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반대주민 노숙 204일 만에 해산


◇홍천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군의 입장을 수용한 반대주민들이 5일 군청사 앞에서 204일 만에 노숙을 해산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홍천군-대책위 철거 합의
동막리 분묘 개장 해결 못해
갈마곡리도 법정소송 우려


골프장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203일간 홍천군청사 앞에서 노숙을 계속해 온 반대주민들이 5일 노숙 204일 만에 해산했다.
군과 `홍천지역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골프장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내용의 사전 예방을 약속하면서 노숙장 철거 등에 합의했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군은 갈마곡리 골프장사업과 관련한 인가절차를 철회하고 월운리의 골프장 시설 입안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이미 임시 사용허가를 얻은 괘석리 골프장의 경우 반대대책위 주민이 포함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팔봉산골프장 개발 중 유실된 유골을 찾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측 합의와 관련 분묘 개장 등으로 갈등을 겪던 동막리골프장 문제는

합의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갈마곡리 인가절차 철회는 골프장이 아닌 대체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군관리계획까지 철회할 경우

사업자 측으로 부터 법정 소송 제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반경순 공동대표는 “홍천군의 이 같은 철회 결정은 대단한 것”이라며

“아름다운 홍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허필홍 군수는 “골프장 문제를 대화와 소통,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해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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