사방식, 건물 내벽은 롤러나 붓작업을 하는데요.

롤러작업과 붓질작업과 같이 작업진행률이 낮고 재료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 부위는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깁니다.

 

밧줄을 타고 수행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붙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

상대적으로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외벽 도색 작업은 높은 작업진행률을 보이는 분사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외벽 도장작업을 분사방식으로 하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시간이나 비용문제로 앞으로 시행되는 도색공사비용은 현재의 비용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사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미세페인트의 비산 문제 때문이라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용 스프레이건에 대한

비산도 허용범위 등의 검정기준제도 운영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관리비 예치금이 왜 필요할까?②

 

 

지난 시간에 이어 관리비 예치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공동기여 수익을 해당 연도에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과 관련해 규정대로 관리비 환급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관리비 환급을 외부회계감사인의 지적대로 다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이 유동성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관리비예치금의 정의와 사용료 납부 대행제도, 공동주택의 긴 생애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시 말해 관리비 운용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입주 초기에 징수되는 관리비예치금은 예상되는 관리운영비용을 추산해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 부분의 선지출·후징수에 따른 유동성 부족분을 보완하는 최소 규모로 책정돼 징수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납부대행이란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신의 세대(전유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수도료 등의 사용료를 관리비에 통합해 징수한 후에 입주민을 대신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실제 전기·수도 등의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시기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시기보다 1~2개월 앞서기 때문에 필요한 현금흐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선지출·후징수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특히, 사용료도 관리비처럼 체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의 유동성을 보완하는 제도라서 사용료에 관한 현금흐름까지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점까지 거주기간이 30년 이상 되기에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입주초기에 징수된 관리비예치금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에는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비예치금을 더 징수하지 못하는 건 관리비예치금이 소유자로부터 징수되는 금원인데 공동주택은 소유자만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50% 가까운 입주민이 임차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리비 등처럼 직접 입주민에게 징수하게 되면 부담주체가 아닌 임차인에게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민으로부터 금원을 징수하되, 전출 시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현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관리비예치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잡수입(관리외수익) 중 소유자기여분을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관리비예치금으로도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에서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나 공동주택관리과정에서 발생된 소유자 이익분을 관리비예치금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이나 소유주의 권리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소유주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료 납부대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문제는 거주 입주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된 비용의 납부대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엄밀히 말하면 관리비 운용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소유자분인 관리비예치금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현장이나 협회에서, 잡수입 중 소유자 기여분을 장기수선적립금 이외에 관리비예치금으로도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에서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공동주택 잡수입의 관리비 환급에 따른 유동성 부족문제는 분쟁 없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한번쯤 고민해볼만 합니다.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동대표를 한다면..문제 없을까③

 


 세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맹점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표준 관리규약의 제정입니다. 현재 관리규약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제·개정해 보급하고 각 단지는 이를 참고해 관리규약을 제·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이 시·도별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규약의 제·개정 권한은 소유자 기준이 아닌, 직접점유자(거주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입주자 등의 직접적인 권익과 관계된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익보호에서 관리규약 및 준칙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중요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관리규약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고시화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특화된 시설물(경사지붕, 1층 전용 정원, 옥상 테라스, 무인택배함, 태양광시설) 등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승인한 시설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반영 방법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하면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이해관계 조정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둘째, 공동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의 제정 보급입니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다른 점 중 하나가 공용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의 장수명화 실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의무적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소방시설, 전기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라 할 수 없는데요. 같은 사용자라해도 공용부분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은 전세권자인지 임차권자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주체 입장에서도 특정 세대가 소유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임차권자인지 여부는 중요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규약 규정 내용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관리주체의 의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 중 부담 주체 결정문제는 관리비 고지서의 내용을 참고해 임대차계약내용에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부과기간 또는 상각기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에 경제적 효과가 1년 이상 있는 공사(선급비용)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배수관 준설공사나 수목전지 비용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수목전지 비용의 경우 강전지(줄기 및 주요 가지를 제외한 전지, 향나무 수형만들기 등)의 공사에 따른 미관개선 효과는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 2년보다 깁니다.

이 비용의 부과기간을 너무 단기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거주한 임차인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등으로 해당 항목의 부과 내지 상각기간을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당 세대의 간접점유자인 비거주소유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입니다.


아파트에서 전기요금계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단지 내 세대 전유부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해 별도로 계산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구분 계산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공급전기의 사용목적과 이용주체, 요금납부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각 세대 전기사용량도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에서 세대별로 직접 검침해 사용요금을 계산하고 부과 및 징수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한전과 단체로 계약(검침일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단체계약 시 결정한 검침기준일(세대 주거용 전기사용량 검침 포함)을 세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총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세대에만 유리한 검침기준일을 알아서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세대가 혜택을 누린 만큼을 나머지 세대에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검침일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각 세대가 선택한 전기검침일 정보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해진 날짜에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합니다. 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 세대에서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세대별 검침일 정보를 확인해 그날 검침일에 해당하는 세대들을 방문해 일일이 검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검침일 다양화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검침횟수 증가로 발생하는 관리비(인건비)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리사무실에서 특정일에 일괄 검침을 하므로, 검침일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침횟수가 증가해 거의 매일같이 세대를 방문하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인력이 별도로 투입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리비(매일 검침에 따른 검침요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 제도하에서의 세대 검침일 선택권 보장은 관리비 증가 감수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셋째, 이렇게 취합된 정보(검침일과 사용값)를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을 이를 바탕으로 요금계산을 해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통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간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적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체계를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약방식에서는 세대 사용량에 따른 요금계산 시, 특정세대 검침일 변경에 따른 요금인하가 다른 세대 전기사용요금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대별 사용요금을 한전에서 별도로 게산하기 때문에 약관개정 시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계약방식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전력수용가로 보아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운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요금을 해당 세대 해당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한전과의 계약된 검침기준일과 세대검침기준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요금의 배분을 위한 사용량 산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 검침일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달 10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과 선임·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택의 장수명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갖는 특성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 안에서 많은 가구의 입주민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합니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나의 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단지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웃의 행위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를 제지 또는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키우기나 흡연문제, 층간소음문제 등을 옆집이나 일면식도 없는 관리사무소직원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가 바로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해당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업무와 함께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밖의 경비를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 관리 △청구 기간 내에 있는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청구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상과 같은 법령상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전유부분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민원 요청 시의 지원 업무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지도사항의 안내 및 홍보 지원 업무 △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 등도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문제 없나요?

 

3년마다 검토 및 조정..정작 필요할 때 못하기도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중요..적립요율 높여야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소유자의 대부분은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몇가지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가능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정되는 해당 공동주택의 교체 및 보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라고 정하고 있죠. 즉, 2015년 7월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했다면, 올해 7월에 다시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떠한 특정한 원인으로 장기수선계획을 2017년도에 재검토 및 조정하려고 해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살고 있지 않는 소유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2017년도에 수선시기가 됐지만 시설물 상태를 점검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수선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법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리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회사(사업주체)가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겠죠. 시공사가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리하는 많은 담당자들은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서를 이용해서 3년마다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기에는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수선대상 시설물의 수선을 위한 물량이 정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공사시 공사비가 부족 또는 과다한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이윱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정된 교체 및 보수 금액보다 부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계획적인 수선유지를 위해서는 매월 약 1000원/㎡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매월 약 100원/㎡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수선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야 하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미래에 사용할 비용을 현재에 많이 걷어야 한다면 이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보다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혜택 등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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