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하라
”환경단체, 문체부에 주민감사청구 파문
환경단체가 2018겨울올림픽 활강경기장 조성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주민감사청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를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중봉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진행 중지,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불필요하게 중봉에 신규 알파인경기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가리왕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했다. 2018평창겨울올림픽 준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중지 가처분소송도 검토,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봉활강경기장을 당초 계획대로 2면으로 설치할 것과 |
환경단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주민감사 청구 추진
'가리왕산의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리왕산을 지키고자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유치파일'의 약속을 저버리고
'환경훼손을 줄이고자 여자코스를 없애고 1개 코스로 남녀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치파일이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강경기장의 표고 차가 800m가 안 되면 두 번에 나누어 뛰어도 된다는
국제스키연맹(FIS)의 '2Run' 규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지역인 가리왕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리왕산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와 소송을 통해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스키연맹(FIS),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의 올림픽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정부 및 강원도와 협의해 동계올림픽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IOC, FIS 등과 협의를 거쳐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 활강 코스를 따로 건설하지 않고 남자 코스에서 같이 경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리왕산의 올림픽 슬로프 면적은 애초 73㏊에서 51㏊로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조직위는 강원도 가리왕산 중봉에 여자 활강코스, 하봉에 남자 활강코스를 따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며,
2011년 7월 대회 유치 이후 국내 환경단체들은 가리왕산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스키 슬로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추진과정 위법”
도내 환경·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 돌입
청구인 모집, ‘가리왕산 스키장 승인 취소’ 요구
도내 환경·시민단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주민감사청구에 돌입했다.
24일 현재 도내 환경·시민단체들은 최소 300명을 목표로 가리왕산 주민감사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위해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의 추진과정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공사과정에 있었던 강원도지사의 사무 등이다.
단체들은 “도지사가 국제스키연맹(FIS)규정에 의해 알파인 활강 경기장으로 이용 가능한
용평, 하이원리조트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을 위한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을 중지할 것과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것”을 청구 취지로 밝혔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이 조성될 계획인 가리왕산이
“산림생태계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는 산림으로 2,475ha가 희귀식물 자생지로 지정된 산람유전자보호구역이며
우수한 자연환경과 산림이 단 2주일간의 경기를 위하여 무참히 벌목되고,
파괴되는 것은 환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강원도의 주장과 달리 “가리왕산에 알파인 경기장을 신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원도내 기존 스키장인 용평, 하이원스키장에서도
706. 2. 규정의 2RUN 제도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국제스키연맹의
‘투런(2RUN) 규정’이란 표고차 800m의 지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표고차가 350∼400m인 경기장에서 두 번 경기를 진행해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별도의 알파인 경기장을 조성하지 않고도
용평과 하이원리조트 등 도내 기존 스키장을 이용해 경기를 치룰 수 있다.
이들은 또 “알파인 경기장 건설 사업은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리왕산만이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런 판단착오로 인해 발생될 피해는 500년을 지켜온 우수한 산림과 유전자보호림의 파괴,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키며
건설과정과 유지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강원도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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