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는 박근혜 적폐, 새정부가 매듭지어야"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행심위 처분 비판... "문재인 정부 정당성 흔드는 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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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심위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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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하루 전(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강원 양양군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작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멸종위기동식물의 서식, 경관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사업 추진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올해 3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양양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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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노총, 전교조,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 녹색당 등이 참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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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문화재청이 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지킨 문화재위원회에 '잘못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야 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사업이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역사와 가치를 훼손하는 불순한 시도에 맞서 집중적인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날치기 승인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불법 논란 ▲ 경제성보고서의 위법논란 등으로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을 일으켜온 대표적인 국토난개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재홍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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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이상희 팀장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의 김경준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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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놀만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안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감사원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허가도 받기 전에 구매계약
강원 양양군이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계용역과 구매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양군수 등이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오색케이블카 준공시기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2018년 2월)에 맞추고자 설계용역 등을 추진했다며 행자부장관에게는 양양군수에 대한 주의촉구를, 양양군수에게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6/19/AKR20170619095151062_01_i.jpg)
감사원은 또 행자부장관에게 양양군에 대해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강원도지사에게도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작년 12월 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올해 3월20일부터 31일까지 6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A업체 등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8억여원 지급하고 난 뒤에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고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양양군은 설악산이 천연보호구역이기에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부터 얻고 나서 케이블카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양양군수는 규정 위반임을 알고도 "동계올림픽에 맞추려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준공시기를 맞추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전 오색삭도(케이블카)설비를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다.
양양군은 2016년 3월 B업체와 99억108만원에 케이블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4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에서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주 행정심판에서 양양군 손을 들어줬다.
양양군은 앞으로 산림청과 환경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케이블카 사업추진이 중단되면 실시설계 용역비 11억5천여만원과 케이블카 구매계약 선금 24억7천여만원 등 총 36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케이블카 구매계약에 설계비 2억7천여만원을 중복해서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양군수더러 중복으로 체결된 2억7천여만원을 감액 조치하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당초 460억원에서 587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과 현장여건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지, 당초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사업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사업책임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않은 점과 투자심사과정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행자부장관에게 시정요구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업의 경제성 조작행위에 대해 부실결론을 내린 점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는 잘못"…문화재위원 일부 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강원 양양군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의 전영우 분과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은 중앙행심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15일 사퇴서를 냈다.
숲 연구의 권위자인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첫 번째 이유는 행정심판에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문화재위원으로서 그 결과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언급하면서 "그런데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땅 활용을 허가해주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케이블카 운행이 산양 서식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보고됐다"면서 "문화재청도 문화재에 비해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전 위원장과 김 위원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활동하는 천연기념물분과는 매월 4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중앙행심위 결정 후 처음 열리는 28일 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두 위원에 동조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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